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개정 (안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