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2차 2023.06.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장정희 의원, 채우진 의원, 차해영 의원, 최은하 의원)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장정희 의원, 채우진 의원, 차해영 의원, 최은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6월 다수의 동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근원지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및 마포구 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임기를 시작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소회를 말씀하시길 원하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극한직업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속 구청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구민들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항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공한 구청장님을 보고 싶은 것은 모든 구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업체 또는 대행업체 또는 업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PT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쓰레기 더미가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수막은 새로운 업체가 업무를 시작하느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했다는 사과의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민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우리 민원 내용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수거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입니다.
마포구는 16개 동 4개 권역으로 4개의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 권역, 몇 개 동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6개 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정희의원 6개 동 어디 어디죠?
●구청장 박강수 성산1동, 망원1·2동, 대흥동, 염리동, 아현동 그렇습니다.
●장정희의원 용강동은 아닌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 용강동.
●장정희의원 그렇죠? 대흥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대흥동 아니고 용강동.
●장정희의원 대흥동은 3권역 같습니다.
신문기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문기사를 요약해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계약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탈락한 업체가 이에 불복하고 있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그동안의 쓰레기 수거 업체의 수십 년의 독과점을 철폐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맞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이 4개 업체의 담합행위로 굉장히 우리 구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에는 4개의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20인가 이렇게 해서요, 새로운 네 번째 업체를 새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이 3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1개의 업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8억 4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업체를 좀 바꾸고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업체가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 계약종료 혹시 얼마 전에 긴급공고를 내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은 연초부터 계속 지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런데 PPT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긴급공고는 지금 4월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말에 긴급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료 얼마 전에 지금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의원 계약종료 얼마 전에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 관계가 매우, 자원순환과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원순환과와 국장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업무였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 용역 계약종료 한 달 전에, 지금 PPT에 보이는 것처럼 긴급공고를 냈고요. 긴급공고 사유는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속한 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계약종료 2주 전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업체, 저희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 시 혹시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로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구청장 박강수 일단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4월 달에 긴급공고를 낸 것은 이 4개의 업체가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4개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러면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이 담합행위로 인해 우리 구가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변경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수거업체를, 쓰레기 수거업체입니다, 수거업체를 선정할 때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잘 치워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업체 변경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고 업체 변경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계약은 저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 변경이 목적이 되다 보니 좀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그런 실수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릴게요.
자, 종료 2주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2주라는 기간이 신규 업체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은 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분들이 후 업체에 그 업무를, 로드맵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차량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해 주면 될 터인데 그걸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쓰레기 대란이 한 3개월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공직자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한 10일 정도 걸쳐서 쓰레기 대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쓰레기가 전부 길거리에서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아마 지금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는 신규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수인계 계획은 어때야 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것도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탈락하면 인력과 차량과 로드맵을 후발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앞전 계약서에 작성을 해놨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해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탈락됐는데, 탈락된 감정이 매우 큰데 이거를 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향후 저희 이번 민선8기에서는 계약한 업체들한테 청소, 쓰레기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로드맵, 차량, 인력을 인수인계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은 다시 후발업체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조항이 계약서상에 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관계공무원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는 예측 가능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님은 이번에 처음 되셨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측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필요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개시 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업체의 무능함만을 비판하기에는 우리 구의 이런 행정업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행정 서비스가 수십 년간 업체가 바뀌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편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이 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액이 지금 가장 큰 권역이 어디죠?
●구청장 박강수 2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저랑 좀 달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4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권역이 계약금액은 가장 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권역 6개 동, 여기 업무와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업무에 임하게 하라는 이 발상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책임질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사실 우선협상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들과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아마 혼란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단 10일이라도 이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장정희의원 구청장님께서 10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띄운 민원 PPT에는 15일까지도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사진을 찍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일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에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업체 변경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제 아마추어 같다, 이건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가 이런 청소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하는 연속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례로 신규 업체가 쓰레기 배출장소를 몰라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배출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관내도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뗐다, 붙였다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가는 배출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주택가요?
●장정희위원 예.
●구청장 박강수 자기 집 앞입니다.
●장정희의원 자기 집 앞이죠? 그런데 도대체 배출장소가 어디냐는 부분과, 물론 1톤 트럭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향후 이것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직접 관계부서에 이 부분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신규 업체 쓰레기 수집 및 운반대행 용역 조직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다른 곳에서, 다른 구역에서 사용한 거를 쓰지 말고 우리 구역에서 사용한 거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아마추어 같고 너무 성급한 업무처리 능력이 주민들의 불편, 불평, 위생 청결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2동, 성산1동 주민들이 쓰레기더미, 벌레, 구더기, 악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행업체가 해야 할 근무를, 정말 우리 동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대행업체가 해야 할 근무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행정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처리됐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약 미리 좀 알려줬으면 동주민센터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주민들도 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청소도 대민업무입니다. 중요한 대민업무지만 그래도 동주민센터가 주 업무가 아닌 일로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대행업체에 우리 구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구청장 박강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주민센터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장정희의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시사항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 뒤로는 못했고요. 또 지금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신규 업체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청장을 해 보니까 이 업체들은 50년, 30년씩 우리 마포구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왔어요. 그리고 또 담합행위로 해서 8억 4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이에요.
●장정희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있으니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전임 업체요, 전임 업체. 이 전임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매길 건가 하고, 우리 과업지시서 제5절38조에 따라 대행료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용역 개시일에 대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현재의 대행업체에는 어떻게 처분을 내리실 예정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 지시를 이미 했는데요. 현재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 투입이라든지 차량 투입을 계산해서 전부 다 삭감시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널티를 매기실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전임 업체는 계약서상에, 전임 구청장이 재직 시 작성한 계약서상에 페널티를 줄만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면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8억 4천만 원 정도의 큰 과징금을 낸 업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갔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피 업체를 새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희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징금을 물든 뭐를 하든, 업체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쓰레기 대란이 말이 되냐. 주민들한테 불편과 위생 청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저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흥시 건 보여 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시 대행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구민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 평가를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참고하여 우리도 공개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쪽 봐주세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3호, 4호, 5호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2년 평가결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결과 올리는 것을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6월 5일 이 사항을 공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 1일부터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만료 6개월 이내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 당연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이나 또는 쓰레기 수거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서 향후 이런 업체 변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난 유사시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언론기사 2023년 2월 24일 키움센터 8호점, 9호점 개소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나라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가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돌봄 수요를 고려해 키움센터를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입니다.
구청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목적과 하는 일 그리고 마포에는 몇 개의 키움센터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키움센터라든지 위탁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다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혹시 그러면 복지동행국장님이 잠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한 다음에 구청장님께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의원 일단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한 후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맞벌이 가족의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장정희의원 이게 혹시 소득 상관 관련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소득 상관 관련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소득 상관 관련 없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용 가능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장정희의원 아닙니다. 만 6세부터 12세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장정희의원 합정동에 위치한 키움센터의 경우 지금 몇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합정동 키움센터는 1층하고 2층.
●장정희의원 1층하고 2층입니다. 종사자 수 몇 명입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종사자 2명입니다.
●장정희의원 정원 수 몇 명입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정원은 22명입니다.
●장정희의원 언론기사에 의하면 20명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정원은 20명입니다.
●장정희의원 지금 8호점이 22명입니다. 9호점은 20명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용 가능한, 등록이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물론 여기는 3월 2일에 개소했지만 그전에도 이용 가능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3월 2일 날 개소를 했고요.
