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2차 2019.05.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검토 등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을 통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채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시스템과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구민을 위한 정책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깨닫고는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의 효율을 만들어 원활한 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달청 청훈(廳訓)은 바른 조달입니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를 내걸고 만들어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은 유일한 공공부문 전자조달 창구로 4만여 공공기관과 21만 조달업체가 이용 중인 곳입니다.
나라장터의 물품은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기준 1,240건의 조달구매를 하였고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위에 해당하며, 약 215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구매방식의 경우 계약발주부서 담당자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행정상 편의 등 장점이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나라장터에 등재된 물품의 가격과 동일한 물품의 인터넷 쇼핑몰상 최저가와 비교할 경우 나라장터 등재 가격이 대체로 더 높습니다. 2017년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최저가 10만 원 수준인 모니터가 나라장터에는 20만 원에 등재되어 2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가 입찰에 따른 최저가 구매 가격과 10%만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20억 원 수준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조달구매를 해야 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우리 구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은 경쟁에 의한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2018년 기준 847건,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인 만큼,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정확한 사유 없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의계약의 반복적인 체결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청탁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피하기 힘들어지며, 동일한 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등 폐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쪼개기 수의계약은 지난 2월 감사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도 그 민낯이 밝혀진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체결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원칙 확산을 위해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중 3개 구가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2천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실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현재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는 17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중구는 1개 부서별 2회를, 강동구 등 2개 구는 1개 부서별 3회를, 종로구 등 3개 구는 업체별 최대 4회를, 영등포구 등 3개 구는 업체별로 최대 5회를 넘지 않게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지난 7대 의회 당시 수의계약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동일업체에 대한 연간 계약횟수를 부서별 5회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계약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선 수의계약 상한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가능 횟수를 하향 조정하고,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하여 관리하거나 연속 계약체결 금지 등 수의계약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업체의 정보를 포함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로 일괄 기재하거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도 많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만 해도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개의 사유가 있고, 제25조 자체가 3페이지가 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 호, 목의 구분 없이 계약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향후 계약내용 공개 시 수의계약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계약이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규정 위반 적발 시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감사사례 전파, 관련규정 교육 실시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 관련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반드시 재무과 계약팀이나 감사담당관 협조를 거쳐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로등이나 나무 사이, 건물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과 전봇대에 부착된 벽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사람들이 직접 배부하는 전단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광고를 볼 수 있도록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게시·배포됩니다. 그런 만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광고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약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거치며 지역구를 발로 뛰며 경험해 본바,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들에 대해 이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각 부서에서 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아마 현수막, 배너, 벽보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여 개가 넘는 부서에서 저마다 다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매체를 동주민센터에 배부합니다. 청사 외벽에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배너가 줄을 지어서서 길을 막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는 벽에는 여지없이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통합민원대에는 몇 종류인지 세기도 쉽지 않은 전단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홍보 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홍보하는 방법이 1차원적인 현수막, 벽보 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홍보방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무절제한 게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의하면 제3호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목적, 제6호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에 대한 표시일 경우 게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 사전협의 없이 게시하는 광고물이 전부 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목적, 위치, 기간 등이 법률에 맞게 게시되고 있는지 주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건물 벽면에는 현수막을 30일 내의 기간 동안 1개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시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이 게시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와 「서울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18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 중이고, 총 108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40만 구민이 사는 마포에 108개라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설치 숫자도 적지만 설치 위치도 일부 행정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공용 현수막 게시비율은 평균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현수막 게시대는 관리감독도 쉽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기에 추가 설치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도상 펜스에 설치하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지정게시대의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자게시대나 바닥에 빔프로젝터를 영사하여 홍보하는 매체인 로고빔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어지러이 만연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무원부터 광고물을 적법하게 게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광고물의 표시창구를 모색해 우리 구 홍보사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광고물의 무단 게시뿐만 아니라 광고물의 제작 그 자체로도 불법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르면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광고물이란 같은 법 제5조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음란광고물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근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버젓이 배포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러한 유해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음란광고물 즉,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음란광고물의 근절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의 배포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강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행인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무작정 전단을 