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2차 2019.06.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민 의원, 부위원장에 정혜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 6월 2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민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월 25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793억 4,400만 원 대비 수납액 7,019억 900만 원, 지출액 5,294억 6,6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724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8천만 원으로 16억 9,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2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80억 300만 원을 조성하고 88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액,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 및 변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겨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추경 편성 시 예산을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 집행률 관련입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는 예산 집행률로 평가되는데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결산서의 가독성 관련입니다.
결산서상 부서별 성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사업 대상에 추가하고, 성과보고서에 보조금 등의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는 등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며, 실행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구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실태, 지역언론사와의 관계 및 관리 실태, 구민을 대표하여 신뢰받는 구의원의 신중한 언행 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9년 7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아현동·서교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77건, 동주민센터에서 14건, 마포문화재단에서 12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9건을 포함하여 총 11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31일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신수동주민센터, 망원1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49건, 도시환경국 31건, 보건소 12건, 신수동주민센터 7건, 망원1동주민센터 8건으로 총 107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07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9년 7월 31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표창 수여 대상, 서식 및 절차 등을 재정비하여 표창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절차 간소화로 의회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29일 채우진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2단계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5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19년 6월 18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할 때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계획 및 교육을 추가하는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부상 또는 사망 등 피해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19년 6월 19일에 제10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전 및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선7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 및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명숙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강명숙 의원에게) 말씀하세요.
●강명숙의원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1,420명에서 1,455명으로 35명을 증원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정원 17명, SOS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18명, 우리 구 공무원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필례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한일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필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숙 의원께서 제기한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조정이 안 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료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의사팀장 남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의원님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을 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호명한 후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난 후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맨 왼쪽 찬성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반대를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고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3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7명, 불참 1명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의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의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에서 찬성 7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권영숙 의원과 이민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권영숙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지역구의원 권영숙입니다.
의원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8대 의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단계 도약단계로 더 열심히 달릴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마음의 다짐을 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입법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에 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실시한 지방의원연수과정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7대 전반기 기초의회 의정활동에서 입법 활동 평균 성적이 의원 1인당 3.76건에 비해 마포구의회 평균은 0.78건이라는 통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 즉 생활밀착형 입법 발의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입법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실적은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에 대한 실적으로 의회 기관의 평가와 의원 개인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경우,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집행부와 관계된 사안이라면 의회와 함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분명 그 안건에 대하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면 다음날 이미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나,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 또는 “의원 발의하면 부구청장님한테 혼난다.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다” 등으로 의원 발의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나 타 자치구에서 제정된 우수 조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문과 상위법 위임여부 등을 살펴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가 잘못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상호 추진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인식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협상대상자라기보다는 경쟁상대로 판단하게 되어, 이는 자치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라는 구청장님이 지시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도 구의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의원 시절 이러했습니까? 6대 의회 때 구청장님의 입법 발의 건수를 알아봤습니다. 대표발의 네 건, 공동발의 다섯 건, 4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되셨지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자치발전을 위한 상호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고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구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구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민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10%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9개 조례 개정의 과정과 공포 후 업무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수 동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력의 소모가 크고 부작용이 우려되었기에,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4월 말로 종료된 이 평가의 지표 중에는 ‘자치구 시설 요금할인 조례 개정’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4월 25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까지 할인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6월 10일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제로페이 결제대금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에서 4월 5일 각 자치구의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를 잠정 보류하도록 업무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란,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를 먼저 선취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제로페이의 결제금액을 수납할 경우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세입 처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둘 다 예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제로페이의 세외수입 처리는 이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평가지표에 조례 개정에 대한 배점을 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5월 30일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거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제로페이 세입처리방법 방침을 6월 5일에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추후 서울시의 지침과 우리 구의 방침이 다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고려했는지, 서울시가 두 달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구가 5일 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이 과연 적절했는지,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과 타 자치구의 의견조회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9개 개정 조례에 해당하는 55개의 시설 중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은 20여 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의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미끼로 이용한 서울시와 그 유인책에만 현혹된 마포구가 사업을 급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로페이는 범정부사업으로 단기간에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 행정의 성급한 운영으로 인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길 당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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