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2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장덕준 의원)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시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분들의 부름을 받고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제8대 의회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국가적 재난사태 수준으로 찾아온 코로나19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지역 주민과 이를 위해 봉사하는 마포구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은 미포구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일 잘하는 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려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첫 번째 마포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두 번째 마포구청역과 구청 지하 연결통로 개설, 세 번째 마포구 의회사무국 인력증원 요청 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포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마포구가 강변도로 및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는데 여전히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악화는 삶의 질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실외 활동을 자제시켜 왔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을 더욱 더 실내에 가둬, 실외 활동을 위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생각지도 못한 각종 바이러스, 수많은 차량, 늘어나는 아동 범죄, 오염된 환경 등 가뜩이나 실외 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자유마저 빼앗기고, 뛰어다닐 시간과 공간은 더더욱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에 영유아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에 감염 걱정 없이, 비용이나 시간문제가 있는 키즈카페 대신,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203개, 정원 8,999명, 현원 7,510명 이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가야 하는데 코로나19사태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바깥놀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놀이터를 가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마포구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보육현장에서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타구에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용산구와 양천구 등이 하반기에 개관을 하고, 종로와 금천구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타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사업에 대해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공헌하셨는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에는 무관심하신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년부터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마포구는 해당 사업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강남구에 설치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사진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깨끗한 시설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단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한 시설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제한된 외부활동에 따른 대책으로 아이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본 의원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마포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마음껏,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실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마포!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를 만드는데 구청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마포의 보육현장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어찌 보면 한 획을 긋는 정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포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대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포구청역과 구청 지하연결통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225회 제2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권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청사 연결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마포구청은 40만 마포구민들이 행정과 복지의 중심입니다. 하루 마포구청역 이용인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마포구청은 찾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인 상당 부분이 서울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455여 명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하루에 8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해 마포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민으로서 마포구청역을 이용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역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마포구청역 3번, 4번, 5번 출구에서 1번 출구나 7번 출구, 8번 출구로 나오려면 지하철 안의 레일선을 타고 와서 위로 다시 올라와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인들이 지하통로를 통해서 곧바로 구청 쪽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구청역과 청사연결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포구청 주변은 구의회,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서부노인요양센터, 마포구 직장어린이집, 자동차검사소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구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잡하게 얽힌 각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및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문제의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구청, 시의회, 구의회와 협력하여 연결통로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고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우선 중점 추진사업의 연차별 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추진하신다면 하반기 추경 때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도 마포구청역과 구청 간 지하연결통로 개설에 대해서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 마포구와 서울시에 끈질기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마포구청역과 구청 지하연결통로가 개설된다면 마포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는 극대화될 것이고, 민원인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 확보로 안심행정에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포구 의회사무국 인력증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단행된 구 행정 조직개편의 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조직이 발전하려면 조직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직제가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9년 8월 1일 자로 단행된 민선7기 조직개편은 소통과 혁신으로 하나 되는 마포발전과 지역분권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구정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21세기 마포의 비전을 투영하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일자리국을, 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였으며, 위기가정 돌봄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였고, 아동청년과를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33회 제3차 본회의 때 우리 의회의 의결로 통과되어 2019년 10월 1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민선7기의 역점 및 현안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개편된 행정기구의 원활한 추진,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이며, 이러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동반자인 구의회도 그에 걸맞은 조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가 증편되고 공무원 수가 증원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의 정원 총수 변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집행기관은 과거 10여 년 전 대비 15.27%인 188명의 정원이 증가했으나 구의회 사무기구는 단 한 명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188명의 정원이 증원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변화하는 현대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한 것은 마포구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산 총액은 2011년 3,241억 대비 3,617억 증가한 6,858억으로 10년간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걸맞은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의회사무국의 기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원이 처리해야 하는 의안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가 들어서고 의안 건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의 의원 수와 비슷한 타 구의회의 의안 건수 의원 대비 직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구의회에 비해 마포구의회의 의안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에 비해 의원 대비 직원 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기능과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청렴한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제8대 의회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행기관의 정원 증가율 15.27%에 걸맞은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이 보다 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의전 