●장정희의원 했지만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1월하고 2월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마포구 공무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키움센터 종사자 자격조건과 복무규정입니다. “센터 종사자는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근무시간 동안은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식사 포함 9시간, 식사 포함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준수해야 한다.” 맞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직원에게) PPT 출근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밑에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위에 센터장님의 근무일지를 보면 출근시간만 표시되어 있고, 한 달에 2, 3일 정도만 퇴근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만 퇴근시간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나머지 8호점은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키움센터 종사하시는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종사원 분들이 출퇴근할 때 출퇴근 체크하는 것을 미리 다 공지를 해 드렸고요. 확인해 본 결과 9호점의 센터장님이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정희의원 왜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그분께서……
●장정희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파악 못하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분께서 누락을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니까 왜 누락을 하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누락을…… 그분 잘못……
●장정희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답변드리……
●장정희의원 근무시간 준수 확인 여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기본적으로 출근부가 수기로 쓰는 출근부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원아가 들어오고……
●장정희의원 수기로 쓰는 출근부는 제가 올려놓지 않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입실했다 퇴실했다 정도입니다. 시간은 다른 센터점은 다 정확하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곳만 그렇습니다. 이 센터장님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준수 여부는 지금 현재 출퇴근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 말고요. 저희가 출근부상에 체크할 수 있는 게 또 한 부 더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출퇴근 시스템을 체크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고, 센터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것은 잘못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지금 지도점검을……
●장정희의원 이 분 출근도 안 하신 적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출근 안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체크를 놓치신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의원 (직원에게) 자, 다음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지금 조건 보면 센터 종사자는 외출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렇죠? 아마 돌봄 선생님들은 센터장님한테 사전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센터장님은 누구한테 사전승인 받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센터장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사전승인인데 본인이 본인 걸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키움센터는 센터장하고 종사원,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종사원은 센터장한테 확인을 받고, 센터장은……
●장정희의원 그러니까 왜 센터장은 본인 마음대로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의견 첨부해서 그 상위기관에다가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자, 그리고 “겸직하고자 할 시 보고를 해야 된다.”, 우리 구에 보고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지금 페이퍼로 드리려고 했는데 페이퍼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겸직……
●장정희의원 “겸직하고자 할 시”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지금 세 분야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곳은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두 곳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겸직을 하고자 할 시 보고지, 겸직을 한 다음에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구가 놓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부분 체크 제대로 못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으면 우리 구는 이런 걸 전혀 캐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처음 1개를 겸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수탁법인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인에 공문을 보냈고요. 법인에서는 겸직한 것에 대해서 돌봄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겸직을 허하고, 추후에라도 돌봄센터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단체장과 3개의 위원회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왜 우리 관계부서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공백이 없다는 법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한 마디만 더……
●장정희의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구청장님, 개략적인 내용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님이 근무시간 중에 효도밥상 기탁식, 소상공인회 이취임식, 체육회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근무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4월 11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가를 내시든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이 자리를 비우는 게, 구청장님께서 돌봄의 공백이 없겠다고 했는데 돌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 2명입니다. 마포구가 구비로 매월 이 분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돌봄비용도 여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공문 나간 것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관 부서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답변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역 연계활동에 더 활발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센터에 도움이 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센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다, 명예직이다, 무보수다, 비영리직이다,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없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 문제를 접하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무를 준 단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장정희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센터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키움센터 센터장님들은 모든 외부활동을 하시고 모든 활동을 다 겸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키움센터의 자격조건은 겸직이 아니라 겸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무 자체를 돌봄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건데, 지금 이 수탁법인의 이런 답변은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센터장이 맡고 있는 별도의 업무가 일시적이지도 않고, 또 아이들의 돌봄과 연관도 없는데 계속 겸임하겠다. 그런데 우리 구는 수탁기관의 의견을 그냥 받아만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물론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도로 마포구 초등학생 학부모나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해지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구는 할 소리를 못할까. 제가 정말 궁금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사진을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봤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누가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산하기관인지도 아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이 사진, 우리가 사진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포함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바로 체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우리 전체 센터 직원들, 체육회 직원 전체를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서종수 센터장의 저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종수 센터장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나왔냐?”, “8시에 나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지적을 했는데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8시부터 안전 문제라든지, 스피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체크하고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희의원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여우가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성공한 구청장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구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센터장을 센터장으로 봐야지, 센터장 뒤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보필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성공한 구청장님을 원하신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오늘 발언으로 혹시, 이렇게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혹시 의심이나 오해나 또는 주민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채우진입니다.
당인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안녕하세요?
●채우진의원 청장님,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7월 5일 민선8기 취임식에서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다수 구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걷겠다. 형식적 행정이 아닌 진짜 소통행정을 실현하겠다.” 청장님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저는 청장님의 그러한 행정철학에 적극 동의하면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이 2022년 9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돼 오다가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공사중지를 지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목적은 사실상 100년 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합정동·서강동 주민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 널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고요. 공사중지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 목적과 좀 다른 시설물이 지어졌다라는, 건축된다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한 2천여 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를 지시하셨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다음, 당인동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민원은 대부분 주민센터 동장들, 통반장, 직능단체장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여론조사는 그러면 부서에서 실시한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각동에서 실시했습니다.
●채우진의원 각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주민들이 실시한 건 아니네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죠. 주민들이 한 게 아니고 행정을……
●채우진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게 아니죠?
●구청장 박강수 예, 주민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저는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이 다양한 연령과 인근 지역주민 서강동·합정동 주민 다수가 원하는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예. 2023년 1월 공사중지 이후 3개월여 만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것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 다수의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설계변경된 것을 보니 주차면이 기존보다 증가하였고, 수영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남녀 목욕탕이 설치가 되고, 옥상 활용에 있어서는 풋살장 대신에 전망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혹시 취임 전에 마포구청에서 실시했던 주민여론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봤습니다.
●채우진의원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채우진의원 여론조사 보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를.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1위가 수영장이 나왔는데요. 2위, 3위를 합치면 수영장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봐야……
●채우진의원 1위는 수영장,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수영장이었죠, 그렇죠? 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의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여론조사 실시대상이 누구냐,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신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인동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마포구청은 2014년 처음으로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이 지어지는 인근 지역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에게) 1번 자료 띄워 주시고, 청장님께 참고자료를 좀 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간 주민편익시설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월 서강동·합정동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실시하였고요. 총 486명에 직능단체 165명,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도 3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희망시설의 1순위는 종합체육관이었고, 2순위는 헬스장, 3순위는 수영장, 4순위는 청장님께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목욕탕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청장님, 그다음 2015년 11월 자료, 희망공간 1순위가 어떤 걸로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게요……
●채우진의원 청장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문항이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채우진의원 청장님, 이거는 구청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지금 현재 제가……
●채우진의원 청장님,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실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 박강수 아니,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문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층은……
●채우진의원 문항이, 설치가 돼서 수영장을 할 것이냐, 문화교실을 선택할 것이냐, 북카페를 선택할 것이냐, 사우나를 선택할 것이냐고 한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2층은 피트니스, 사우나입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2015년 11월 달에 나온 이 자료를 보시고 희망공간 1순위 뭐라고 나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2015년 11월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채우진의원 중요하죠.
