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본회의 제2차 2011.09.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9월 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아현2구역 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황중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9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차재홍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 조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소분 충원을 위해 집행부 실정에 맞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 감 추경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세입예산에서 복지행정과의 국·시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500만 원의 증액편성 요구가 있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복지행정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보조사업 분담 비율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자리진흥과의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결산 이자 반납 누락분 6만 6천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토록 하여, 증액된 재원 중 세입·세출 예산상 상계하고 난 나머지 부족분 2,506만 6천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토록 수정 요구하였으며, 동년 9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을 2011년 9월 7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31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고 2011년 8월 24일 자로 시행되어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의 호칭이 완전 삭제됨에 따라 기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31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대통령령 22982호로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31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자로 약사법이 법률 제1078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1년 5월 6일 자로 「약사법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관리업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31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욕구 충족과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진아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오진아의원
예.
●의장 박영길
나오셔서 이의 발언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의 오진아 의원입니다.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94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통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구청장의 배려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이 된 것입니다. 애초 구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조례 원안에 따르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30명을 누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개모집절차로 선정된 사람,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예산전문가, 구청의 국장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나 관악구 등 다른 자치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0명은 주민참여라는 말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들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도 동별로 구성된 지역회의 그리고 부문별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관악구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이와 별도로 동별로 주민 50명씩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몇 개동인지 물어보니까 21개 동이라 하더군요. 그러니까 무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 조례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관악구청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공청회와 설명회도 할 수 있다, 교육과 홍보도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우리 조례안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 집행부가 제출한 30명이라는 원안을 20명으로 바꾸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당지급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20명으로는 동별로 동장이 추천한 1인씩 총 16명과 구청 국장 2명, 예산전문가 1명을 빼고 나면 공개모집 절차로 선정되는 주민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포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모집으로 주민이 참여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이 수정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마포에서는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이어야 하는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포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모범을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의원님,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언내용을 의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의제기로 볼까요?
●오진아의원
저는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장 박영길
그러면 지금 이의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진아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진아 의원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심의, 제정권은 운영이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면밀히 심사숙고 하셔서 안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발언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영길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의견조정을 하시고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감회라고 할까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구의회가 20년 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의회 전통 부분이나 앞으로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본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아무 거나 1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붙여진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자리에서 찬성하시면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4명, 불참 4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권하시는 의원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왼쪽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버튼, 기권하시는 의원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에서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아현2구역 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아현2구역 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22일 본 의원과 조남진 의원 외 6명이 결의안을 제출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2011년 9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 우호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와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또 다시 한일 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22일 본 의원과 장영숙 의원 외 6명이 결의안을 제출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2011년 9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 없는 식민지국의 국민으로 굴욕적인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웃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가 있으니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뜻있는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시위를 개최하며 일본의 공식적 사죄와 법적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대한민국 국회와 많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미국 하원,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대만 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안부’는 “매춘부로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이라며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부 정치가를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의 이행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 정부에게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일본 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도울 일이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 모두에게 뜻깊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제16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