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본회의 제1차 2010.07.07

영상 및 회의록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제6대 전반기 원 구성과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소집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석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사무국장 보고가 끝나면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고, 이어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6대 마포구의회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오늘 제6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본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영길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개원에 따른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이 뜻 깊은 자리에 본 의원이 의장 선거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 중 정당별 연소자순에 따라 강성국 의원, 유동균 의원, 오진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 우측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맨 좌측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잠시 투표 진행을 중지하시고요, 의장으로서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 의원 직원과 얘기함)
강성국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의장이 들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실 때 잘 접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계속)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 2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 이견조율)
●김효철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신상발언하시겠어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효철의원
투표용지 말입니다, 앞이고 뒤고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쓰면. 이름을 안 쓰거나 이름이 틀렸거나 그것은 무효지만, 하여튼 그 안에다 썼으면 되는 것이지.
●강성국의원
제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강성국의원
제 말은 저 기명란 안에 후보자의 성함을 적어야 된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실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그 이름 옆에 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칸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기표를 하게 되더라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아니 그러려면 기명란이 왜 필요한 거죠?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유동균 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동균의원
지금 개표를 했는데요, 전부 유효표인데 특정후보의 이름 옆에는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점이 찍혀 있고 그림이 그려있고 그러나 그것은 펜이 스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를 아직은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성국 의원께서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에 기표란이 있어서 거기에 기표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포구의회는 독자적인 자치구입니다. 투표행위는 우리 자치구의 구의원끼리 합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투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를 따른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투표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맞습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투표행위는? 그래서 기표란,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표하는 면 그리고 투표용지에 어디에도 “중앙에 쓰시오.” “좌측에 쓰시오.” “그 안에 쓰시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이 뭐라 그랬느냐, “감표위원이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오진아 의원과 유동균 감표위원은 유효표 했습니다. 그러면 강성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강성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전혀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빨리 유동균 의원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강성국 의원 발언권 드릴게요.
●유동균의원
아까 사무국 직원이 “이 사항은 감표위원이 상의해서 하십시오.”했어요. 분명히 우리 감표위원은 제1당이 한나라당, 2당이 민주당, 제3당인 진보신당 각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감표위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각기 당이 다른 세 당이 합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진아 감표위원과 유동균 감표위원은 유효표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나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사무국 직원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유효표로, 그래서 다른 특정후보에 기표된 기표란 주위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표시는 우리 똑같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표 행사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뒤에 방청석에 공무원들도 와 계시고 이 회의를 모든 마포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표위원 세 사람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오진아 감표위원과 유동균 감표위원이 이미 유효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유효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강성국 의원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성국의원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감표위원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사무국 직원 분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기명란 안에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라고 표시가 규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더 법해석을 위해서 이것은 감표위원 세 분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가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다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국 직원 분이 분명히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조례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형기의원
의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권을 드릴게요. 지금 강성국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투표 진행과정에서 정회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의 보관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볼게요.
●강성국의원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위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본래는 의장 선거나 부의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정회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를 받아주세요.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부당하고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전체가 밝힐 수 있는 문제가, 감표위원도 물론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차원에서 다루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강성국 의원 어떻습니까?
●강성국의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도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 혼자 감표위원이 아니잖아요?
●정형기의원
의장님! 지금 강성국 의원님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세 분이 나가셔서 합의를 하고 들어오시도록, 세 분이 나가는 게 좋겠네요. 안 됩니까?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표를 관리하는 감표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강성국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강성국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성국의원
저희 감표위원들은 표의 문제와 명패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의원님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세요.
●유동균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이요.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한 번만 발언기회를 더 드리고 제가 종결합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유동균의원
신상발언권 제가 얻었습니다. 신상발언권 누구를 줬어요?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유동균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하고 들어가시고, 윤동현 의원님 그다음에 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아까 의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투표 중에는 정회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합, 야합,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조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 직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표위원 세 사람이 합의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 직원이 어느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저희 감표위원한테 와서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름을 똑바로 썼는데 그 표를 무효로 하면 어떻게 선거를 하겠습니까? 이름이 틀렸거나 다른 용지에 썼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한 용지에 정당하게 이름을 썼는데 그 투표를 무효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구의원 18분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명백한 유효표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를 하겠다고, 우리 18명의 구의원들이 당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른데 어떻게 의정을 펼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44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돼도 의장은 한 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 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제6대 마포구의회는 식물의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의 여지조차도 없는 투표용지기 때문에 바로 유효투표로 인정해서 개표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의장 선거로 들어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면서 정회 없이 바로 부의장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윤동현 의원 발언하십시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법은 투표용지가 되어 있고 강성국 의원 말씀대로 투표용지 안에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밖에다 기표하면 위법이고 안에다 기표하면 위법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진아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오진아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오진아 의원의 발언으로 발언은 다 마치겠습니다.
