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2차 2019.07.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회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7월 24일 이민석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철회서가 제출되어 구정에 관한 질문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7일 본 의원 외 세 명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7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자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7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개정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 기능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근로복지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현시장에 공용화장실을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2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15일 이홍민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지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17일 강명숙 의원 외 일곱 명이 제출하여 2019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사업자의 협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이행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5항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조영덕 의원과 이홍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구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율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낳지 않도록 공사를 불문하고 사소한 언행이나 표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길을 가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길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지나치고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와 존중을 더욱 견고히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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