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건설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복지2팀 존치 건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승수 의원, 부위원장에 차해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건설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복지2팀 존치 건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승수 의원, 부위원장에 차해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0월 6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9,941억 1,707만 4,060원 대비 수납액 1조 27억 2,768만 2,253원, 지출액 8,379억 8,575만 2,37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47억 4,192만 9,883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0억 9,681만 4,3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5,966만 9천 원으로 51억 5,271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9,851만 3,513원을 지출하고 11억 6,949만 5,440원을 이월하였으며, 8,470만 3,047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880원이며, 2021년도 144억 9,090만 1,902원을 조성하고 138억 7,181만 8,234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2,548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또한 예산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명심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479억 1,025만 2천 원 대비 449억 6,662만 5천 원이 증가한 8,928억 7,687만 7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국외 선진의회 연수 의원국외여비 4,987만 5천 원, 관광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8,355만 3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공사 및 물품 구입비 2,076만 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 LED 간판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도로과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5,266만 8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이 10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0월 6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9,941억 1,707만 4,060원 대비 수납액 1조 27억 2,768만 2,253원, 지출액 8,379억 8,575만 2,37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47억 4,192만 9,883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0억 9,681만 4,3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5,966만 9천 원으로 51억 5,271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9,851만 3,513원을 지출하고 11억 6,949만 5,440원을 이월하였으며, 8,470만 3,047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880원이며, 2021년도 144억 9,090만 1,902원을 조성하고 138억 7,181만 8,234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2,548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또한 예산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명심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479억 1,025만 2천 원 대비 449억 6,662만 5천 원이 증가한 8,928억 7,687만 7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국외 선진의회 연수 의원국외여비 4,987만 5천 원, 관광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8,355만 3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공사 및 물품 구입비 2,076만 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 LED 간판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도로과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5,266만 8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이 10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16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시설 유지관리, 의회 조직관리,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2년 10월 28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남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시설 유지관리, 의회 조직관리,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2년 10월 28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남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용강동 및 성산2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01건, 동주민센터 1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2건, 마포문화재단 5건을 포함하여 총 13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홍지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용강동 및 성산2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01건, 동주민센터 1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2건, 마포문화재단 5건을 포함하여 총 13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홍지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공덕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34건, 도시환경국 30건, 보건소 14건, 공덕동주민센터 16건, 망원2동주민센터 12건으로 총 106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0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2년 10월 28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
(10시 25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공덕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34건, 도시환경국 30건, 보건소 14건, 공덕동주민센터 16건, 망원2동주민센터 12건으로 총 106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0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2년 10월 28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
(10시 25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통합은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 정책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며, 복지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총괄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횡포이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복지수혜자인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각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공덕동, 성산2동의 복지1팀, 복지2팀을 존치시켜 민원인들의 복지체감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통합은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 정책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며, 복지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총괄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횡포이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복지수혜자인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각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공덕동, 성산2동의 복지1팀, 복지2팀을 존치시켜 민원인들의 복지체감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부의장 백남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부의장 백남환 다음으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0.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이상 10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0.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부의장 백남환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0분)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0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1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승수 의원, 장정희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2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승수 의원, 장정희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2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7항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백남환 의원, 최은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우진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백남환 예?
●채우진의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백남환 (직원에게 확인 중)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은하 의원님이 맞습니다. 보고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38.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백남환 의원, 최은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우진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백남환 예?
●채우진의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백남환 (직원에게 확인 중)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은하 의원님이 맞습니다. 보고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38.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4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8항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안미자 의원, 최은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차해영 의원)
다음은 차해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안미자 의원, 최은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차해영 의원)
다음은 차해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회 의원 차해영입니다.
남북 휴전 이후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과 북으로 나뉜 각각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통일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향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이고, 같은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의 20.9%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남북의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구민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면 고향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 말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의 북향민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중 199명이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경의선을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화합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2014년 5천만 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올해는 5억 3천만 원가량이 적립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상호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걸 보았습니다.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도래 및 남북관계 고착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기금 폐지를 위해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마포구청에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준비는 우리 36만 마포구민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개척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 조성 후 2014년, 16년, 17년, 18년에는 위원회 수당 이외 기금을 이용한 사업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는 기금을 사용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그마저 올해는 마포구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평화통일, 남북협력은 지자체가 함께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의 독단적 판단과 결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포구민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가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존속하고,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민과 함께 기금 활용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많은 통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변했기에 통일의 의미와 개념을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포구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합시다.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 함께 숨 쉬고 있는 북향민의 문제이자 마포구민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해 서로의 견해와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기회와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지킵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결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건석척(朝乾夕惕) 수고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구정업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마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회 의원 차해영입니다.
남북 휴전 이후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과 북으로 나뉜 각각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통일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향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이고, 같은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의 20.9%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남북의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구민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면 고향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 말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의 북향민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중 199명이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경의선을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화합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2014년 5천만 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올해는 5억 3천만 원가량이 적립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상호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걸 보았습니다.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도래 및 남북관계 고착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기금 폐지를 위해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마포구청에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준비는 우리 36만 마포구민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개척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 조성 후 2014년, 16년, 17년, 18년에는 위원회 수당 이외 기금을 이용한 사업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는 기금을 사용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그마저 올해는 마포구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평화통일, 남북협력은 지자체가 함께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의 독단적 판단과 결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포구민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가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존속하고,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민과 함께 기금 활용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많은 통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변했기에 통일의 의미와 개념을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포구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합시다.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 함께 숨 쉬고 있는 북향민의 문제이자 마포구민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해 서로의 견해와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기회와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지킵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결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건석척(朝乾夕惕) 수고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구정업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마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