●구청장 박강수 저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피트니스, 목욕탕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채우진의원 압도적으로 피트니스, 목욕탕 시설을 지어달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께서 말씀 안 해 주시는데, 2015년 당시 지역주민들 446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1순위 수영장, 복수 응답입니다. 2순위 문화교실, 3순위 북카페, 4순위가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5순위가 종합체육관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서강동·합정동 주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수영장을 기존 설계대로 다시 재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을 최대한 논리 있게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청장님 취임 이후에 서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압도적으로 목욕탕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그 주민설명회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거기서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맞으시죠? 주민설명회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구청장 박강수 주민설명회 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그 외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서강동·합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날 12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에 합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합해서 참석자는 8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이 약 47.6%에 달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소통보다는 형식적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다양한 연령, 다수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도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채우진의원 아니,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구청장 박강수 여론조사는 그때도 했지만 추가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채우진의원 그거야말로 정말로 청장님께서……
●구청장 박강수 그렇게 80명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채우진의원 지역주민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기준이 많이 다르신 거잖아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렇죠.
●채우진의원 예. 그것은 구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아까 2,500여 분의 진정서, 동의서를 동주민센터, 공무원, 통장들을 통해서 걷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의원 아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 진정서는 주민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나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는 주민들이 한 거고, 동주민센터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채우진의원 그 자료가 같은 자료 아닌가요?
●구청장 박강수 저는 구정을 운영할 때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럼요. 청장님,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청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2,500여 장의 진정서를 가지고 방문해 주셨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그 부분이 설계변경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역할을 일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채우진의원 그러면 큰 역할을 안 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채우진의원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가 설계변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내주신 진정서가 주민들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면 청장님 당연히 재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됐으면요.
●구청장 박강수 여론조사라는 것이나 진정서라는 게 타의에 의해서 그것을 썼다면, 자기의 의견과 다르게 썼다면 그것을 쓴 분이 잘못된 거죠. 누가 강요해서……
●채우진의원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고,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청장님도 당연히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현재 그것을 단정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나 진정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채우진의원 저는 진정서가 타의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청장님으로서 이 진정서나 여론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구청장 박강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타의에 의해서 진정서를 냈다는 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참고는 되겠지만 이미 결정적 행정행위를 다 했는데 그것을 원위치 시킬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시죠.
(직원에게) 2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설계내역 검토 개선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게 진정서로 들어온 것 맞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우진의원 맞죠, 청장님? 이미 주민들은 설계내역 검토 개선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동의서를 걷은 겁니다. “기존 설계와 설계변경을 할 테니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의서는, 이 진정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에게 동의서라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런 방향이 있고 저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말을 해 줘야 주민들이 어느 쪽의 선택을 하는 게, 주관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우진의원 청장님! 청장님은 지금 한 쪽에 편향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찬반을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은 이미 설계내역 검토를 개선해서 동의하겠냐고 하면. 그리고 이 동의서가 걷어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고,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 그 민원을 토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우진의원 저는 객관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구청장 박강수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관식으로 하겠습니까?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청장님과 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동의서, 진정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이 통장들에게 저 진정서를 수십 장씩 나눠주면서 받아오라고 시킨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상암동에……
●채우진의원 청장님,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없고요. 공무원이 통장들을 시켜서 진정서를 수십 장씩 나눠주면서 받아오라고 시킨다.
●구청장 박강수 진정서요?
●채우진의원 저 진정서요.
●구청장 박강수 저건 동의서인데요?
●채우진의원 저 동의서요, 그러면. 저 동의서를 “공무원이 시켜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정서가……
●채우진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청장님께서 자꾸 돌려서 길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있으니……
●구청장 박강수 아니, 지금 이것은 일문일답인 것은 맞지만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채우진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동의서를 공무원이 통장들을 시켜서 받아오라는 제보가 있다니까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동의서는 제가 상암동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극렬하게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될 때는 동사무소나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채우진의원 공무원이 이미 반대에 대한 설계내역을 검토 개선을 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걷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을 항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지, 주관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우진의원 아니, 찬반을 실시하셔야죠, 청장님. 설계변경을 하겠냐, 안 하겠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면 그다음에 저 동의서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에게) 3번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제보를 받고 일부 주민들에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장님, 1월경에 저 동의서, 공무원들이 통장님들께 요청해서 몇 장씩 받아오라고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동의서 받아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주민들께 동의서 받아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또 다른 주민이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통장님들 화나서 나가고,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서류는 일단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통친회장님이 통장님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단톡방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이 통장님들께 연락드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님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갖다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 밑에 “합정동이랑 비교하면서, 합정동은 동장 없어도 벌써 1천 장 넘게 했는데 서강동은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강제적으로 거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구청장 박강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의원 아니, 청장님! 어떻게 이걸 보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여론조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채우진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서서 반대에 대한 설계변경이 확실하게 된 것을 지금 통장들을 시켜서 받아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설문조사 기법이다, 그런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주민센터에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채우진의원 자, 청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청장님! 청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기억해 달라고 했죠? 진정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이나 공무원들이 따로 또 설문조사한 것도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 박강수 아니, 진정서는 주민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채우진의원 저 동의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동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동의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기존 설계로 갈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진행할지는 청장님께서 결정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지금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공무원을 동원해서 반대 동의서를 받아온 건데요.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공무원이랑 주민들이랑 짜고 치는 여론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도 다수라는 확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소수가 낸 것을 가지고 다수로 둔갑시키면 안 되죠.
●채우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저는 그래서 재조사하자고요. 그러면 재조사하시죠. 재조사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미 그걸 가지고 신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다시 합니까?
●채우진의원 청장님! 2022년 9월 착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일시정지 시키셨고, 설계변경해서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편익시설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채우진의원 적절한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건데 그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다.
●구청장 박강수 자, 그러면 채우진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진의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동의서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기존 설계에서 추가적으로 목욕탕이 생기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겁니다. 수영장을 없애고 목욕탕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명시하셔서 다시 한 번 동의서 받아보십시오, 공무원들 활용하셔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구청장 박강수 지역구에서 지금 구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채우진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우진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저도 물론 구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피트니스, 사우나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반대로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일부 재개발 업체 측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재개발 업체에서밖에 그런 민원을 안 넣었나요?
●구청장 박강수 제가 일일이 모든 민원을, 체크를 하고 있지만, 반복된 민원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우진의원 (직원에게) 5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청장 소통폰, 응답소 등등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된 칸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한강변 목욕탕 반대, 주민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요청” 이거 다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 설문조사 날조, 목욕탕 반대”
청장님! 이런 민원인들이 다 재개발·재건축을 하시는 민원인들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런 분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채우진의원 그러면 그 민원은 따로고, 지금 소통폰, 청장님께서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이 소통폰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재개발을 하는 그 기업이 집단민원을 발생시킨 게 사실이고요. 자기들은 거기에 수영장을……
●채우진의원 청장님! 그 민원과 별개인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폰으로 온 민원 그러면 이거 답변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답변했습니다.
●채우진의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청장님께서 소통폰 다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소통폰을 항상 보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소통폰은 보니……
●구청장 박강수 지역주민의 여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줬습니다.
●채우진의원 어떻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면 지역주민 여론을 다시 잘 들어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한숨을 쉬며) 왜 우리 채우진 의원님은 거기에 수영장을 꼭 해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대다수 많은 분들은 거기에 피트니스, 사우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청장님! 저도 주민설명회도 참석했고,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분들의 의견도 수영장이 있고 나서의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포구에 수영장이 1개가 늘어서 지금 현재 1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사우나는 32개에서 12개가 줄어들어서 20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우나가 좋으냐, 피트니스가 좋으냐 이런 것은……
●채우진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아까 전에 수영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왜냐, 청장님의 의견이 과연 맞나, 제가 소수의 의견을 듣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저도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원에게) 자, 6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5월에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링크를 활용해서 했고요. 조사대상은 합정동·서강동 주민 위주로 하였고요. 응답자는 1,099명입니다. 참여자 요약은 보시다시피 20대부터 80대, 다양하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자, 7번 자료 띄워주시고요. 간단하게 보시죠.