●오진아의원
오진아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감표위원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투표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먼저 앞에 나와 있어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저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출마를 하셨고 그 출마하신 분의 정견이 어떤 것인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이 지금 비밀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반장선거 할 때도 아이들이 포스터에 자기 이름과 공약을 내걸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정견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이 구의회에서 그 수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굉장히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수준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지금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투표과정을 지켜봤는데 사실 투표용지 밖에 투표용지라고 써 있고 분명히 반을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 용지에 이름을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감표위원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제가 의장을 맡고 이런 문제로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문제점이 생긴 것은 사실이니까 일차적인 문제는 감표위원 세 분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우선 감표위원 세 분께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정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다음 단계로 제가 회의진행상 제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조금 앉아 계십시오. 정회는 아닙니다.
●조영덕의원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조영덕 의원님!
●조영덕의원
조영덕입니다.
지금 감표위원 세 분이서 합의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묵묵부답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관 자체라든가 선거법 자체는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감표위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든 거기에 의해서 합의를 하든 해야 되지 아무 얘기 없이, 감표위원도 사실 나와서 아까 오진아 의원님 얘기했듯이 누가 감표위원인지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나이 어린 순으로 해서 당에서 한 분씩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회 의원의 위치면 어느 때든지 감표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든지 임명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국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은 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감표위원 세 분이 거기서 합의를 하세요. 한 5분 내로 합의를 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감표위원 이견조율)
●유동균의원
의장님! 유효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영길
감표위원이 그것을, 말 그대로 감표위원입니다. 그래서 감표위원 세 분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다음 투표의 순서를 계속하겠습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박영길 의원이 10표, 윤동현 의원이 8표로 박영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 순서는 당선된 의장이 인사를 하는 순서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발전하는 마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운영에 실질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상호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정을 성숙하게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발언 좀, 지금 의장 선거가 끝났는데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 쭉 지금까지 정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신청하니까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의장 박영길
유동균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동균의원
마선거구의 유동균 의원입니다. 지금 유효표, 무효표 논란으로 많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부당한 타협, 불법적인 타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스스로 개인 자율적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개시부터 종료까지 정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정회를 한다면 우리 의원 개인개인의 자유는 무너지고 압력과 협박에 의한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회는 절대 해서는, 마포구의회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합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님 신상발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진아의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짧게라도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길
그것은 오진아 의원님, 지금 우리 조례 법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꼭 교황 투표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차기에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이 순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넣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의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교황 투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정견 발표도 없이 투표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의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라도,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또 투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조례나 규칙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길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 각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개발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조남진의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조남진 의원입니다.
●의장 박영길
신상발언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의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부의장 선거에 임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영길
아까 정회 요청이 들어오고 정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투표 진행 중에 정회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진행상의 혼란이나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갔으면 좋을 듯합니다, 본 의장으로서는.
윤동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의장 선거가 끝나고 부의장 선거할 때에 정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 차례 정회를 해서 이견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철의원
김효철 의원입니다.
●윤동현의원
아까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충분히 다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의장 박영길
김효철 의원님 발언하실래요?
●윤동현의원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의장 박영길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니까 요청할 때 정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장 박영길
김효철 의원님! 서로 이것은 우리끼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의 중에 정회를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보지마는 회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방식은 의장선거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2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18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정형기 의원이 10표, 기권이 8표, 그래서 정형기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형기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형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의장 선거에서 보니까 기권표가 많았습니다. 우리 화합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에 꼭 보탬이 되는 그런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정형기 의원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1시 35분)
○의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는 제6대 의회가 시작되는 첫 임시회로써 원 구성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7월 11일 수요일부터 7월 13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의 서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이번 개회식에는 여러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