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2015.07.0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세 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연 전 기획경제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김석원 전 의회사무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전보되었고, 강창수 전 주택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재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양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회사무국 직원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의회사무국장 시절에 보살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더 잘하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 의원님 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마포구민의 더 나은 삶과 조직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세 분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 6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승학 의원, 부위원장에 강희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7월 2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의원

존경하는 차재홍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승학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재연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2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4,940억 9,966만 원, 세출은 3,993억 508만 원으로 차인잔액 947억 4,48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3억 7,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43억 6,963만 원이며, 수납액은 4,208억 6,0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초과 징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143억 6,963만 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89.5%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0억 2,66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1억 8,918만 원으로, 284억 2,610만 원을 지출하고, 5,873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은 39.5%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8억 3,255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 8,4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6억 2,858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에 190억 8,402만 원을 조성하고, 109억 2,94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7억 8,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재조정,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전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모의의회 개최, 의회 개원행사, 의원 결산간담회, 의원 교양강좌,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회보 발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5년 8월 7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덕동·서강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65건, 동 주민센터에서 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10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5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신수동 주민센터, 서교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41건, 도시환경국 32건, 보건소 4건, 신수동 주민센터 8건, 서교동 주민센터 5건으로 총 90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90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5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이봉수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5일 제197회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구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5월 26일 허정행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4일 제197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6일 제197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6일 제197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용강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2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개장하여 16년째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청과와 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시장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마포구에 통보하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 환수 후 양재동에 소재한 양곡 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양곡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으로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설 경우 시장을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썩은 냄새와 악취 속에서 참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환수하여 이곳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또 다시 아픔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민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 전통시장의 명물로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존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9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