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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138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안 제1조 ~ 제2조)

나.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다.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제9조)

마. 청년단체 구체화(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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