단상에는 질문 또는 답변으로 수없이 섭니다마는 이 단상에 설 때마다 각오가 새롭고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립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한강과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변북로로 인해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전에 담당 과장인 이용옥 과장으로부터 실내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 들은 바 있고, 100제곱미터 즉 30평 내외의 공간이 확보되면 그 안에 부대시설비, 집기구입비 등 7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3개월 전에 검토한 결과, 우리 구청에는 아직 그 정도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좀 더 세심히 챙기고 저희가 노력을 했다면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까지 안 하셔도 우리 구정발전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의 그 질문요지를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20년인 올해 1월에 강남구에서는 이미 오픈을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PT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 외에도 양천구, 도봉구, 금천구, 종로구에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번 구정질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실내어린이놀이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청역과 구청사 사이의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35회 임시회 때 권영숙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했던 내용과 다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분들이 보건소 등을 가기 위해서는 2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교통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즉부터 파악하고 2010년, 제가 구의원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하통로의 개설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하통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당산철교의 지하화와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까지의 지하통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서울시장의 답변이 그 당시에 2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까지 연결통로에 상업시설을 설치해서, 즉 점포를 설치해서 임대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까지 드렸었고 그에 대한 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만, 제가 구청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그 이후의 진전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으로 산정을 해 보면 약 4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청 부지를 지나는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올해 추경에 타당성 용역사업비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모두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구정에 반영해서 지하통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것은 6호선 당시, 설계 당시부터 지하통로가 개설이 됐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마포구청이 전에 있던, 구 마포구청 자리에 소재해 있어서 설계단계서부터 반영이 못 되고 우리 구청이 이사 온 다음에 그런 불편이 도래돼서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마포구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1국 2과 7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일자리국을 신설하였고 구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였고,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심하고 질 높은 행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과 의회는 흔히 양 수레바퀴에 비유되듯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지원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팔 걷어붙이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쓸 때 모든 공무원이 보건소에 파견되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 직원의 보건소 파견 등 적극적 행정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구의회가 들어서고 더욱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의회사무국 인력 중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편 추진이 가능하지만 정원의 조정은 우리 구 자치법규 개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행정직군의 증원 도입은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개정을 위해 개정하는 이유와 조정하는 직렬 및 직급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므로 우선 의회사무국에서 내부적으로 협의 후 합의된 의견을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 행정직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직 보좌관 제도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한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다행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수일 전에도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선출직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행정직군의 증원보다는 업무분장을 통해 의원님 개인 의정활동 분야를 신설해서 행정직군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행정직군이 늘어나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 행정직 증원은 저와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저도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서로 소통하며 함께 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강명숙의원 예, 복지국장님!
●의장 이필례 예, 강명숙 의원, 답변자 지정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복지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강명숙의원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작년도 2019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시설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마땅한 시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실내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앞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 확보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 기여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유휴건물 이런 활용성을 찾아서 설치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하신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내놀이터 현황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최초가 아니라 최고의 실내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실내에서 미세먼지 피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마포구에서 설치가 되면 서울시 최고의 시설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서울시에서 가장 최고 시설로 설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중간 결과보고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방면으로 그 시설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덕준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유동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 구의원 장덕준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업무의 연속성상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노후화 된 주택의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1월 최초로 조합이 설립이 인가된 후 여러 차례의 사업 시행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 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 후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먼저 아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입주민들께서 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연금 가입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덕준 의원님이 아현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 활자화된 규칙, 규정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철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은 법률로 정해진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아현4구역은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현금청산자 열다섯 분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절차상 하자는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원래 토지 수용이나 아니면 불가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등기로 1회, 일반우편으로 1회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등기우편만 1회를 발송함으로써 일반우편 1회를 발송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열다섯 분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기존의 조합원들에게는 아홉 번에 나눠서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새롭게 조합원으로 편성된 이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다섯 분이 이것 역시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조합은 이 사람들을 다시 제외를 시키죠. 그 과정에서 조합 측과 이 열다섯 분의 현금청산자들이 서로 소송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준공 허가는 내줬는데 고시가 되지 않은 거죠. 