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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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118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 라. 자립지원센터의 설치(안 제6조) 마. 자립지원협의회 설치(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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