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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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127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등(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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