고시는 그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는 고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법적 절차를 확인을 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우리 구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정고시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라야 저희가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중지해 달라는 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겹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답변을 우선 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마포구청이 준공 인가 후 공사완료 고시를 하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따라서 마포구청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답변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많은 재개발·재건축, 요즘에는 가로주택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인들 한 분 한 분을 코치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행정업무의 특성상 일일이 케어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합 측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일일이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아현4구역의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재산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류지, 보류 건물을 왜 두지 않았는지, 조합 책임자는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있으면 관리감독청인 구청에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보류지, 즉 1%의 보류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와 같이 현금청산자 등 조합원의 지위가 없던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분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보류지를 1%를 준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 측에서 2010년도에 6채, 2014년도에 7채를 이미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매각할 당시에는 6억 정도였는데 지금 시세로 보면 약 15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채에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별도의 어떤 각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이 하나하나 매듭이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장덕준의원 또 이전고시 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현4구역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수용재결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열다섯 분의 현금청산자들이 그걸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시 조합에서는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렇게. 그러니까 덮치고 덮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구청의 행정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 사태가 웬만큼 해결이 되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장덕준의원 예, 맞습니다. 관리감독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는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량, 집단 악성민원, 심지어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부서장과 상의하셔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장님.
●구청장 유동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장덕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분야 한 분야, 한 분야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희생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과는 역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거친 민원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또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청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구민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로도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도적 장치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아무튼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게끔 잘 사기진작시켜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마포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오신 지?
●부구청장 박범 금년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6개월이 채 못 됐습니다.
●장덕준의원 부단체장의 행정적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범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덕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등에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휴가나 출장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부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은 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즉 말씀드려서 부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110조4항에 “부단체장은 해당 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오신 지 6개월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박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의 우리 마포구에서의 역할은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부구청장은 국·과장들과 정책실현 방안 마련에 총괄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전임 부구청장에게서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문제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 소관 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박범 제가 올해 1월 마포구로 부임하면서 전임 부구청장과 구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아현4구역 이전고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현4구역 이전고시 문제는 그동안 개별보고 및 현안회의를 통하여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를 받았으며, 소관 국·과장 및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검토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러면 부임 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범 예, 조금 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마포구도 소송의 당사자 위치에 있는 관계로 그동안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하셨고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부단체장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속된 표현으로 단체장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상급기관과 가교 역할도 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로서는 최정점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처리로도 고생도 하셨을 테고 경험도 많을 텐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상을 중재한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박범 이 사안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1천 여 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누구 못지않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첫째 이해당사자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둘째, 그간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이견을 좁히는 데 난관이 되고 있으며 셋째,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되더라도 또 다른 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난망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당사자 간의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청의 중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합 측이나 현금청산자 측으로부터 협상의 의사표현이 있다면 구청에서 협상을 중재하거나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여기 마포구에 오시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행정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에 계셨을 때라든가 타 구에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풀어야겠다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박범 제가 오랜 기간 자치구와 서울시 여러 부서에 근무하였지만 이렇게 이해당사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해당사자 양측에서 상호 일정 부분 양보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경우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와 양보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구청장님! 이해당사자들끼리 핑퐁게임만 법정에서 하게 놔두지 마시고 서로 중재도 잘하시고 협상도 잘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한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범 예, 오늘 구정질문을 통한 아현4구역 이전고시 건에 관한 장덕준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현4구역 입주민들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 문제, 생활의 어려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그동안 마포구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지, 비록 법적으로는 대응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현대의 행정을 볼 때 우리 마포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을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원호하여야 하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 봉사 역할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관련 민원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민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예, 이민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민석의원 예, 이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신성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대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발언대에 서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장님께 존경의 뜻을 전하며,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제외한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발언대에서의 예절에 대해서 교육시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