들이미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전단을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넣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며 명함 사이즈의 작은 전단을 뿌리는 행위, 차량 와이퍼에 광고물을 끼워놓는 행위 같은 광고물의 불법배포가 마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 불법배포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신고 후 수거와 같은 조치는 바퀴벌레가 보일 때마다 한 마리씩 때려잡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모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가급적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민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보다 온라인 구매방식을 이용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등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값싼 제품만 쫓아가다 보면 그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 노동력, 생산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가격에 나라장터에 올라가는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그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조달구매 방식보다 일부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7일 자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그다음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 이하로 낮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석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를 포함한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 등 몇 군데 단체에서 1,5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법에서 정한 근거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 그다음에 조달계약의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더니 정말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면 다음 수의계약이 필요한 공무원이 그 업체를 수소문해 가지고 다시 그 업체에다가 일을 주고 하다 보면 한 부서나 우리 구청에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무적 판단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더 나은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양심을 가지고 구민을 생각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마포구민이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고 수의계약 업체를 정한다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횟수가 좀 높더라도 저는 그것을 반드시 질타하거나 지적만 해서는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제가 구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해 보면 대다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과 철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5회 이상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이름만 바꾸어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요, 어떤 제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사람의 인성,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철학과 양심이 반영이 되었을 때 저는 올바른 길로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청의 계약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니터링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마포구와 수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업체인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잘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고문화 발전 및 광고수준 향상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민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광고문화 발전 및 광고게시대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절제한 공공현수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매체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홍보수단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의 경우 시설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요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많이 있어 왔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공급부족 및 홍보수단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 판단되어 민선 7기 취임 이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고 그 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홍보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지정게시대 운영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0여 개소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기 위한 예산과 위치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주요 가로변 전자게시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3개에 불과한 시범설치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음란광고물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대책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가를 짊어질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에게 유해한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은 의원님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란광고물 등 전단지에 대하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화를 통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이용하여 전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단전단지가 배포가 되면 그걸 회수해서 그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광고주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수거보상제 요원을 활용하여 음란물 등 불법전단지를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에 좀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마포가 전국 최고의 광고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너, 풍선, 돌출간판 등을 저희 구, 우리 관공서에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우리 이민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날로그 방식의 홍보를 지양하고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구정질문 형식을 통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안도 구의회와 행정부가 주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마포구민의 삶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이민석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석의원
예.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모시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이민석의원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고요.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구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만족감을 느끼고요.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을 주관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것보다 객관적인 어떤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의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계약횟수, 연간 계약횟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이민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너무 잘 들었고요. 첫째로 조달청 나라장터 운영 문제점하고, 계약의 투명성 조건 2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건과 수의계약 상한제 횟수를 조정하는 문제, 계약의 투명성 문제 모니터링, 총 네 건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 조건에 2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원칙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서울시나 타구에서 일부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상한제는 입찰의 원칙은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의 단점을 보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유상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의원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질문 첫날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강명숙의 정치철학으로 내 지역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6·13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 지역을 위해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습니다.”하면서 치른 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희망찬 제8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을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꼭지는 다섯 꼭지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제로페이, 관광특구, 민원실 이전, 마포구청역 청사연결.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시간 안에 제가 다 질문을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 전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는 등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 1,260원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대, 40대와 고소득가구는 각각 월 평균 2만 5,780원, 23,720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 또한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는 2017년 25일이며, 2018년에는 45일이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2017년 42일에서 2018년에는 71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문재인1번가를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유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쇼핑몰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마포구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마포정책 소통플랫폼인 마포1번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국민들의 호응도라고 할 수 있는 ‘좋아요’가 20만 5천 건을 클릭했으며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정책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와 개선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포구민들께서도 전국민의 요구사항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공기오염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청장 유동균
