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본회의 제2차 2011.10.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를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지금 마이크가 조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육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차재홍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4일 제1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며,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012호」로 타법 개정되어 2010년 5월 5일 시행되고, 2008년 2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70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8년 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8월 23일 통·폐합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2010년 5월 5일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3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와 부합되는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3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부당한 감면요구를 차단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과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14일 제1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7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0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염리3구역 조합과 염산교회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학교 수용문제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한일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9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선서를 거부한 자와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과태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도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증인 선서 문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10월 12일 차재홍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규칙에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이필례 의원 외 2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진 의원, 송병길 의원, 유동균 의원, 장영숙 의원, 조남진 의원, 조영덕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