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5차 2011.12.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황중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9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는 한일용 위원장을 비롯한 9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서 사회복지과의 경로식당운영지원 3억 4,167만 5천 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382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각각 증액하도록 하였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 등 총 4억 5,749만 4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서는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 중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카츠시카구 방문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780만 원,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편성된 기관운영일반운영비 등 공통경비 5천만 원, 문화체육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750만 4천 원, 복지행정과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7천만 원, 구의회사무국 대형승용차량 구입비 4,150만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 위탁금 1,944만 원 등 총 3억 9,46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의 직원 후생복지 휴양소 임차료 등 4,670만 8천 원, 공보관광과의 마포문화관광 홍보추진을 위한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 등 3,900만 원, 문화체육과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및 지역문화축제지원 등 3,700만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외 3건 4억 6,335만 원, 가정복지과 50인 이하 민간·가정 우수시설 취사부 인건비 1억 1천만 원과 입양축하금 등 2,485만 원, 교육지원과의 마포구 교육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 치수과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1억 5,307만 원, 구의회사무국 영상미디어장치 설치 외 3건 7,345만 8천 원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한 총 30건에 10억 5,307만 4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삭감된 예산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94만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교통행정과의 도화공영주차장건설사업 공사비 부족분 6억 7천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토록 요청하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6억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11년 12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12월 20일 제7차 회의까지 국·과별로 심의한 결과, 노인복지기금에 1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 운영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동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1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우리 마포구의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종료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필례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2011년 12월 7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의정비를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구민과 함께 극복하자는 고통 분담의 심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진하여 의원의 의정비를 30%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우리 구의원의 의정비는 지난 3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구의회에서 이미 의정비를 인상한 바 있기에 다른 자치구의회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의정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은 동결하고 다만,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10만 4천 원에서 월 226만 3천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청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되고, 통장의 정년을 기존으로 복귀시키고 통·반장의 방문활동을 명확히 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에 기재된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되어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알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및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13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종전 500m에서 1㎞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 7. 1.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여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10일 오진아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체험이나 학습기회를 통하여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2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대비 세출 예산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마포로1구역 내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관하여 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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