먼저 우리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강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지금부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문재인1번가는 나중에는 광화문1번가로 바꾸어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나 민원사항 등을 받고 있고 정책제안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접수가 다소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마포1번가도 거기에서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공기오염도가 우리 마포가 높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평균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오존 이 세 가지는 서울시 평균을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은 같거나 수치가 더 낮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 우리 마포구가 강변북로 그리고 우리 마포를 관통하는 도로 등이 있고 더군다나 교통의 요충지라 불릴 정도로 교통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서 우리 마포의 대기오염이 타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사 그다음에 중국발 황사 이런 것들도 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잘 알고 계시군요.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한해 마포구 미세먼지가 서울기초단체들 중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답변을 해 주셨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작년 한해 동안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마포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서울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의 2.5배, 초미세먼지는 1.5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영리 과학자단체 버클리어스는 지난 3월 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을 하니까 하루에 무려 5개에서 7개비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초미세먼지와 사망자 수에 관한 환경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 1,924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망하신 마포주민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사항 등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5년 기준 1만 2천 명 정도의 사망자, 이것은 모 일간지에서 발표를 했고 모 국회의원께서 인용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1만 2천 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이것은 역학관계라든지 아니면 원인조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발표가 되고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감기도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빨리 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듯이 저는, 미세먼지도 그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사람들이 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생명이 단축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부터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로드맵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의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소리도 큰소리로 들어주시며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대책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통해 공기질 관리 시스템 추진 중인데 개선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구청장 유동균
우선 구청 광장에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대한민국 1호로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쭉 뽑아보던 중에 독일에서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에 담았고요. 그 밑에 만약에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생산할 경우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환경과에서 팀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그 사무관이 수소문을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애프터레인이라는 회사를 알아내 가지고 그 회사에서 개발한 1호 제품을 우리 마포구 청사 앞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작년 10월에 경의선숲길의 개장식에서 4년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선포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인 3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게 되면 우리 구에서 60%를 지원해 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은 전국에서 마포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끄럽게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응원에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구청장님께서 마포구청에 설치하신 저감벤치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작동 중에 있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민원인들이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수소차 한 대를 1시간 운행하면 26.9㎏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약 성인 약 42명이 한 시간 동안 소비하는 양인데 저감벤치를 제작한 업체의 홍보자료를 보면 한 대당 하루 약 530g의 미세먼지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감벤치 설치로 약 4만 1,472㎥의 공기를 정화한다면서 큰 수치로 홍보를 많이 해 왔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그러한 수준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문제는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관광문화 관련 특구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기의 질이 나쁘면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나오지 않으시겠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결석으로 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우선 미세먼지 저감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소차는 계속 운행할 경우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 차가 돌아다녀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감벤치는 설치만 해 놓으면, 실례로 우리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3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잡는 시설이 작동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50㎍/㎥ 이상이 미세먼지가 심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심했던 것이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78시간 정도를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벤치의 팬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정화 장치죠. 그것을 해 봤더니 50.7㎍/㎥였던 공기질이 26.7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벤치 한 개로 하루에 1,472㎥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105그루의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미세먼지 저감벤치는 명물이 돼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보고 가서 벤치마킹으로 2호가 KT 광화문지점에 지금 설치가 되고요, 3호는 수원에, 수원 광교에 3호가 설치될 예정이고, 우리도 이미 예약을 해서 홍대 애경백화점 옆의 경의선 철길에 설치를 하려고 예약을 해 놓은 상태로,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아이가 걸음마하는 것은 나날이 갈수록 잘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의 다른 부모들은 ‘아휴, 저 애기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저감정책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수소차의 약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수소차 한 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 미세먼지 저감벤치가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것을 수치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자료로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한다든지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를 추가 운영해서, 또 친환경차를 또 지원해 준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차나 전기차,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수소차가 2대 있고 전기차가 지금 287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마포구가 미세먼지 없는 살기 좋은 마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 정화시설 및 측정시설도 추가로 해서 정말로 우리 마포구가 살기 좋은 마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시행할 용의도 있으신 거죠?
