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2차 2025.02.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청구의 수리·각하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3, 별지 제7호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과 철회 신청 서식을 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7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 후 서울시의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정면 대응해 왔고, 이제 약 2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하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되었고, 같은 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차해영 의원, 고병준 의원, 남해석 의원, 신종갑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으로 7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차에 걸쳐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에 관한 현황 파악과 그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및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가소각장 건립 반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2024년 2월 29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활동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소관 및 유관부서의 대응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추가 조치 및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로는 서울시의 일방적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확인하였고,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서울시의 건립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구청과 함께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구민과의 협업으로 2025년 1월 10일 추가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및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익을 담당한 결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의원입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홍지광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고병준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고병준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이상원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민원별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등 보호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안미자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추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참여 자격을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등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10.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의원입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채우진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5년 2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에 배분되는 금액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세입과 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한선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오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권영숙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권영숙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집행부 여러분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음을 의장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요, 조정을 하지 못하고 2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데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면서, 불편하시겠지만 듣고 서로 우리가 고칠 점은 고치고 서로 간에 오늘로써 매듭을 짓고 다음부터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구의원이자 마포구의회 부의장 권영숙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개인적인 심경을 밝히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회의 품격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규칙이 ‘상호 존중’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인 링컨 대통령은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당연히 지키고자 하는 이 상호 존중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모 의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적인 감정이 섞인 고성과 함께 “넌 의원 자격 없어, 나가!”라는 폭언을 수차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극히 부패된 극단적인 발언은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본 의원보다 연배가 어린 동료의 이 말은 그 어느 육두문자보다도 심한, 저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밝힐 수 없지만 모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에 앞서 저와 합의했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재차 배신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수 의원 퇴장)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오가고,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상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 마포구의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해당 의원은 법 앞에서 “‘넌 의원 자격 없어, 나가!’라는 말은 통상적인 의회 용어로,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이 말이 통상적인 의회 용어입니까?
이는 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공공연하게 마포구의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동료의원을 향한 공개적인 모욕과 비난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동료의원 간에 막말과 비방이 오간다면 과연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윤리적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9조 징계의 요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 의원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곳에 앉아있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의정활동 성과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간의 존중,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가 동반될 때 비로소 주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마포구의회 내에서의 언행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성숙한 마포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권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고 의원의 차수가 높다고 해서 벼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승자(好勝者)는 필우적(必遇敵)이라.’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너그러우면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관대하면 인심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 때 나쁜 감정은 소멸되고, 우리는 화합의 장으로 가서 남은 의회의 생활을 슬기롭고, 만족스럽고, 주민을 위해서 흠뻑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쁨일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의회 활동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 이게 나간다고 해서 만사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아무리 잘해도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서로 고치면서 노력해서 손잡고 가는 것이 올바른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