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본회의 제2차 2014.09.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봉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학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9월 29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수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양재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29일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4,440억 8,335만 4,942원, 세출은 3,478억 7,168만 3,747원으로, 차인잔액 962억 1,167만 1,1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965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106만 5,150원이 포함된 3,700억 3,589만 9,150원이며, 수납액은 3,764억 7,908만 7,31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536억 6,103만 2,900원이 증가한 3,700억 3, 589만 9,150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0.1%로 전년도 92.7%에 비하여 2.6%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3건 141억 4,283만 7,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64억 7,62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6억 426만 7,631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6,000만 6,96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4억 7,621만 원이며, 143억 8,313만 5,718원을 지출하고 520억 9,307만 4,282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21.6%로 전년도 20.6%에 비하여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8억 7,878만 2천 원 중 14억 943만 6,24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71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506억 2,701만 원 중 2억 8,531만 4,210원을 지출하고 1,593만 2,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5억 9,349만 2,484원으로, 2013회계연도에 107억 3,648만 1,436원을 조성하고, 187억 139만 1,362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억 2,858만 2,558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비 등 앞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재조정,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원수첩 제작, 의원 지방산업시찰 그리고 의원 결산간담회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4년 10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흥동 주민센터, 망원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77건, 동 주민센터에서 11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8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1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4년 10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용강동 주민센터, 상암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40건, 도시환경국 27건, 보건소 26건, 용강동 주민센터 7건, 상암동 주민센터 8건으로 총 108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08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4년 10월 31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9월 11일 이봉수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지진・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이동주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4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내실 있는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4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설치대상인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가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9년 10월 1일 자 조례 제정 이후 동결되어 왔던 목욕탕 이용료 인상과 아울러 시설규모 대비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인상으로 이용 제한 등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에 제출하여 201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전문신고인의 의도적인 1회용품 위반사례 유발 등 포상금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폐지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양화로 61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합정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제안한 사항으로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차재홍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9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