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3차 2012.09.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일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마동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진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아입니다.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2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정상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13일 제2차 회의까지 국·과별로 심도 깊게 심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마포구 예산의 총 규모는 3,600억 2,77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9%에 해당하는 184억 2,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의무적 경비인 주민복지 현안사업비 46억 9,300만 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해예방이나 도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11억 6,66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토록 하였고, 서교동 청사건립 및 도서관 설치 등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 102억 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0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으로 기능 10급을 폐지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인력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정원을 대체하고, 승진 적체된 기능직공무원 및 동일직급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의 별지 행정서식을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구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보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우리 구 행정기구 일부개편으로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유동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종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9월 1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마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시·군·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 의장 등 선거방식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서종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2012년 9월 1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시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의 내용에 맞게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2항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은 2012년 8월 31일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8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논의한바, 조남진 의원의 수정동의로 결의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9월 1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결의문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그동안 저희 의원들이 수많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의 생활불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구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한 구민의 대표자임을 항상 명심하여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망받는 마포구의회의원으로서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
우리는 마포구 주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의원이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구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며 올바른 의회상 정립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사항』을 결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마포구의회가 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마포구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마포구의회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선거제도를 민주적인 선출방식인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직무와 관련된 업(業)에 겸직하거나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와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對辯)하고, 주민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이해관계 알선 및 청탁을 근절하여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하며,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은 물론 사적이익을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맡겨진 의원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사항』에 따라 나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마포구의회부터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는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기로 한다.
2012. 9.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다음 제17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