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19.09.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일괄질문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시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지역 구의원 권영숙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사랑하는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직 구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곧 국가의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마포구에서도 2013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4년 사무국이 출범하여 마포구 예산 100억 원, 민간출연금 10억 원을 포함한 110억 원의 기본 재산과 매월 마포구민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후원금 등으로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적 인재가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초고도 정보화시대입니다. 나는 우리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 이런 훌륭한 인재가 나오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에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는 데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는 하루 단위, 시간 단위도 아닌 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경제, 사회, 생활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대인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국은 초고도 지능정보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 알파고 쇼크는 초고도화 정보화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초고도 정보화시대의 과제는 로봇의 개발보다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마포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장학재단의 인력운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무국의 방만 운영과 회계관리 부실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의 장학기금 모금 관련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의 연혁을 보겠습니다.
2013년 설립, 2014년 1월 1일 사무국이 출범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 제39조를 보면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사무국이 정상화되지 않아 구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학재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를 포함 13개 자치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자치구 중에서 사무국이 없는 구가 7개 구입니다. 사무국은 있으나 공무원이 겸임 또는 파견 근무하는 구가 3개 구, 사무국장을 일반인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구는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3개 구입니다.
장학재단 출범 이후 장학금 지급 금액과 사무국 운영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장학금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고 사무국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3억 원 내외로 5년 이상 유지해 오는 데 반하여 사무국 운영비는 2014년 3,200만 원, 2015년 5,200만 원, 2016년 1억 3,200만 원, 2017년 1억 3,500만 원,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로 2014년 대비 1억 1,800만 원인 369%가 증가한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구청 재산으로 무상 임대하고 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인건비는 4.6%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50%, 사무국장 인건비 15%, 직원 인건비 19%를 인상하였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구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성어린 후원기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년 1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 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 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인사조직,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어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각종 채용 부정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서 보듯이 기부 인원이 2017년도는 2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 1월 10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으며, 민선6기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후원을 정지했음이 추정됩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유동균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7월부터 200명을 넘어 2019년 현재 2018년 1월 대비 6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비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최근 청내 자유게시판에 승진하려면 장학금 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있다고 합니다. 장학기금 모금에 구청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장학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구청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은 취임 2년 차에 가장 열정을 쏟은 일로 장학재단 활성화를 꼽으셨고, 공무원들처럼 주민들 대상으로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1구좌 갖기 운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년이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단이 체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사무국 조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정비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마포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장 및 직원은 구 공무원으로 겸임 또는 파견, 운영하여 마포구민의 혈세와 정성어린 장학기금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 신문보도에 따르면 구청장님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와 기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마포를 바꾸는 힘은 주민에게 나온다는 신념으로 소통, 혁신체계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왔고, 주민들 꿈이 구청장을 통해 실현됐으면 한다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꿈은 장학재단 사무국 개선일 것입니다. 사무국을 개선하여 구민의 혈세와 정성어린 장학기금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알차게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을 통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유동균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이 구민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흡연 단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독성 마약입니다. 또한 담배를 피움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은 ‘백해무익’이라는 한 단어로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담배는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진열대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생활터전 곳곳에서 흡연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술과 같은 기호식품으로 흡연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해악성은 흡연자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멍에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흡연을 할 경우 내뿜는 그 담배연기가 주변에 퍼지면서 2차적인 흡연, 즉 간접흡연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구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덕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입구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워 방문하는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불법판매 및 판촉행위 단속,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 금연치료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 등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국민들은 흡연을 건강을 해치는 혐오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사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금연구역인 우리 구 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과연 현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구 청사 내에서 흡연 단속을 한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에는 총 단속 444건 중 43건, 2018년은 366건 중 29건이 우리 구 청사 내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마포구청은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사 2층에 흡연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금연구역인 청사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우리 구 청사는 구조상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대부분 화분과 의자를 비치해 녹지를 조성하여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의 쉼터가 아니라 흡연구역으로 변모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층 주택과 휴게실은 공무원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휴게실 입구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가면 담배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휴게실 내부에는 담배꽁초가 나무데크 바닥 사이사이에 무수히 떨어져 있습니다. 11층 도로과 옆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12층 하늘도서관에서도 담배연기가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책을 보는 구민들은 어디선가 올라오는 담배냄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몇몇 몰지각한 흡연자들로 인한 피해와 불만은 마포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자유게시판에서 금연과 흡연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청사는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괴로워하는 직원들의 성토와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언쟁도 보이고, 금연구역 담당자는 자조 섞인 어조로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청사 내 순찰을 강화하고 금연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단속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 내에서 버젓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탄식이 나올 만한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교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구역 내의 실효성 있는 흡연 단속과 더불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청사 내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포구가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2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연 수입·세출은 약 200억 원 규모이며, 18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공단의 이사장 임명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가 밝혀지며 20여 명이 넘는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수와 공단이사장이 함께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비리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2030세대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주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 1,453개 기관 중 1,205개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무려 910개소에 달합니다. 지적사항은 총 2,634건이며, 이 중 182건이 채용비리로 적발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43개 기관에서 53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의 경우 7개 기관이 적발되었습니다.