합정동·서강동 인구 구성비입니다. 합정동은 보시다시피 20대에서 60대 이 정도고요. 서강동도 20대에서 60대, 2만 5,53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8번 자료 띄워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중요하기에 판넬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분명 이 판넬 지금 화면에도 뜨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이 앞에다 설치해 주세요.
●구청장 박강수 보입니다.
●채우진의원 자, “주민편익시설에 어떤 옥상 활용시설을 원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고요. 1순위가 607명 옥상정원입니다. 2순위가 242명 풋살장.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설계개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망대가 3순위 211명입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옥상정원이 55.2% 많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옥상정원과 전망대가 같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채우진의원 청장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 제가 9번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수영장입니다.
주민들께 여론조사 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어떤 시설이 꼭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응답자 1,099명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수영장 821명이 선택을 해 주셨고요. 체육관 82명, 목욕탕 70명. 딱 주민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구청에서 설계개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욕탕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왜 목욕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건강관리센터고 피트니스센터입니다. 그걸 목욕탕으로 한정지어서 하면……
●채우진의원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주민설명회도 청장님은 “목욕탕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목욕탕도……
●채우진의원 오히려 구청에서……
●구청장 박강수 거기 목욕탕도 담고, 2층에 피트니스센터가 더 큽니다.
●채우진의원 좋은 단어로 포장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니, 청장님! 기존 설계에 그러면 피트니스, 사우나가 없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거의 형식적으로 있었죠.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거의 형식적으로 조금 그냥 샤워기만 뿌릴 수 있는 정도였죠.
●채우진의원 (직원에게) 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10번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청장님과 제가 조사한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이 모두 수영장을 대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론조작이다, 제가 친한 사람한테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 물러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5레인 수영장을 지으면 몇 사람 정도가 연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진의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포구청은 지난 1월 27일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원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세요?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자,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 검토하겠다. 목욕탕이 건강을 위한 시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의 의견이시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설계개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옥상 전망대, 2층에 설치 예정인 목욕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 테니 이 부분은 청장님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목욕탕을 짓지 말라는 게, 반대가 아닙니다. 주민여론에서 수영장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영장 설치를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피트니스, 사우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런 구정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제가 극소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착각해서 청장님한테 다수의 의견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말씀해 보세요.
●채우진의원 예. 첫 번째로 옥상 전망대 부분입니다.
(직원에게) 11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청장님,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번 예상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이곳은 서울화력발전소 옥상 전망대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발전소가 국가보안시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홍보관을 통해서 관리자가 동반하면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강동·합정동 직능단체 주민들도 다녀오셨습니다.
전망대는 우리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 설치하는 것보다 청장님께서 서울발전소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더 높고 더 넓은 서울발전소 옥상을 개방하도록 해서 마포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자, 다음. 두 번째, 목욕탕입니다.
(직원에게) 12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는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기존 설계대로 수영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바로 옆에 약 819㎡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알고 계시죠? 화면에는 증축 예정이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곳에 목욕탕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마포구에는 수영장을 설치할 만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수영장은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연령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령, 다수의 구민, 장애인, 비장애인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피트니스, 사우나보다는, 목욕탕보다는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안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청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채우진의원 그럼요. 예, 차이가 있죠.
●구청장 박강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피트니스, 사우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채우진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또 특히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박강수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채 의원님도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황금의 땅입니다.
●채우진의원 그럼요.
●구청장 박강수 거기가 시가로 따지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약 2,600억 정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땅에 36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3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3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거면, 그걸로만 가야 되거든요,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가급적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상에 이제 풋살장 대신 전망대와 과학,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천문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의원 자, 천문대.
●구청장 박강수 예, 천문대.
●채우진의원 청장님, 천문대 말씀 잘하셨는데 옥상정원, 전망대, 천문대, 그 좁은 곳에 이 3개를 넣겠다.
●구청장 박강수 천문대는요……
●채우진의원 이해하면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거의 이제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보는……
●채우진의원 그러면 전망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그리고 강변북로 앞에는 불빛이 많기 때문에 천문대,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청장님,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과 지금 제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다르죠?
●구청장 박강수 예, 다릅니다. 무척 다릅니다.
●채우진의원 너무 다르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도 놀랐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청장님, 이거 재조사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우진의원 아니요. 청장님의 추진력이라면 충분히 재조사하고 재설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의원님, 그 1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채우진의원 예, 주차장이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그 황금의 땅에 주차장 시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진의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결국 제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었고.
●채우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넣어서 재조사해 주십시오. 기존 설계는 주차면이 55대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71대로 늘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늘어났습니다. 84대입니다.
●채우진의원 예. 이렇게 늘어났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 주십시오. 주차장 20대 더 늘려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아니면 수영장을 설치해서, 주차면이 좀 줄더라도, 그렇게 기존대로 가실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청장님, 그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왜냐, 신속히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채우진의원 아니, 청장님께서 분명히 앞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활용해서, 통장분들 활용해서.
●구청장 박강수 아니, 행정행위의 한 방법입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구청장이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까지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채우진의원 저는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구청장으로 선출된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구민들이 4년 동안 네가 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해 봐라, 소신껏 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 방식도 가급적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채우진의원 여론조사 어떤 걸로 실시하셨습니까?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직능단체장, 그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가들을……
●채우진의원 저도 그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도 그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하고 월요일에 합정동·서강동 통장회의 있거든요. 같이 참석하시죠.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게 지금 누구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채우진의원 매우 어려우니까, 매우 어려우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자체가 행정을 할 때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구민들의 여론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채우진의원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하여튼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박강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둘이 한번 토론을 해 보시죠.
●채우진의원 예, 그러시죠. 저야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분들이 오늘 구정질문을 꼭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을 통해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마포구민 여러분!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은 10여 년 동안 해당 지역 인근에 살고 계시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연령, 다수의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논의 끝에 설계되고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포구민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선택된 선출직 공무원은 마포구민들께서 100% 그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청장께서도 이 점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연령,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 재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채우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의장님, 백남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로 활동 중인 차해영 마포구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문화기획자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문화기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문화기획학을 전공하고 2011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첫 전시를 하며 마포구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과 문화예술을 연결시키기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로컬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마포구의원이자 한 명의 문화기획자로 진정한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안녕하세요?
●차해영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책을 만드는 팀프로젝트 활동을 하기도 했고, 공공도서관에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과 오디오북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책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서교동 일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가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등록된 출판사가 두 번째로 많으며, 전국에서 지역 독립서점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들도 책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포구청장님도 책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7권의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님, 박강수 구청장님은 ‘책’ 어떤 의미로 가지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책은 간접적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의원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출판인들이 마포구청 앞에 모여서 “박강수 구청장님, 책과 화해하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청장님, 사람들이 왜 구청장님과 책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구청장 박강수 “책과 화해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싼 가격에 임대를 해 주세요.”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차해영의원 아, 그걸 또 그렇게 들으셨나요?
