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2차 2024.06.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은 부친상, 김광현 교통건설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8일 행정건설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김승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의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행사추진, 의원 조례 제·개정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방안, 의회시설 조성 및 이용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4년 8월 2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연남동 및 도화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28건, 동주민센터 27건, 본 구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통 1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7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11건, 마포문화원 3건, 마포구체육회 12건을 포함하여 총 20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대흥동주민센터, 서강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사업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을 서류 확인 등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동행국 73건, 도시환경국 54건, 보건소 38건, 대흥동주민센터 15건, 서강동주민센터 14건, 마포복지재단 12건으로 총 206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4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오늘 마포구의회가 식물의회를 넘어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37만 마포구민분들께서는 오늘 벌어지는 일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오늘의 구의회 의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구의회의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든 예결위 일정이 아쉽게도 소용이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결위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0항에 따라서 김승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약자 동행과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설계비 2억 5,200만 원, 문화예술과 레드로드 갤러리 설치 공사비 등 5,600만 원, 양화진역사공원 내 조형물 조성 9,550만 원,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 용역 4천만 원, 깨끗한마포과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 구매 6,400만 원, 도시계획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공원녹지과 특색있는 마포명품거리 조성 1억 원, 총 10억 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 예산 증액 조정에 따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7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질의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우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의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자료를 보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국민의힘 강동오 의원, 권인순 의원, 백남환 의장님, 안미자 의원, 오옥자 의원, 이상원 의원, 이한동 의원, 홍지광 의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하나 없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에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보고 저 또한 지금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는 찬반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께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또 될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전에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예산 또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고병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준의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다 다뤄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사회보장과나 깨끗한마포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제가 따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서 10억 750만 원의 증액에 따라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금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감액한다라고 항상 얘기하며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비비를 지금 감액하면서까지 여기에 있는 설계비라든가 역사공원의 조형물 조성이라든가 화합의 거리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논리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 위원이 아니어도 2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논리가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고, 충분히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사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의원들께서 참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그 변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의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아쉽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정말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정말 시급하고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서에게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서에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 깨끗한마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세 분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고, 옆에 의원들은 숙지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찬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의장님! 이의 말씀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이의 발언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들어보시고, 다음에 하시죠.
(의사팀장에게) 설명하세요.
●채우진의원 이의가 있으니 이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의가 있으니 이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의 다음 일정이 바빠서 그럽니다.
자, 의사팀장! 설명하시라고요.
●채우진의원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죄송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전자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우진의원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시죠!
●의사팀장 조진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팀장! 진행을 하시라고요, 빨리!
(의원 다수 퇴장)
●의사팀장 조진남 예.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 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1명, 불참 7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다음은 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권인순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의원 나오십시오.
○권인순의원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관련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총 관람석 6만 6,704석의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기능성을 갖도록 설계, 시공되어 영국의 축구전문지 ‘월드사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축구 경기장 중 하나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FC서울의 홈경기장입니다.
2002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 소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되어 경기장 인근 성산시영아파트 주민과 경기장과의 거리가 1km 반경 밖 상암동 및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과 충전의 소중한 일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월드컵이 끝난 후 각종 스포츠 경기 외에도 케이팝 관련 공연 등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포구의 홍보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관중 동원력을 가진 대중가수의 공연은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본공연 외에도 리허설, 부대행사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달 모 가수의 콘서트와 같은 경우 시간대별 규제 기준치 60~65데시벨 이상의 불편한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소음 피해에 대한 감면정책을 펴는 만큼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는 심각합니다. 소음 피해는 듣기 싫다는 감성적 부분을 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유해와 수면 방해, 청소년의 학습능력 저하, 특정 직업군의 생산성 감소 등 개인별, 환경적 요인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는 시간대별 소음을 측정하고 공연 볼륨 조절, 리허설 소요시간의 최소화, 리허설 중 일부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행하는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음의 정도가 심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또 다른 대형 경기장인 잠실주경기장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으로 월드컵경기장에 예정된 공연은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하루빨리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음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와 협치하여 적절한 방음대책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권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제26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마포구 준칙이 폐기되는 날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침묵하지 않은 마포구민들의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옴부즈만이 감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헌법」 제8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정당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58조,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위반하여 구청이 주장한 동대표 회장의 임기 제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요건 및 임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는 모두 위법하므로 첫째, 마포구 준칙,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폐지할 것.
둘째,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관한 규정,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을 폐지할 것.
셋째,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하고, 마포구청장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네 번째, 관련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할 것.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였다면 지난 8개월 동안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마포구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심적인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인데 구청의 모 실장이 3월 6일 효도밥상 기탁식에 참석한 동장과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직능단체 주민들에게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님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핸드폰으로 직접 댓글 시범을 보인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와 함께 주민의 자유의지를 제약하고, 언론을 조작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은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이 업체와 계약서 없는 물건을 구매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음을 알았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문제가 되는 물건을 다 치웠는데, 다시 필요하니 외상값도 갚고 물건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법과 절차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직급이 낮은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다쳐야 합니까? 주어진 권한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관리자가 있다면 그 권한과 직급에 비례한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어느 조사에서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합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마포구는 최근 2년 동안 내부청렴등급이 최하위입니다.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등급의 마포구를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깨끗한 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작업환경은 그들의 노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과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 3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들의 작업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홍대 권역인 레드로드의 신설은 관광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매일 상시수거를 통해 거리를 쾌적하게 유지하겠다는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역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액 감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업체가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마포구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와 대행용역을 감독하는 마포구 모두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업체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노무비만 수령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인력을 직접노무자로 속이는 등 현장 인력을 감축하여 직접노무비를 착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나 휴가로 인한 공백이 생긴 지역에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으로만 수습하게 하며, 급식비와 위험수당 등의 실비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더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우리 마포구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 발굴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위생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 체결 시점이 도래하는 시기 혹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혹서기 및 혹한기 등 계절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적절한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더 안전한 작업환경 및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인해 모두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분야에서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고통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내일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양선주 국장님, 김종오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선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강수 청장님과 저와 함께했던 선배 동료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지금까지 39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그동안 마포의 발전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직을 떠나 자연인으로서 삶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처 보지 못한 작지만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양선주 국장님 목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슬프신 모양입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먼저 마포와 함께한 36년 공직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께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를 위한 인생 2막의 새로운 항해를 떠나보겠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네요. 앞으로 꽃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엄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