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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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115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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