제가 기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 마포구랑 책을 검색하니까 마포구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해서, 아니었지만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도서관장님에 대한 부분이 또 기사로 난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에 대한 기사도 있고, 어제부로는 경의선 책거리가 사라진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이게 마포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마포구가 책을 멀리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있잖아요.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구청장 박강수 올해 가봤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우리 정책회의에서 마포출판문화센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정책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과장들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거론돼서 관심을 갖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의원 지난 11월 4일 방문하신 거 맞으시죠? 10월에 이제 회의를 하고 아마 11월 4일일 텐데, 제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월 4일 날 구청장님께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방문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분 정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둘러보시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곳을.”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랑 입주사 분들이랑은 이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다거나 의견청취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지 않았고요. 거기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곧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지만 구청장 하면서 현장구청장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떻게 하면 효율적 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토론회에서 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의원 제가 지난 3월에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구정질문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는 일괄질문이었는데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구성원 중 마포구민은 26%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고 14억 정도를 손해 보는 걸로 보고 있다.” 얘기도 하셨고요. “마포구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으나 의견수렴을 좀 해서 입주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은 창업지원센터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포구청장님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청년들을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공약사업이시죠?
●구청장 박강수 직업소개하고 청년창업의 공약도 들어 있습니다.
●차해영의원 예, 청장님 공약사업 맞으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차해영의원 (직원에게) 그 뒤로 넘겨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5월에 진행된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의 일자리청년과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1월에 이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소관부서 문화예술과랑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에게)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현안사항으로는 입주사 및 출판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입주사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민원이 또 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일자리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 조직개편 하셨을 때 일자리청년과 만드시고 청년지원팀을 신설해 주셔서 청년에 관련해서 청장님 진짜 많은 관심 갖고 있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작년 6월에 저희 마포구 청년 욕구조사 연구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마포구에서 청년지원정책 내용 중에 일자리 분야 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및 예술에 특화된 지역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조금 청장님 공약사업을 이 안에 넣기 위해서 좀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 답변 주신 거, 입주 구성원 중 마포구민은 26%에 불과하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다. 임대종료기간을 고려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어떤 의견수렴을 가지셨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구청장 공약을 위해서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예산 심의권, 조례 제·개정권을 갖고 계시고, 구청장은 예산 편성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지만 저도 마포구 37만 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차해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할 때는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약을 내건 것은 구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고 밀어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차해영의원 저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이 활성화되고 청년공간이 많아지는 걸 늘상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구의원이 아니라 청년거버넌스를 같이 하는 청년활동가로서도 구청에 많이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속 더 이야기드리겠지만 이미 있는 센터에 왜 이 센터가 같이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직원에게) 다음 넘겨주시면요, 4월 24일 날에, 청장님이랑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운영사로 공문이 날아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연장을 하려고 하는 입주사가 선정이 되려면 마포구민이거나 혹은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을 둬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한 20몇 퍼센트가 마포구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개 입주사가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 팀만 남겨놓고 다 탈락이 됐습니다. 중복요건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 신설조항의 방침을 어떤 기준으로 만드신 걸까요?
●구청장 박강수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구청장으로서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비는 10억 정도 우리 구비 전액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값싼 임대료를,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약 4억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차해영의원 예. 저도 구청장님이 그 관련돼서, 저희도 이제 센터를 운영해서 제가 봤더니 예산을 좀 많이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저랑 3월 달에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 구민 중에 한 20몇 프로밖에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신설조항으로 마포구민만 기존의 업체한테 적용을 해서, 사실은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신설조항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뭔가 의심이 좀 듭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차해영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 신설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저도 고민입니다. 마포구민을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 예산을 더 많은 분들이 잘 유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기존 입주사의 현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입주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신설조건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마포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배당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마포구민의 살림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해영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한 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뒤로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입주사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2월부터 5월까지 제가 쭉 날짜를 적어봤는데, 구청장님이랑 여러 번 간담회를 요청했더라고요, 과에 요청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만 보완드리자면, 거기에 52개 사가 있습니다. 52개 사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20개 사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이 4,700업소가 있습니다. 그 52개 사 중에서 약 30여 개 이상의 업체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포구 출판업소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구민에게 구 예산이 우선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8개 정도 추가 더 받을 예정입니다, 마포구민으로서.
●차해영의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방금 고민하신 부분 공감하는 바인데,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은 기존 입주사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기존 입주사에 대해서 신설조항이 붙은 게 사실은 좀 안타깝다. 신규로 모집을 했을 때는 우선조건으로 마포구민을 먼저 모집하는 부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 출판사 사업장도 사실 마포구민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텐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와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두 군데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전혀 단 한 가지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점,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거……
●차해영의원 그 말씀하셔서 저도 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봐왔는데, 어떤 부분은 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떤 부분은 정말 창업을 하시는 출판사로서, 혹은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어디 사업체랑 연결을 해 준다든가, 혹은 다른 나라 출판인들이랑 연결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저희 플랫폼 P, 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밖에는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구청장님께는 우선 잠깐 질문을 멈추고, 담당하시는 관광경제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차해영의원 국장님, 저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장님이시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의원 저는 9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 입주사들이 구청장님을 만나자는 요청을 2월부터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저 또한 3월 달에 입주사협의회에서 찾아와서 그 이후로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안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그런데 6월 8일 날 운영위원회 개최됐었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의원 그 공문 보면 지금 “연장 대상자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미심의 결정으로 인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사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있지 못해서 이 결정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 조건이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3월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 계속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개최를 안 했다고 보면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선 직원들이 3월 중에 면담을 한 번 가졌었고, 그리고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4월 중에 그분들 대표 여섯 분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추후에……
●차해영의원 안 열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판단을 하고 6월 8일 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차해영의원 어쨌든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계속 이 논의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랑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의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떤 위원들한테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촉직 위원님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보니까 참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차해영의원 당연하죠. 저희 친구들 만나기도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6월 8일 날 이 시간에 회의가 개최되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열 수 있는 일정도 있었고 오전에만 열 수 있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일정 국장님 일정에 맞추신 일정이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날 직원들이 아마 국장 있는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날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보다 운영위원회를……
●차해영의원 그 일정 취소를, 제가 오후에 시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일정이 취소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국장님이 여기 운영위원장 맞으시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국장님 시간에 당연직 위원, 구청에 계시는 분이, 지금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한 분 못 오셨습니다.
●차해영의원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사실은 너무나 죄송하게도 이 일이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저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시간으로 잡으신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5월 중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이 잘 안 맞고 그리고 또 의원님이……
●차해영의원 5월 달까지 전문가 심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달에 공문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준에 관련된.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5월 말 정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석을……
●차해영의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3월부터 제가 계속 개최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안 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심의 관련된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신설돼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3월이나 4월 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위원회랑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구청이 판단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시간을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신 게 있었고요, 입주사.
그리고 6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위원들이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그래서 위원들 발언이 제대로 들어간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었고, 담당 과에서 위원들에게 먼저 회람 후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의원 6월 14일 날 마포구청으로 회의록 확인 요청 메일이 저에게 왔습니다. 위원 개별 발언만 개별 위원에게 확인하도록 왔습니다. 저희 회의시간에 전체 회의록을 다 보고 녹취록까지 본 다음에 확인하기로 했었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회의록을, 의원님께서 그날 마지막까지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홍 모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요약만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은 전체를 다……
●차해영의원 그러면 한 명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부분,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죠? 처음에 같이 약속했었던.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회의록이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차해영의원 우선 그러면 회의에 끝까지 없던 사람한테는 소식을 안 알려도 되는 건가요, 관련된?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차해영의원 예. 저는 지금 전체 회의록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개별 위원들 한 명, 한 명 개별 발언으로 회의록을 점검하자고 한 건지에 대한 결정은 언제 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전체 다 읽어봤는데도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사실, 전체 회의록을 다 공유를 하기로 했었던 이 상황에서 왜 개별 회의록만, 개별 제 발언만 따서 했나 했는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전체 회의록을 다 보내고, 오후에 저한테, 제가 회의록을 못 받았다고 연락해서야 회의록이 왔습니다.
