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2차 2023.02.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월 7일 자로 최은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6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
(10시 03분)
●의장 김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3년 2월 7일 제26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지역에 국한한 지엽적으로 표현한 사항이 발견되어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활동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명칭을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상암동”을 삭제하여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존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을 번안 구성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마포구민을 위해 앞장서는 김영미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덕 구의원 행정건설위원회 고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시원한 답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 권한자인 마포구청장님께서 세운 인사철학과 원칙, 기준 등 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 지역구가 공덕입니다.
공덕에는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현4구역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그리고 공덕동 상생위원회가 구성되고 1호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덕 주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한 공식적인 질문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대답과 주민들의 보편적인 알 권리와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에 앞서 구정질문을 요청한 이유와 질문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마포구청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고병준의원 당선자 신분에서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여 16개 동 전부 동정보고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몇 군데 못 한 곳도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이번 말고 지난번 말씀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 지난번에…… 이번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고병준의원 그렇죠? 직접 동정보고를 받으면서도 들었고, 청장님의 취임식 때도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고병준의원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구정질문을 왜 요청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월간 몇 차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로 9대 의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시점입니다. 조직개편과 몇 차례 인사이동을 통해 의회에서 제대로 받아야 할 업무보고는 인수인계가 늦어지거나 주무팀장님까지 함께 바뀌어서 사업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동주민센터는 몇 번의 인사이동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불편함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인사권자이시고, 그 권한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청장님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의 인사철학과 인사기준, 원칙 등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며, 소통을 중요시해 오신 만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방식의 소통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37만 마포구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하고, 그럴 만한 역량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마포구의회 의원들입니다.
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대 국회의원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5공 비리와 관련된 현대 고 정주영 회장과의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멘트를 빌려 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근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마포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장님과 같은 선상,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께 했던 말과 같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파급력으로 보나 정 회장님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질문할 수 있고, 답변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지만 기회가 생겼기에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청장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장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 또한 예의에 벗어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청장님을 괴롭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청장님과 만나기 힘들고 소통 창구 역시 부족합니다. 하물며 마포구청장이 마포에서 가진 그 영향력은 제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주민 한 명으로서 청장님께 궁금하거나 해소시키고 싶은 사항을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의원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청장님이 취임식 때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와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청장님께서 세세히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서별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업무 파악은 전체가 다 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어떻게 6개월 만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관리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청장은 국·과장들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협의해서 적절하게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2월 8일까지 몇 차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고,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정기 인사이동과 함께 몇 차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전 직급 인사이동은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세 차례밖에 없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부분 인사가 두 번 있었는데 그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렇다면 7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지금 세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별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차례 있었고, 부분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7월 1일, 7월 28일, 8월 11일, 10월 7일, 2023년 1월 18일, 이렇게 7개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의문과 질문 사항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인사철학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사적 문제는 마포 구정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 과정에서 일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제기되면 이는 무조건 참고돼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나 지역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크게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연, 혈연, 학연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직원 개개인의 적성과 효율적 행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방금 적성과 효율적 행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민 여론을 크게 반영한다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 마포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일, 적극적 성격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과의 소통 또는 민원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더러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계속 그 지역에 방치하면 주민과 우리 구청과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불가피 인사이동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공무원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개인 정보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인사철학 중에서 정리를 해보면 적성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동주민센터는 민원 발생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민 여론을 크게 반영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가치나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질문을 쭉 하다가 제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철학은 민원 해결 능력과 민원 발생이 되는, 주민 여론을 크게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인사를 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사실 제가 7월 1일 인사를 한 것은 구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을 전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번 마지막 인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춤형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포 구정 전체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 능력, 소통 능력을 우선 중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준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7월 1일은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1월 18일 인사이동은 좀 자신 있게 제대로 잘 됐다. 내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로 잘 인사이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앞으로는, 물론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부녀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모자지간에도 서로 속을 정확하게 다 알고 대화를 한다거나 무슨 문제를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7개월 동안 열심히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면 정말 잘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1,500여 공무원들 중에서 약 100여 분을 빼놓고 모든 공무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아직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인사가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자신 사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마포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인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준의원 구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예, 근사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사이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구정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유사한 표현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군요.
