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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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13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않은 보고서류 항목을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고 및 검사(안 제13조제1항) - 제1호[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및제2호(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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