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본회의 제4차 2012.05.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201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한일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필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2012년 5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간사”라는 의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위원장과 더불어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무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윈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먼저 지난 4월 30일 자로 활동을 마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한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과 차재홍 의원의 서면동의로 발의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2012년 5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어, 2012년 5월 1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윤동현 의원의 수정동의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까지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래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사전·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 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이필례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 규칙을 삽입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8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 행정동 (서교동, 합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8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용어가 복잡하게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도중에 가다가 멘트를 조금 넣어드려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지금 말씀드린 안은 우리 구청에서 제출해서 의장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이에요. 회부안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원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게 원안이고, 다음에 또 수정안을 낸 것은 그건 수정안이고, 원안에 대한 수정안.
(「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외 여섯 분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주 내용은 서교동이 합정동으로 오고, 수정안은 합정동이 서교동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및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교동이 합정동으로 가는 그게 의회 원안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한일용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 이것은 합정동이 서교동으로 가는 그런 안입니다. 이게 수정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있으면 제가 2분 동안만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뭐 안 해도 됩니다만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제가 2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망원1동 출신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2년 6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 행정동이 상존하고 있어 2012년 3월 21일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94%의 서교동 편입을 선호하는 의견으로 동경계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2011년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지침에 의거 주민편의 및 지리적 여건,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월드컵로를 기준으로 서교동에 인접, 붙어있고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서교동 동명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례를 보더라도 1989년 동교로를 기준으로 망원동 중 일부를 합정동에 편입한 사례가 있고, 2007년 마포대로를 기준으로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을 공덕동으로, 아현2동, 공덕2동을 아현동으로 동통합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주민들의 생활권 일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행정구역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엊그제 2012년 5월 18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합정동으로 경계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결의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의 결정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역구 출신 의원의 지역챙기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만약 수정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마포구 해당지역 주민의 94%가 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합정1 사업구역 분양자는 물론 더 나아가 마포구민의 지탄을 받는 마포구의회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당사업구역 입주예정자의 94% 다수가 서교동으로 편입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서교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 아파트단지 안에 동 경계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재산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계조정 대상자인 해당사업의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합정동으로 편입된다면 향후 발생될 것이 분명한 엄청난 민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마포구의회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합정동 주민은 합정1 사업구역이 서교동으로 편입된다는 “빼앗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빼앗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합정1 사업구역이 합정동으로 편입된다면 그야말로 합정1 사업구역 분양자들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포구 전체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작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뺏고, 뺏긴다는 표현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합정동 출신인 유동균 의원과 송병길 의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서교동 출신인 윤동현 의원과 본 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윤동현 의원과 본 의원의 의사 반영 없이 행정건설위원회의 수정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마포구 행정의 합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이 미래발전적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병길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발언 이 부분에 대해 2분간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좀 전 한일용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말씀 중에 지역구의원의 지역챙기기 이기주의 말씀은 좀 불편했습니다. 동 경계개편에 앞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분들께서 서교동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 또 자치행정과에서 서교동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업지 내에 617세대가 있는데 336세대가 서교동으로 희망을 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아직 입주도 안 한 상태죠. 지금 준공을 6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로 큰길을 중심으로 동 개편을 하자는데요. 그 의견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합정동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사업지 부지가 합정동이 58%가 부지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9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발표 시 합정로터리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1지구에서 9지구를 발표해서 로터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장소가 합정1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가 16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인구분포도를 보면 서교동이 2만 8천, 합정이 약 2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지에 예상되는 주민인구가 2,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정동과 서교동의 인구비례가 거의 1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합정동으로 하자는 본 의원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사업부지 내에 합정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업의 준공이 곧 되니까 그 합정파출소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합정지구대라는 명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합정지구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명칭은 홍익지구대로 해야 하니” 이런 논란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정 관할 지구대가 서교동에 위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사업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구성되게 됐는데요. 합정동은 어린이공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서교동에는 7개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지역적인 복지시설에도 “합정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합정동으로 해 주십사”라는 그런 안을 또 낸 바도 있고요.
또한 브랜드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사업자 측에서 그 사업명칭을 합정자이냐, 서교자이냐 이 논란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합정동 주민들께서 시위도 하고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서교동이 과거에는 부유층이다 보니까 그게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하다 보니까 서교자이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또 몇 개월 전에 지난 연말이나 연초쯤 서교자이라는 명칭이 메세나폴리스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교자이가 서교동이라는 것은 이미 빠져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브랜드 명칭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0년도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과장은 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십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본 의원하고 얘기 한마디 한 게 없어요. 다 결정해 놓고, 그거 해 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논의가 아니잖아요. 통보잖아요. 그리고 해당 국장과 과장께 매우 섭섭함을 표하고요. 그 공람공고 때 안 거예요. 저도 그리고 해당 동장 우리 합정동장께서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때 그 공람공고 사항을 얘기를 해서 우리도, 저도 알게 됐고 주민들도 알게 됐는데 그때 동장이 주도를 해서 선동을 해서 행정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발언을……
●송병길의원
의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람공고 당시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한 1,700명의 서명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행정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고 또한, 지역갈등을 유발을 시켰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안건을 준비하실 때 철저한 그러한 의견수렴과 논의 그런 부분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저 2층에 서교동 주민들 와 계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여기에 왜 오십니까? 이게 곧 지역갈등 유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21년차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포구의회가 설립된 게 21년이 됐는데 과거 역대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건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3건이 있더라고요.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님!
●송병길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그리고 의제 외의 발언은……
●송병길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3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 개정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번복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생각하고요. 행정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간인데 서교동이 합정동, 합정동이 서교동 이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점 유념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을 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 의원님들 자리에서 찬성하시면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의원
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의장 박영길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하고자 하는 가부 결정은 한일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입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합정동을 서교동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가부 투표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단, 1분 안에 누르셔야 합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확인 결과 참석 열여덟 분, 불참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일용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반대 버튼을 그리고 맨 오른쪽은 기권 버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누르면 찬성이 되고요,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되고, 기권하시는 분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권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유동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8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8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조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강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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