●구청장 유동균
그럼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잡아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마포구는 배출 후에 정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시골의 파란 하늘이, 하늘이 뻥 뚫려있어서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불을 지펴서 밥을 하는 과정에 그 연기가 미세먼지가 심해서 오히려 더 빨리, 그분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세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해롭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만큼 우리 마포구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 중인 이런 방법들도 더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추후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관치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로페이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예, 본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님께서 제로페이와 관련해 연남동에서 제로페이 거리 홍보전을 펼친 영상입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낭비와 관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가맹점은 25만 개로 늘었지만 하루 사용규모는 여전히 평균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하루 평균 사용액은 얼마나 되나요?
●구청장 유동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저 영상에 저도 시장하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 제 영상은 안 나오고 박원순 시장만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요.
(장내 웃음)
그다음에 그 제로페이의 마포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맹점을 늘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치중을 했지 제가 의원님 답변 준비하면서 일일 사용량이 얼만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의원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30일 제로페이 조례 개정안 18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통과시켰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30%까지 할인해 준다는 것이 골자인데, 구청장님! 서울시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마포구도 예산지원이 필요할까요? 또한 마포구 예산은, 마포구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우선 제로페이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매출 8억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8억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8억에서 12억까지는 0.3% 그리고 12억 이상은 0.5%의 수수료만 내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카드는 1.5%에서 2.5%를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로페이 결제로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0퍼센트의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억 4,600만 원 정도가 우리 마포구의 손실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이 돼서 우리 마포구의 예산상 손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와 관련돼서 우리 마포구가 예산이 쓰여진 바는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예산이 쓰여진 바로는 없다?
●구청장 유동균
예,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마포구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서울시와 마포구가 함께 보급중인 제로페이를 이제 전국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답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영세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는 예산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취지는 좋겠지만 이것이 세금낭비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제로페이 할인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 수입 감소금액은 연간 33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제로페이 실적이 사실상 제로 상태인 건데 지난 2월 결제금액은 5억 3천만 원으로 총 카드금액의 0.001%에 불과합니다.
가맹점도 최근 10만 개 점포를 넘었지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54만 개 점포의 18.5%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민간업체에 수당을 주면서 유치한 결과입니다.
구청장님도 우리 구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가맹점 유치를 한 사실이 있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유동균
네, 우선 제로페이의 시작을 우리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중국은 90퍼센트 이상이 제로페이로 결제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처음에 카드가 도입됐을 때 상인들이 불편하고 세금 때문에 거절을 했었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정도 지난,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정착이 돼서 카드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제로페이 역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우선 사람들의 옷에 안 맞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몸에 익지 않아서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서 가맹점 유치나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요, 저는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솔선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양심으로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혹사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원해서 강제로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불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로페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 접수가 아직 한 건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불편하고 또 피로하고, 과로죠, 인제 피로. 과로가 누적되고 그리고 그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무능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홍보비 500만 원과 인건비 2,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안 20억을 확보해 놨다는 사실도 의원님께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제로페이 관련해서 추진을 하실 거라는 거죠?
●구청장 유동균
이 제로페이 정책은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녁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인데 어차피 시작된 거라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로페이가 중간에 접는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 홍보대사인 김성환, 박일, 하하, 컬투,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홍보영상까지 제작해서 저희가 제로페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이고 아직까지는 타구에서 그런 홍보영상을 못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지난 5월 3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서 제로페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 할당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에 휘둘리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박시장은 약속대로 공무원 강제 동원을 즉각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제로페이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가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가맹점 모집을 할당하고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제로페이 실적에 연결해 25개 자치구에 차등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로페이 가맹점 30만 개 점포 확대를 목표로 100억 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했는데 마포구는 이와 관련된 홍보, 인력 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까 얘기하신 그건가요?
●구청장 유동균
네.
●강명숙의원
서울시 그 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이 마포 공무원들과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포구는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할 만큼 했고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본인들이 이익이 된다면 아마도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홍보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때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시금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불만을 표출할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정책이 지금은 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강명숙의원
시간이 없어요.
●구청장 유동균
네.
●강명숙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광특구 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광명소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네.
