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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급식지원 대상 (안 제3조)

다.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 (안 제4조∼ 안 제8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7조)

마.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등 (안 제18조)

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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