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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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23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2. 제정이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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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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