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2차 2019.02.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2019년도 마포구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연 4,296만 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97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인상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9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2.6% 상향조정한 연 2,976만 원이며, 월 지급금액은 248만 350원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1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1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7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7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기준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1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1979년 9월 2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로 1980년 5월 19일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전체 54개 지구 중 장기 미시행 6개 지구의 정비계획 검토가 필요하여 토지 소유 현황 등을 고려한 사업지구 조정을 위해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7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민의원
네, 의장님!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 청취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그러면 소관 국장님한테 답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중)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추후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무국장, 의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설명)
그러면 이것을 가결을 먼저 하고 추후에 추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한일용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함)
오늘은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마포구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장덕준 의원과 채우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안타까운 것은 임시회 업무 보고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의 충실한 업무 보고가 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