채용비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하거나 면접에 불참하였는데도 추가 면접기회를 부여하여 최종선발하기도 하고, 전환대상이 아닌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또는 심의 없이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원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해 채용하는 것이 주요한 사례입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배신감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그 특성상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구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단의 이사장 후보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리를 꿰찬다면 그것은 마치 공단이 전관예우를 위한 낙하산 취업 창구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지속적인 잡음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그 본분을 알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적절한 인재를 임명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의 경우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인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부터 ‘지역의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구의 품격과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7년부터 경영평가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으며, 11개에 달하는 문화예술축제 및 문화예술단 분야 수상내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성격에 맞게 홍보, 문화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37명의 정규직 전환,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에서는 전문성보다 인맥을 중시하는 끼리끼리의 음습한 문화로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아랫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연줄로 입성한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소위 백이 돼 준 이가 인사청탁을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는 거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의 삶을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우리 구 산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별청문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각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및 문화예술 분야의 경영전문가 채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라고 믿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모두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보다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소관 국장에게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 해 주신 권영숙 의원님과 이민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답변 요지대로 질문하셔서 구청장이 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장학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권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12월 31일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본재산 80억 원의 구 출연금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20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립 이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구 출연금과 1만여 명이 기부해 주신 27억 3천만 원을 운영하여 현재 기본재산 110억 원과 보통재산 14억 9천만 원, 총 124억 9천만 원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생 중 성적 우수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예체능 등에 소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금까지 1,152명의 마포 청소년에게 16억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건 우리 어른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이며 역할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재단 사무국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은 여섯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제를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맞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은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이사장,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100억 원을 출연받아 설립한 장학재단은 매년 약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산하여 현재 약 125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기부금 증가에 따른 장학사업 활성화, 장학금 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행정 지원과 구 업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 앞으로 마포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파견해 오고 있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의 예산운용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장학재단 활성화 및 기부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상근인력 두 명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만나고 후원해 주신 분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 업무, 장학생의 발굴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 증가는 향후 위법성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바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수당이라 할지라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 구가 전액 출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장학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이 그 규정을 벗어나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침에 맞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포구에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구는 장학재단 업무를 감독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장학재단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신 구청장의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처럼 주민들 대상으로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1구좌 갖기 운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민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인터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장학재단 벤치마킹으로 부안군을 방문하였는데, 부안군 공무원의 90% 이상이 CMS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일반주민의 60%가 CMS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안군처럼 구민들에게도 ‘1인 1CMS ’기부활동을 펼치면 좋겠다는 의미로 인터뷰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 대비 2018년 1월 기탁자의 감소 원인은 CMS 기법상 연말 기준으로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증가했다가 1월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 6월 대비 7월부터 기탁자가 200명 선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지속적인 장학재단의 홍보로 인한 성과로 여겨집니다. 