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1차 2016.06.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현장과 지역구를 누비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는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동시에 후반기 의회를 준비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제7대 전반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구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구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마포구의회는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영향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마포구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면 후반기 의회는 그 토대를 딛고 크게 도약하는 의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구정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협조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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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6월 9일 이동주 의원 외 13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백남환 의원 외 17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16년 6월 9일 백남환 의원 외 17분으로부터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6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7대 구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문화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온 지난 2년은 크고 작은 변화의 결실을 얻어낸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사업의 양대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건립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100여 년 동안 마포를 동서로 갈라놓았던 폐철로를 수목이 울창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변신시킨 경의선숲길의 전 구간 개원은 우리 모두에게 상전벽해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산2동 일부 성산자동차학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성산2동 가좌역에서 DMC역까지의 구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임기 내에 이 사업 또한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내 유일의 전문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 상암동에 문을 열어 하루 500여 명, 한 해 15만 명의 장애어린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포관광진흥센터도 개관했으며, 오는 7월 1일 자로 직제를 개편해서 관광팀에서 관광과로 승격을 하고, 바야흐로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마포의 관광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성과는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의회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7대 구의회와 민선 6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로 남아 있는 시간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인 구의회와 구청이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연내 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밀착형사업 제비용 및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 총규모는 기정예산 5,058억 4,996만 3천 원에서 177억 322만 원이 증가한 5,235억 5,318만 3천 원이며,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자체사업 증액 편성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비 29억 7천만 원,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설계비 4억 39만 원, 자원재활용사업 15억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73만 2천 원,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분담금 7,8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3,088만 2천 원, 성산유수지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 6,500만 원, 공원단절구간 연결을 위해서 보행육교 설치사업 설계비 1억 1천만 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8천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 2억 800만 원, 기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94억 2,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증액 편성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2억 4,701만 7천 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5억 4,414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2억 6,762만 1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881만 2천 원, 기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27억 5,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리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주력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억 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06만 5천 원, 예비비는 12억 9,6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출부문으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보상비,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 설계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42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편익밀착형사업,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한 사업비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영미 의원, 김윤정 의원, 김효식 의원, 서종수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학래 의원, 전승학 의원, 허정행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희향 의원과 김영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 한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강희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경의선 책의 거리 위탁운영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두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의선 책의 거리 위탁운영선정심사위원으로 유호렬 의원과 이봉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세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일 전 마포구의회 의장, 이진표 전 마포구의회 부의장, 김영남 전 마포구 안전행정국장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위탁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두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위탁심의위원으로 문정애 의원과 전승학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 토요일부터 7월 3일 일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