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본회의 제2차 2015.09.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각각 원안 채택하였으며,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승학 의원, 부위원장에 강희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희향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석원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7일 제2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4,657억 1,681만 원 대비 171억 7,705만 4천 원이 증가한 4,828억 9,386만 4천 원으로,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운영 출연금 3,3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 1,356만 8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어르신 의료장비 구매비 3,200만 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1억 172만 3천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개원식 행사비용 2천만 원, 건설관리과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포상금 18만 4천 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 예산안에서 예비비 2억 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9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보상금을 수정 편성하고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수집 운반비 등 처리비용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 감축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우수한 RFID 개별 종량기 구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백남환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마포구 민간위탁사무 위탁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및 감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객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민간위탁사무 결정과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방적인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시·통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거나 본질적으로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 위탁단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2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관광진흥센터와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2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2일 제2차 위원회 및 9월 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방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 조정과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사항 등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아현3구역 공공청사 구유지 일부와 합정동·성산동 등에 위치한 국유지를 교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확산을 통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명확한 청소행정의 업무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전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5일 이학래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마포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제1호 및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에 의하여 법 시행일(2012.02.0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없어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마포로1구역 내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25일 차재홍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사업과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1단계인 대흥동 구간이
2012년 2월 28일에, 2단계인 도화동~연남동 구간이 2015년 6월 27일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나 서울시의 공원관리가 단순히 청소나 고장·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인 녹색문화 공간으로서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권을 마포구에 위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제1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구민들이 어려운 추석 명절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