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2020.04.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10시 0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등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0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이필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10시 1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4월 13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등 전파력이 강하고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전염병 등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로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기석 의원) 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성산2동, 상암동 지역구 김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장 명도와 관련하여 한 통의 진정서를 받아보고 지역구의원으로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계약만료 1개월을 남기고 다농마트 매장을 명도하라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마포다농마트는 2002년부터 마포와 함께 해 왔으며, 처음 입점할 당시 마포개발공사, 지금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온 ‘마포마트’라는 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다농마트를 찾아와 인수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여 지금까지 18년 동안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시절 이 모든 의리를 뒤로 한 채 명품시장으로의 도약을 명분으로 18년간 이어온 신뢰를 무시하고 계약만료 한 달을 두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모두의 희생과 배려로 코로나19사태는 진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기침체 먹구름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먹통이 되고, 중국의 제조공장이 멈추고 있으며, 유럽의 경제벨트가 무너지고 있는 등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매장 명도에 대해서만 주장할 뿐 종업원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농마트에는 11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식구들을 포함한다라면 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단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상호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구청장님!
지금껏 우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으로 전례 없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명품시장으로의 도약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