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본회의 제2차 2012.04.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동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3월 20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출하여 201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사업의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마포구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휴업일로 하는 내용의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2년 4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104(2011. 11. 24)호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도화·용강동 상점가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일부가 개정되어 조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등 조문상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다음 제16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