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본회의 제2차 2010.04.21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1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황중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유응봉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4월 2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16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5호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9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21736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단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6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6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5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 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 상정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 위원회 신봉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통상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지급대상, 방법,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신봉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5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