●고병준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지금 인사를 한 부분도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100%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마포구에는 사무관 승진이 열세 분이 되었습니다. 또 국장 승진도 제가 네 분이나 시켰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일단 알고 있고요.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병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기대하지만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번 인사이동 권한자로서 지금 인사이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국장단과 함께 회의도 했을 거고요.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평도 들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평가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번 인사이동을 했을 때 잘 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제가 인사를 할 때는 담당 해당자와 이렇게 만나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국·과장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지역 여론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듣고 나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주민센터 인사이동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특정 동을 언급하는 것은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좀 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특정 동에서 동장님이 세 번에서 네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맞습니다. 세 번입니다, 네 번이 아니고요.
●고병준의원 세 번에서 네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박강수 네 번하고 세 번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고병준의원 특정 동에 대해서 세 번인지 네 번인지를 제가 가리기 위해서……
●구청장 박강수 정확하게 세 번입니다.
●고병준의원 예. 정확하게 세 번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 번이나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할 때, 용강동에 해당되는데요. 한 석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한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용강동에 동장을 배치해놓고, 정말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을 그 용강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고병준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구청장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 항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즉시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인지 시켜주겠다. 바로 인사발령을 해 주겠다. 이렇게 두 번째 인사는 제 의사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제가 발령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열세 사람의 과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세 명의 과장이 승진했는데 그만둔 자리에 끼워 맞추기식 인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열세 분의 승진된 과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의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열세 명의 과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바뀐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배치했던 그 인력을 무시하시고 다른 인력으로 바꾸신 거 아닙니까, 이건?
●구청장 박강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처음에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잘못된 인사다.” 너무 강력한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을 거기 보내야 될지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랫동안 근무한 분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강동에 동장으로 임명 받은 동장은 정말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구의원님들과도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고, 평상시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해왔던 분이란 이야기를 사전에 알고 그분을 용강동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새로 부임한 동장이 어떤 동장보다 정말 용강동 지역 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래서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 “좋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주민간담회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각동의 동장님들을 소개하실 때도 방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을 이 동에 데려다 왔습니다. 제일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몇 개월 안 돼서 동장님들이 거의 많이 바뀌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나 어떤 원칙들이 조금은 흔들렸는데 그것은 청장님의 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우산이 되어’라는 청장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철학과 그리고 왜 동에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인사기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우산이 되어’ 라는 책입니다. 168페이지에 ‘제멋대로 지자체 인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사권을 쥔 기관장의 눈 밖에 나면 이 역시 그대로 반영돼 감정 섞인 인사결과가 나오다 보니 인사기준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일례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찍힌 인물은 실력 여하와 관계없이 기피부서에 배정되는 등 전횡에 가까울 정도로 인사권이 문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 또한 근무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낙지부동하고 있어 조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서 낙지부동은 낙지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을 비유하는 말로 친절한 설명까지 밑에 주석을 달아서 해 주셨습니다.
중략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데는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사철학, 이런 되게 정확하고 근사한 인사철학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공무원들의 지금 인사이동을 통해서 낙지부동한 모습을 고스란히 저희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개월에 이렇게 어떤 부서 및 동에 이런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가 처음 취임을 했을 때 전임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고병준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그 다섯 분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처가 어디냐, 그거를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다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연속해서 구청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능력이나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인사를 했더라면 전임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제가 그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전임 구청장 밑에서 일정을 담당하던 공무원을 저의 활동영역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일정 담당으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지연, 학연, 혈연, 기타 이상한 조건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공무원의 고충을 우선 생각하고, 구민의 민원을 우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겠다는, 행정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분들의 적성을 맞춰서 지금까지 인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병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인사를 세 번 전 직급 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고병준 의원님도, 우리가 친목계를 하더라도 회장이 바뀌면 총무도 바꾸고 재무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조직이나 사조직을 막론하고 그 리더가 바뀐다면 그 리더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일정 정도 사고가 맞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인사발령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특히나……
●고병준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조금, 한마디만.
●고병준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특히나 전임 구청장과 저와는 서로 인사에 관한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친목계든 어쨌든 사기업이든 국회든 위에 청와대든 일을 잘 못하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잘못된 선임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입었고, 그 피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사실 마포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하직원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한다면 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포구는 그런 기조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길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전임 구청장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에서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뒤져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고, 그리고 현재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감시하고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는 부분이라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원칙과 철학에 비해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괴리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동장님이 바뀌어도 동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 괴리감이 줄어드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동정보고회를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설명드리면 전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그것 또한 인사를 잘못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마포 구정, 동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동의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인사가 바뀌거나 1년에 한 번 바뀌는 걸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바뀐 동장이나 주무팀장이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과장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과장으로 승진하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일반 8급, 9급 직원들과는 좀 다릅니다.