제가 합리적 의심을,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시지만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의원 다시 넘겨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원래 심사기준은 마포구 거주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됐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지금 신설돼서,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14팀이 원래 신청을 하겠다, 새로 연장을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구청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12팀이 탈락했습니다. 맞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심사과정에, 예.
●차해영의원 심사과정에 이미 정량평가로, 전문가 심사 전에 이미 탈락한 부분이었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직원에게) 넘겨주시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 중에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냐고, 저희 ‘구민에게 듣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과연 이게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답변이, “제안은 마포구민 그리고 마포구 소재의 직장인, 학생단체 등” 이랬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혹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마포구 거주자 그리고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을 다니는 자, 학교를 다니는 자까지도 사실 마포구민으로 저희는 다 읽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여기서는 다양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예산으로는 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고,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권을 준다거나, 심사기준은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여기서는 다른 기준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기준이고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2층에 이미 열다섯 분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청년창업이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층이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전체를……
●차해영의원 예.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는 알겠고요.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회의록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보면 제가 “신설된 이 조항 누가 만든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합니다. 방침 누가 만듭니까? 방침 세우는 걸 어떻게 세웁니까? 마포구청의 방침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답변하실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회를 봤던 팀장님께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구는 구의 역할이 있고, 구도 구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가 이렇게 알아서 혼자 방침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면 위원회 제도는 왜 있습니까? 위원회 제도를 왜 둔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위원회 제도를 두는 목적은 운영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관련 규정 4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인데요.
●차해영의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인정한 경우라 하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차해영의원 구청장님이 인정해야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구청장님이 열 수 있을 때만 열고, 구청장님과 정책방향이 비슷해야만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아니,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차해영의원 연장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장 제도를 이야기하시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는 이 마포출판문화센터를……
●차해영의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원회가 아니라 마포 구정에 전반적으로 위원회 제도가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그 위원회 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 위원회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의원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구의 결정사항에 관한 영향을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하고 운영위원들이 방향을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보자 했는데 구청 방향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원활하게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의원 그러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을 때 개최를 하거나 혹은 운영위원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거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정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느낌인데,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차해영의원 (직원에게) 넘겨주십시오.
저희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이런 것도 사실 운영위원회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구청에서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니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쓰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조례상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그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거수기 역할만 해야 되는 운영위원이 되고 싶지 않다.” 거의 지금 거수기 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잘못 말하신 것으로 알고……
●차해영의원 뒤에 넘겨주시면 국장님께서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보류하고 넘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보류로 하고 넘겨주십시오.”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보류인 줄 알고 “저는 보류의견을 드리고 가겠습니다.”하고 정말 죄송하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먼저 나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단 연장 공고는 1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통지하세요.”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차해영의원 다 읽어봤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면 구청장이 원하지 않아서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공고를 내세요.”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회의록 전문 같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위원회 회의록 게시됐습니다. 회의 결과 안건에 대한 미심의였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회의 진행하셨는데 이 결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미심의도 결정인데 결정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안건은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해체가 되는 바람에 미심의가 된 거죠.
●차해영의원 미심의 결정도 결정인데 미심의한다고, 본인이 미심의한다고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아니, 위원님들이 보류나, 거부나, 찬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차해영의원 처음에 보류라고 했는데 지금 다 탈락시키자고 국장님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보를 하려면 구청장이 연장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통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런데 이제 법률상……
●차해영의원 법률상! 그래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누구랑 같이 내렸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법률상이 있고……
●차해영의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넘겨서, 보통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한다거나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사봉 3타를 치거나 혹은 모든 위원들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회의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이 회의를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보가 나간지도 모르는 위원도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회를 왜 둡니까!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고 기능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에게) 넘겨주시고요.
그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본인의 결정내용도 모른 채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차해영의원 심의에 의결한 위원들이 미심의도 결정인데 결정사항을 모른 채로 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저희 공식문서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의원 중간에 회의, 제가 비워서 진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왜 이야기 안 해 주셨습니까? 미심의 결정도 결정이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혹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차해영의원 저는 이거는 뭐 잘못 발송했다, 단어상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 제도가 조례에 그럼 왜 있습니까. 조례에 위원회 제도를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인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부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부터 지금 의결하는 부분까지. 이 책임을 저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좀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운영위원회와 구청의 정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구청은 그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짓고 어떻게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중요한 큰 테두리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그 안에서 출판문화진흥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사소한, 조금은 그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걸 결정짓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의원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박강수 구청장님 책을 읽었습니다. ‘서민의 대변인’에 “관(官) 주도 아닌 ‘민·관 협의’ 행정으로 이뤄져야”하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후진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설명회조차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설명회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런 설명회 자체도 당사자인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과정은 생략된 채 관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려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저 법률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법적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이걸 민주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해서, 혹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에 “관(官) 주도 아닌 ‘민·관 협의’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기피시설 등을 이렇게 할 때 민의 의견을……
●차해영의원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마포구청 방향에 구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구민 의견을 청취하는 상생위원회도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원회 제도이고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을 저기에 써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차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 외지인들도 그냥 그동안에 거기 출판문화진흥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해왔으니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차해영의원 저는 입주기관의 입주사한테 원래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입주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얘기한 것 중에서도 지금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체계를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정말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차해영의원 예, 저 알고 있죠.
●구청장 박강수 책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평생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청장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행정적 판단을 정말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의원 저도 너무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같이 결정을 좀 하고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선 하나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청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입주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인 목소리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엄청 문장을 조합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은 마포구의 생명입니다. 출판문화는 마포구가 가진 역사이자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그 때문에 마포구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 “나는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위해 출판생태계 지원을 원한다! 마포의 출판사, 작은 서점 그리고 소중한 도서관을 지켜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마포구는 사실 대표적인 책의 공간입니다. 계속 이 대표적인 책을 더 활성화해서 같이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멈춰 있어야 하는 걸까요?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책의 소중함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예산을 씀에 있어 그 예산을 어떤 것부터 집행해야 되는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그 중요성을 안 따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차해영의원 예. 제가 제 시간을 엄청 할애해서 지금 구청장님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위해서 문화예술인들과 마포구청 사이에서 마포구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이 구정질문 아니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차해영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산2·상암 지역구 최은하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6월 한 달간이 참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40분 잘 참고 잘 견뎌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현 마포 소각장이 있는 곳은 원래 난지도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난지도는 난초와 지초가 많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많다 하여 꽃섬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곳 난지도에 1978년 3월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습니다. 93년, 수용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은 높이 150m에 달하는 거대한 산을 이루었고, 그곳은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 희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이 그 쓰레기 소각장 위에 750톤의 마포 소각장을 세웠고, 지난 22년 8월 31일 이후에는 또 추가 건립한다는, 1천 톤의 쓰레기를 추가 건립한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후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포구청장인 박강수 청장님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열심히 잘해보자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포구청장인 박강수 청장님께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또한 당인리발전소라는 커다란 투쟁을 하신 산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자리에 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강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이후 박강수 청장님은 TF팀을 만들었고 법률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청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쓰레기 소각장 신규 건설 이야기가 나와서 구청장으로서 너무나 당황했고, 정말 멋지게 구청장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아, 어둠이 깔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공무원들과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본 의원도 박강수 청장님의 지난 10개월 간의 행적을 되짚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강수 청장님이 매번 부르짖었던, 반복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TF팀과 법률팀을 구성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TF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주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많이 협의를 했고 대안을 짰고 그 방법을 실행해냈습니다.
