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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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140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3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 포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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