●강명숙의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3개 시도 현재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서울시에는 종로, 명동, 동대문, 이태원, 잠실, 강남 등 6군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 마포구 또한 지난 2016년 3월 마포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특구 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네.
●강명숙의원
제가 계획서를 보니 당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특구 지정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수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왜 전혀 진척이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구청장 유동균
예, 우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완화되고 수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180일 이내에서 공유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까지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관광특구 지정이 공론화되면서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30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단체에서 완강하게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더 힘들 것이다. 그리고 홍대앞의 특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관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민과 관, 심지어 지금 민이 주도하는 그런 행정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특구 지정도 그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추진이 되야만이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영업하는 업자 또는 그 지역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안이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강명숙의원
예, 시간이 없어요.
●구청장 유동균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서도 관광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포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와 예술가가 몰려들어 낙후된 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하니 대형자본과 프렌차이즈들이 몰려들어와 상권을 뒤흔들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이 다른 둥지를 찾아 떠나고, 이들 덕에 활성화하였던 상권은 다시금 침체를 겪게 됩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자칫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특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고 운영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마포구의 개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마포구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관광특구 또한 그런 정체성, 특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마포구청장님, 흔히 말하는 유럽의 동화 같은 소도시들이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는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예, 아까 질문하신 마포의 특성은 우리 홍대앞 관광문화가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DMC, 디지털미디어 시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소도시들이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었냐에 대해서는 옛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옛것들과 어울리는 유명인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경우는 플라밍고라는 그 유명한 연극, 이런 것들로 특성화된 어떤 상품과 유명인사가 있으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서교동에도 그런 특색 있는 어떤 거리라든가 아니면 용강동에는 토정 이지함 선생을 스토리텔링해서 해놨듯이 홍대앞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오랜 기간 쌓아올린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구석구석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대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용역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재생사업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안에 대한 연구나 논의, 관광특구의 운영은 우리 마포구의 지역정체성을 담보로 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마포 홍대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결과, 법정 지정요건 해당 사항은 모두 충족된다고 분석된 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우리 마포구는 홍대가 죽으면 마포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홍대를 살리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관광과 쇼핑이 어우러진 우리 구 대표적인 관광명소 홍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홍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대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데 본 의원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존경하는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끝나도 답변해도 되거든요.
●강명숙의원
아니 잘라야 된다 해서 앞에 건 지금 (웃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드는 데 힘찬 응원을 보내며 본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 들어온 지 11개월이 좀 넘었는데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돕는 공무원들이 많았기에 저 역시 활기차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지금 많이 뺐어요. 시간이 딱 끝났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의회 규정을 보면 의원님은 제한이 돼 있는데 답변자는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끝나시고 들어가셔도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럼 여러 가지 관광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드리겠습니다.
강명숙 의원님, 우리 마포구의 관광과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까지를 포함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그 내가 들어가서 상권을 활성화했는데 내가 활성화된 그 상권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내가 내몰리는 현상. 이건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 건물이 소유주가 업주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본은 대를 이어서 한 군데서 여러 대를 거쳐서 100년, 200년, 300년 똑같은 가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물이 있으면 놀고먹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 가지고 들어가서 밤잠 안자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일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인은 그 사람을 내몰고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을 주죠. 그래서 먼저 망치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홍대가 더 활성화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 상인들이 오히려 관광특구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영업하고 있는 곳이 관광특구가 돼서 사람이 몰려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가 또 오르겠구나! 이 고기의 양을 얼마를 줄여야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와 우리 마포행정, 세 팀이 한 팀을 만들어서 상생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팀을 만드는 것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마포구는 한강을 길게 끼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중심을 잇는 관문에 위치해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또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절두산순교성지, 문화비축기지, 외국인묘지, 공민왕사당, 서울시 기념물 9호인 망원정 등 다양한 문화유적 및 명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포를 무엇보다도 신세대의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나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마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홍대앞 관광특구와 용강동 관광특구 지정은 제가 TF를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대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거기 업주나 건물주들도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 설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가 항상 살기 좋고 문화가 넘쳐흐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