●고병준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과장은 종합행정관입니다. 또 전임 선배들이 해놓은 행정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신규 공약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사발령을 하고 나서 업무 파악을 못해서 구정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거조항을 조금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직원이 들어오면 사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경력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강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급 정도 되신다고 하면 30년의 행정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가도 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박탈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근거를 갖고 왔는데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철학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노동과 작업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가 근거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물학적인 노동과 작업만 존재하는 동주민센터를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인사이동을 통해서요.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실천적 행위야말로 타인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 동주민센터의 인사이동이 잦아지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해 있는 행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박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기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도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주민자치회장이 누구인지 통장이 누구인지 43통의 반장이 누구인지까지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이것들을 알았는데 바뀌면 다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 담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주민센터 직원이 향해 있는 방향이 주민이 아니라 밀린 일거리와 인수인계, 컴퓨터 모니터가 되는 노동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인간의 조건 중에서 노동과 작업밖에 동주민센터에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실천적 행위와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의 신뢰관계가 지금 사실은 이런 잦은 인사를 통해서 박탈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했던 것은 내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진솔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해서 그걸 경청해서 바꿔주신 부분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은 지겠습니다.”라는 청장님의 답변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 대표로 나온 저로서는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사실 주민들과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말하는 실천적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타인을 향해 있는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민원업무 도우미를 공약사항으로 내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청장 박강수 대답 드릴까요?
●고병준의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민원도우미 역할은 사실상 제가 구청장 취임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먼저 들러서 구청장 취임식장에 왔는데요.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서 30분, 40분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고병준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민들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민원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민원도우미와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모니터가 아니라 주민을 향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그들과의 신뢰관계,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뺏었다는 박탈감 때문에 그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제시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40분은 사실 조금 모자랐던 것 같고, 답변을 듣기에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업무보고를 받거나 인사 관련, 혹은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과 청장님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를 개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덕자이 미등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은 아파트 18개 동, 1,164세대의 규모가 꽤 큰 사업이었습니다. 시공업체는 GS건설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공덕자이 미등기’라고 불립니다. 2015년도에 준공 인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미등기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투 트랙으로 하자치유를 하자는 쪽과 합의를 하자는 2개의 안건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주민상생위원회에 특히 공덕동 1호 안건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덕자이 미등기 관련해서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상생위원회 1호 안건인 만큼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될까요? 딱 간단하게 할게요.
●고병준의원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10초만요.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다. 내가 그 행정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공덕자이 GS 거기 아파트 미등기 사건인데요. 주민상생위원회를 통해서 꼭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유비가 융중으로 가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했다는 말은 굉장히 유명하죠. 자신을 세 번이나 찾아와 예의를 갖추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라는 답을 줍니다. 이렇게 답을 얻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감동과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갔던 것은 제갈량만이 아닌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유비의 인품이나 인재관을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직 7개월에 접어든 임기로 다 보여주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인품이나 인재관이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자가 말하는 인에 비유한다면……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님! 고병준 의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인과 덕, 충을 활용한 인재관을 더 크게 펼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청장님께 저와 같은 선상에 서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한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 행복, 웃음이 가득한 계묘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남들과 잘 어울리지만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음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어려운 이 시기 함께 힘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한 마포구청의 대응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에 언론에 자주 보도됐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관한 기사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보도됐던 뉴스 기사들은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보도는 이 정부가 반드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처리하되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보조금법과 구청의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지방보조금법이 혹시 언제 제정되었고, 제정된 목적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지방보조금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7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법 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13조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부 받은 자 또는 교부한 자 모두 제7장의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구민들이 보기에 마포구청이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과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이 내용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보고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사안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고, 선량한 주민들이 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벌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의원 지방보조금법 시행 이후 다른 자치구들은 그럼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1월 말 자치구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단체 회비 납부 방식 현황입니다. 운영비를 월 회비로 지출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는 지침서에 정확하게 문서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본 각 자치구는 ‘아, 이것이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자치구별로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라는 그 방안을 봤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사실 서너 개 구밖에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4개 구는 회비 납부 방식을 변경하였고, 10개 구는 여전히 법률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법률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10개 구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정 이후 특히 2022년에는 더 이상은 위반이 묵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자치구들은 시정조치를 취했고, 몇몇 구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할 경우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혼란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2월이 다가왔는데도 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구청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제가 구정운영 목표 중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관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문제는 잘못된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과에서 각 경로당 및 지회에 시정조치 공문을 시달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법에 맞춰서 새롭게 고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구청장님께서 다섯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 그중 하나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일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의 문자 발송입니다. 구청에서 2월 4일 토요일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운영비에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일단 2월 7일까지 자동이체를 해지하라.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적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미 파악이 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혼란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해지할 줄 모른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춰라.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알려주겠다.” 선 조치 후 설명입니다.
