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20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시재생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을 규정(안 제3조)

다.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7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센터의 업무를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사.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아.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안 제12조~안 제13조)

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