●최은하의원 어떤 실행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런 결과, 처음에 우리가 성상분류를 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상가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약 65%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다면 이게 분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제대로 재활용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재활용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크를 해 본 결과 약 87%가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뒤로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어서 쓰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과 소각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지역의 일곱 군데 구청의 자원순환과장들이 저희 구에 와서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이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소각제로가게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소각장 추가 건설은 안 된다는 결론 하에,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자. 그래서 소각제로가게,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분쇄,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짓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하의원 예. 그동안의 구청장님의 행적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청장님께서는 쓰레기를 30%만 줄여도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정책을 내놓으셔서 서울시에 이걸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서울시에 보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희가 강력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쓰레기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공문이나 협조 요청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해도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최은하의원 약간 질문의 요지를 좀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서울시에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말씀하세요.
●최은하의원 자, 1월 19일까지 서울시에서, 구청장님이 실시하신 세 번의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청장님은 주민과 함께 길거리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지키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지금도 서울시가 선진 쓰레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재활용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는 서울시와 이야기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마포구가 주도적으로 각 구청의 자원순환과 담당자들과 토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은하의원 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세 번의 검증을 통해서 약 57%에서 60%까지 많은 재활용을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상 결과겠죠?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최은하의원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은 9월 1일부터 밤 12시 땡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마포구 소각장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섯 군데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분리가 안 돼 있고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은하의원 예. 마포구 쓰레기입니다. 자, 청장님이 그런 결과를 얻으셨다면 저희 자원순환과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은하의원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만 잘 버려도 분명히 쓰레기는 줄어든다, 생활쓰레기는. 재활용과 이런 생활쓰레기 분리하면 많은 소각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을 거쳐놓고도 왜 우리 구에서는 그걸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소각제로가게를 왜 만드셨습니까? 소각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당연하죠.
●최은하의원 당연하죠?
●구청장 박강수 예. 소각제로가게를 활성화시켜서……
●최은하의원 그런데 그 활성화를 시켰는데……
●구청장 박강수 소각시켜야 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소각장 건설은 당연히 필요 없잖아요.
●최은하의원 그러면 이 소각제로가게에 하루에 몇 명의 주민이 왔다 갑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저희 구청 앞에 설치된 소각제로가게는 샘플에 불과합니다. 지금 구의회에서도 이 소각제로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도 소각제로가게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자금을 주지 말라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최은하의원 자, 구청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성상검사를 해 보니, 이렇게 분리만 잘해도 많은 소각 쓰레기가 건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 현재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최은하의원 그러면 그것부터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당연합니다.
●최은하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도 이 검증결과와 같이 들이밀었어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니 전혀, 구청장님이 성상검사를 했던 쓰레기와 마포구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구청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쓰레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의원님, 의원님! 지금이라도 구의회에서 소각제로가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최은하의원 옆으로 빗나가지 마시고요. 소각제로……
●구청장 박강수 즉시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의원 자, 방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범단계고 하루에 15명 오는 소각제로가게를 많이 퍼트린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내일모레 결정고시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소각장이 안 세워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마포구 추가 소각장을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의원 지금 소각제로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도 그 방안의 하나로 소각제로가게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거고……
●구청장 박강수 소각제로가게는요, 의원님! 소각제로가게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소각장으로 보내지 말자는 것에서 시작된 거고요. 근본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쇄 방식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자,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서 성상검사 3회를 해서 검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처리 시설을 하면 또 줄일 수 있다,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된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예산만 주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최은하의원 세 번째, 소각제로가게로 해서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막겠다, 이것에 대해서 장담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뭐라고요?
●최은하의원 이것에 대해서 백지화시킬 수 있는지 장담하시냐고요. 소각제로가게 예산을 드리면 100% 백지화시킬 수 있는 장담을 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제로가게와……
●최은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각제로가게 안 해서 백지화가 안 된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소각제로가게와 분쇄 시설, 전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소각장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은하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재활용을 아파트에서도, 리어카에서도, 작년 에산에도 리어카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전혀 쓸모없는 분들이었습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쓰레기를 줄이셔야 됐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최은하의원 하지만 구청장님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 내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직접 아파트단지에서 버린 생활쓰레기를 성상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단지에서 버린 생활쓰레기 속에도 50%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최은하의원 그게 소각제로가게만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렇죠.
●최은하의원 계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최은하의원 주민들을 계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 리어카가 가져갈 건데 굳이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박강수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은하의원 아니요. 구청장님, 그게 아니고 충분히 다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걸……
●구청장 박강수 아니, 이 부분은 다른 구의 자원순환과장들도 와서 보고 정말 좋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하의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계속 구청장님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는 쓰레기 아직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걸 함과 동시에 많은 쓰레기가 줄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 이투데이에 보니까 구청장님은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행정소송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서울시에서 강행을 한다면 저희는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 볼 것입니다. 검토할 것입니다.
●최은하의원 해 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소송은 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의원 구청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는 이걸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서울시가 나를 뭘 해 줬어요? 저요,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못 받았고 서울시에서 저는 아주 외면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하의원 청장님! 피해의식 있으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서울시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 박강수 말귀가 뭐예요, 말귀가!
●최은하의원 서울시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 박강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최은하의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말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최은하의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나 기관장입니다, 거기도 구의원이지만. 말귀가 뭡니까?
●최은하의원 지금 제 질문을 못 알아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말을 돌려서 하셔야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안 되죠.
●최은하의원 예, 돌렸습니다. 이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시가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청장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추가 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하의원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소각장 건설을 항상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은하의원 지금도!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쯤 되니까 저도 몽롱합니다. 구청장님도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언론보도를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어떻게 잘못되게 그런 획책하려고 나온 의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동목표이지 않습니까. 백지화가 목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같이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자 나온 겁니다. 대신에 그간에 지났던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곤두서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서두에 다 잘라내고 좋은 마음으로 좋게 잘 가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별명이 ‘직진은하’이다 보니 날것의 언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뜻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걸어오신 하나하나를 지금 되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될 곳이 서울시다 보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이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지금 날이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씩 서로 릴렉스 하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최은하의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가, 여기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구에서도 행정소송을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최은하의원 그래서 그걸로 본 의원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구민의 소리는 최고의 행정이다.” 그렇게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을 굉장히 존중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시고 최고로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최초에 구청장님을 “참 좋은 분이 구청장이 되었구나.”하는 이야기는 구청장님이 “나는 빚진 게 없어. 4년 동안 정말 멋진 구청장으로 남을 거야.”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하의원 마포구의 7개 단체가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백지화 투쟁궐기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포구청 광장을 사용하기 이틀 전에 마포구에서는 장애인차별연대에게 바자회, 문화제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고요. 아시다시피 백투본에서 텐트를 칠 때도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저한테 결재를 안 받고 우리 직원들이 허락을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 선에서 전결되는 사항이라 구청장에게 굳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구청장님이 모르셨다고……
●구청장 박강수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은하의원 나중에 아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 합리적 의심이 가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말씀하세요.