2018년 1월 대비 현재 기탁자가 6배 증가한 원인은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홍보와 장학재단 홍보단 운영 그리고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2018년 기부금이 8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천만 원이 늘어나 이와 함께 기탁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기탁자는 총 578명으로 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의 강요에 의해서 기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이 1,400명인데 1,400명 중에 현재 장학재단에 기탁하고 있는 578명 전원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약 40%에밖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부금 기탁 여부를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철학의 정립과 가슴이 따뜻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탁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언행 또한 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마포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숨은 재능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훗날 그 인재가 성장하여 마포 장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2012년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인제군 장학재단을 방문했을 때 인제군민의 60%가 장학재단에 참여하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80%가 다시 선순환 구조로 장학재단에 기탁하고 있다는 안내를 제가 받고 우리 마포구도 인제군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바 있으나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으로 자발적 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해주어야 할 일과 역할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포의 장학사업은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학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권영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민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금연구역 내 실효성 있는 흡연 단속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금연단속 시설 개소의 수는 1만 5,126군데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금연단속을 요청하는 인원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금연단속원들을 통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과 흡연자 지도단속, 간접흡연으로 들어온 민원지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재정비, 금연 표지판 부착 등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후화되어 표시가 불분명한 지하철 인근 지역의 금연 표지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연 표지가 인식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 흡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동일지역에서는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학교절대정화구역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제도 및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쾌적하고 상쾌한 청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청사 내 비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예외로 청사 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청사 내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을 위한 실외 흡연실을 2층 한마음광장에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청사 내 휴식공간 등에서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 보건소 단속원들이 청사 점검을 하며 흡연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지만 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청사 흡연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더 모범적이어야 될 공무원들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청사 흡연실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직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정기적으로 흡연실 내부 천장 환기구를 정비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하여 흡연실 환경개선을 통해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흡연실 운영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초과근무를 하는, 흡연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TV를 통한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금연 계도 및 흡연실 이용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조직 내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흡연직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크리닉 상담, 니코틴보조제 지급, 1차 진료실 연계를 통한 치료 등 직원 건강관리와 흡연 없는 청사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제정된 부하직원에 대한 강요법 금지로 금연 또한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산하기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단과 재단의 기관장 임명 시 전문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산하 기관장은 독립된 기관의 수장으로서 구청장과 함께 구정 목표를 공유하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구 산하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마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2007년 9월 12일 설립된 이래 현재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의 대표이사가 임명되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재단 경영에 있어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문화예술이나 경영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임용되어 마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된 이래 제1대와 제2대 이사장에는 사업가 또는 경영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제3대와 제4대 이사장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지내고 마포구의회의원을 역임하신 지역인사가 임명되었었습니다. 제5대 이사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타 자치구 공단 근무경력이 있었고, 현 제6대 이사장은 20년 이상 고급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하신 행정경험이 있으며, 2002년 공직 퇴임 후에도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사장 임명 경향이 경영전문가에서 행정전문가로 바뀌게 된 것은 공익과 사익을 함께 추구하는 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마포에서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잡음도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 임명 시 관악구 사례처럼 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단의 임원과 재단의 대표이사는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과 산하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 두 분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두 분으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의 자격요건, 공고내용, 심사방법, 추천범위 등 모든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따라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 관악구는 산하 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낙하산 인사 및 보은 인사를 견제하고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구와 맺어서 지난해 11월 제4대 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협약서만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도 있는 청문이 어렵고 특히, 재산, 병역, 위장전입 등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제성이 제약돼 있으며, 전문성 부분 검증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문 절차이므로 직무성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으며, 자료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명예훼손 문제,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MOU를 통해서 청문회는 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며, 향후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공단과 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명쾌한 답변이 안 됐을 경우 추후 의원님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고 그리고 서면으로 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구의회 본회의 시 김종선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문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권영숙 의원님, 이민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권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숙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마포구시설공단하고 마포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마포인재육성재단도 포함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다음은 이민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석의원 예.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저도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의사발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의회와 구청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실은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한 인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