정부가 2월 말까지 시한을 못 박았고, 구정질문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왕 바꿀 것 구정질문 전에 바꾸자. 솔직히 졸속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보고를 받거나 챙기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정희의원 비록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거나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걸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부분, 전 구청장 시절부터 해내온 관행적 행위라 할지라도 제가 민선8기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정희의원 일단 잘못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전 구청장의 있었던 시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전 구청장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관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이게 사회적 묵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우리 마포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했으니 됐지 않냐. 물론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여기서 멈추게 한 것은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본 것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의 뼈아픈 반성과 통렬한 비판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자칫하면 불필요한 벌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법을 잘 모르는 구민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에 질의를 하니 “몰랐다.”, “알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다.”, “다른 구 하는 것 보고서 하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구가 하는 걸 보고서 하자. 그러면 적어도 중간은 했었어야 됩니다. 14개 구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구청의 안이한 태도는 주민, 구청 그리고 마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서나 협약서의 문구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이죠.
●장정희의원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그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화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과 사업자 간의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추진 협약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봐주십시오.
청장님, 이게 거리가 먼데 혹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올려 주십시오.
●의장 김영미 저기 의원님!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안 보여서.
●장정희의원 아, 그런가요?
●의장 김영미 예.
●장정희의원 자, 이 협약서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구청과 협약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할 주요 업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 1번 보면 뒷부분에 운영비 및,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운영비 및 냉난방비 1차 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협약서가 맞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영비 및 나머지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사업자가 이 부분에 업무를 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업무에 착오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구청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협약서나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관인을 찍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직인을 찍습니까?
제가 이번 구정질문 관련하여 서류를 받았을 때 집행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타다. 실수다.” 오타는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타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약서에 주요내용이 누락되고, 사업 관리자의 공개채용 자료가 없고, 관리자 자체 평가의 부재 등, 또 하나 상이한 서울시와 마포구 관리자 수치, 사업 관련 마포구 자체 운영규정 미비, 2022년 운영비 집행내역이 6억 7,949만 6천 원이 맞는지 6억 1,081만 3천 원이 맞는지, 이런 자료조차도 틀린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믿고서 우리의 귀한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구청장님이 아닌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번 사안에 대한 향후 조치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장정희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고 ‘아, 빨리 이 문제를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관계부서에 강력하게, 각 부서 및 해당되는 단체의 지원금 내역을 특별감사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법에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잘못된 관행이라 할지라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만큼 확실하게 이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각급 단체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단체에 행정지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포구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세금을 낼 때 구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체 쪽하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이유, 구의회의 존재 이유, 구청의 존재 이유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법의 테두리의 밖에서 방치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몇만 원 때문에 저희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것을 어떤 단속이나 행정지도보다는 저는 이 사항을 철저하게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왜 우리 마포구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분석을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여기 인건비 같은 부분도 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구청장님께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긋나니 그것은 잘못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낮은 인건비,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단속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조합니다. 업무 처리의 정확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특히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는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아껴 쓰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집행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정희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우리 장정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을 하기 전에 경로당에 가보면 1만 원의 회비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경로당에 3천 원의 회비가, 그것을 두고도 어르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실 1천 원, 2천 원 월 회비, 물론 5천 원 이내지만 1천 원, 2천 원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이러하니 법대로 행해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혹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구청장님께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마포구가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기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고 시대라고 합니다. 금리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어려운 기업 환경에 여기저기 해고 소식도 들립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포구 의원으로, 생계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계시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구민들에게 무한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마포구청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예,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