●최은하의원 이틀 전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팩스 한 장을 달랑 넣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최은하의원 팩스 한 장으로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허가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최은하의원 한 것이 아니어도, 구청장님 그러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광장을 사용하려면요,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1항에 의하면 3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에 사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군요.
●최은하의원 그렇죠? 그런데 듣보잡, 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틀 전에 허가를 내줍니다. 이건 분명히 조례 위반이죠? 조례 위반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웃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철폐연대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그곳에서 한 적이 없답니다. 어떤 협력단체도 그곳에서 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직원에게)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날 문화제라고, 이틀 전에 신고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문화제 및 시위입니다. 덕분에 4월 22일 날 예정되었던 궐기대회는 도로바닥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중에라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제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도로에서 집회를 하나, 광장에서 집회를 하나 집회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집회를 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관계 과장, 국장한테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께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의원 자, 이거에 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유령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서울시에서 주민들과의 임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그렇다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곳에 부구청장과, 마포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서울시에서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 부구청장님 그날 참석하셨나요?
●부구청장 이계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은하의원 4월 19일 날 참석하지 않으셨죠? 누가 참석했죠? 마포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 대신에 누가 참석하셨나요?
●부구청장 이계열 담당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최은하의원 담당 주무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이계열 윤OO 주무관입니다.
●최은하의원 윤OO 주무관이 그날 비공개회의에서 무슨 짓을 했죠?
●부구청장 이계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하의원 불법 녹취를 하였습니다. 불법 녹취를 하였고, 그 녹취록을 만들어서 백남환 부의장은 4월 27일 다자협의체에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흔드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어렴풋이 듣기는 했는데 저는 녹취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의원 당연히 우리 구청장님 못 들으셨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 부의장은 5월 10일, 5월 23일, 6월 8일, “최은하는 30% 소각장 증설을 이야기한다.”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750톤 플러스 추가 1천 톤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은 백지화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50톤과 1천 톤, (직원에게) 마지막 자료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750톤에 대해서 30% 증설 가능합니까?
●구청장 박강수 30% 이내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주민의 허가 없이 법에 의해서 30% 증설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750톤을 없애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공개회의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750톤을 증설을 하고, 그걸 그 자리가 아니라 새로 지을 부지에 750톤을 증설을 해 달라.”, 저는 또 다른 백지화와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증설을 못하게 할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750톤을 없애지 않을 거라는 반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모르죠.
●최은하의원 “250톤을 증설하고자 1조를 들입니까?”, 서울시는 분명히 1,750톤에 대해서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 부지에 750톤을 짓고 거기에 증설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건립을 안 해도 될 테니, 서울시가 750톤은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테니,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750톤 현 자리에다가 30%를 증설해서 975톤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최은하의원 아니죠. 여기에는 정말 큰 뜻이 있습니다. 새로 하는 481-6번지, 481-96번지에 지금 1천 톤의 추가소각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750톤 플러스, “30% 증설을 니네가 하려고 하였으니 그 자리에 해라.”, 그러면 750톤은 자연히 없어질 거고,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750톤의 30%, 1천 톤의 30%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275톤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2,275톤의 쓰레기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민주당은 앞에서는 백지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증설을 이야기하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저는 그렇게 들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750톤의, 우리 최은하 의원님께서 30% 증설해서, 아, 그래서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30% 이내니까 그렇게 해서 975톤 추가증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구청장님, 물론 모르시겠죠. 물론 모르시겠죠. 일개 주무관이 했겠죠. 구청장님이 그런 것까지 하셨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의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은하의원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백지화를 같이 하자고 이 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750톤 플러스 30% 증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975톤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 개가 존립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바로 750톤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힘도 못 써보고 2,275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750톤 기존에 30% 증설을 해서 975톤, 그럼 앞으로 서울시는 추가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그래서 그걸 제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앞뒤는 다 빼버리고 “30% 증설만 하자.” 이 이야기만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군요. 그럼 바로잡아야죠.
●최은하의원 예, 바로잡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은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또 ‘말귀’를 썼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웃음) 말귀라고 하지 마시고.
●최은하의원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백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제로가게 말고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은 2019년 3월 12일 은평구청장, 마포구청장, 서대문구청장이 합의하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최은하의원 3구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그렇죠. 지금 현재도 은평구가 마포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보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은평구 쓰레기를 마포구로 가지고 오는 것을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합의를 했고, 은평구에 재활용쓰레기를 보내기로 하면서 우리 마포구 예산이 1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은하의원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전 청장과 서울시와……
●구청장 박강수 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최은하의원 서울시와 그거 가지고도 5월 4일 날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저는 좋아합니다.
같은 당이라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장님이 다른 당이라고 그래서 폄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 협의체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구청장 박강수 여기에 제가 전부……
●최은하의원 예. 그런데 서울시에 알아봤습니다. 은평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재활용을 가져가니 너희는 우리 쓰레기를 받아다오.” 지금 현재 45톤을 처리하고 있는 은평구는 쓰레기가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에, 재활용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마포구, 우리 쓰레기를 받아다오.”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건 구청으로서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140톤이라는 생활쓰레기가 구청장님이 허한다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은하의원 앞으로 서대문이 생활쓰레기를……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은평구로 재활용쓰레기를 보내고 180억의 마포구민 혈세를 내보냈습니다.
●최은하의원 건립자금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최은하의원 마포구만 그랬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면 재활용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재활용쓰레기를 가져다 주고 180억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가져다 준 그것이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은하의원 그러면 재활용 어디다 가져다 놓으실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어디다 놓으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관리하거나 처리하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은하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도장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2025년에 서대문과 용산과 중구가 끝납니다. 25년에 반입이 끝납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죠.
●최은하의원 구청장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저는 거부할 겁니다.
●최은하의원 예. 당연히 거부하셔야죠. 2년 후에 서대문구와 종로도 거부하시겠네요?
●구청장 박강수 일단 거부해야죠.
●최은하의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는 되겠네요?
●구청장 박강수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부분을 정리……
●최은하의원 지금부터 항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는 아주……
●구청장 박강수 시비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최은하의원 시비조 아닙니다.
●구청장 박강수 좋게 얘기하세요.
●최은하의원 최대한 많이 제가 참고, 최대한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행여나 기분이 나쁘실까, 같이 협조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누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시비조로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40분의 시간은 너무 짧고, 이 자리에 서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과 언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장구청도 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사진 보셨죠? 그 많은 일들 중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어디에도 우리 청장님의 모습과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집회하는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거기는 주민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주민이라 하더라도, 저는 반대를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의지와 행정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그렇다면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위 현장이 아닌 주민의 면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합리적 대화를 원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화를 요구했는데도 청장님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소각장 정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의원 어떻게 소각장 정치입니까?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소각장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최은하의원 소각장 정치를 누가 합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은하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은하의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각장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카페에다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침 새벽 5시면 무조건 전화해서 상스러운 욕설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은하의원 청장님, 저는요, 거의 10개월을 일하는데도 저에게도 욕을 합니다. 많은 욕을 듣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들은 정치인한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운하면서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마포구청장의 책무요, 그렇게 주민대표로 뽑힌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많은 할 말이 있지만,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는 같이 가겠습니다.
●최은하의원 예, 고맙습니다. 백지화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과 꼭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미 최은하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