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본회의 제2차 2010.10.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신당의 오진아 의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또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대 구의회의 첫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1조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헌법에서 보장된 무상교육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데 우리 구의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오진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인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혹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드립니다.
먼저 오진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지난 2010년 9월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156회 구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시행 시 예산확보 대책은 현재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부담률을 놓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는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에 대한 관련기관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원부담률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부담률을 5대 3대 2로 계상해서 관내 22개 초등학교 전 학년 21,104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17억 3,300만 원, 현재 서울시와 매칭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농축산물 지원 4억 1,800만 원, 친환경 쌀 지원 2억 4,700만 원 등 총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23억 9,8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이 무상급식 재원만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의지……
●오진아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미 교육청에서 50%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50%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그동안에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구청장님들 간에 협의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구청장들의 입장이 개진되었을 텐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입장을 전달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구청장 박홍섭
저는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놨던 법에 보장된 교육의 이런 면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예산 형편상 중학교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2011년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전면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의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인데 이 점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부담률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태도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문제를 갖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번 주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의 단독면담 일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기관의 논의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구청 주관부서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의 수시 회의를 통해서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박영길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직접 교육감과 서울시장 면담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져서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23억 9천여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 분담에 관련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의 하나 서울시에서 전혀 재정 분담이 없을 경우,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과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무상급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일단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구의 입장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의 2011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경우에 우리 구와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5, 6학년을 무상급식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렸는데요. 5, 6학년만 할 때.
●구청장 박홍섭
5, 6학년만 했을 경우에 우리가 21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21억이요?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로 사업 종료가 되는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1억 정도라면 우리 구가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각종 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학교 화장실 등 학교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 환경 개선이나 학습 준비물,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올해 교부금이 39억 4,7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법의 규정대로 좀 증가해서 66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올해가 39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60억이 넘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뭐 부족한 어떤 교육 기자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박홍섭
예,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최종적인 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의회에 내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한, 그동안 학교에 지원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지원 경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확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청의 계획으로 본다면 그런 일부의 우려가 말끔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성북구의 경우에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19위, 재정자주도 20위입니다. 마포는 재정자립도 9위, 재정자주도 12위로 성북구보다 훨씬 재정적으로는 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더 재정이 열악한 성북구에서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결국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구청장 박홍섭
오진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전체 예산의 향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조금, 무상급식에 올인하면서 문제점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011년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예산 지출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북구의 경우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학부모 대표, 생협 대표, 학교장 및 영양사 그리고 시민단체와 각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운영 중입니다.
성북구 외에도 이미 강북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드는 등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과연 마포는 내년에 무상급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정책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저희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놓고 바로 지금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원센터를 발족하는 것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단체들, 학부모들, 학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서울시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바는 서울시의 방침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전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 공청회를 하고 여론을 살피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감사합니다.
●오진아의원
오늘의 구정질문이 우리 마포구의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한 무상급식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동, 합정동 출신 유동균 의원입니다.
마포는 저의 제2의 고향이며 제 인생의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며, 향후 인생도 더불어 살아갈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저는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랑하는 마포와 마포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금번에 주민들께서 저를 또다시 심부름꾼으로 뽑아주심에 따라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많은 공부를 통해 미래 마포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마포의 근현대사는 월드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마포는 난지도 쓰레기장, 망원동 물난리, 분뇨처리장, 달동네 등 치욕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서 도심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땅 상암 난지지역이 개발되고 월드컵경기장이 유치되면서 마포는 혐오의 도시에서 세계적인 월드컵 도시로 이미지를 대변신하면서 첨단 IT(Information Technology)와 Digital Media 및 문화의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40만 구민들의 피땀 어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기획하고 구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일을 추진하신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감독할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구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 스스로가 만든 규칙(rule), 즉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는 체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 진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직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당선된 후 구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수많은 공직자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비리 혐의로 서울시로 전출되었다는 설이 있는 김 모 동장 사건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마포구청이 바로 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마포구청의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회 2대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규정이 바뀌어서 일문일답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이 동시에 병행할 수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을 빌려 구청장께 질문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저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일괄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박홍섭 당시 구청장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 교류 방침에 따라 8월 16일 자로 당시 신귀철 감사담당관은 서대문구로, 박귀식 산업위생과장은 서울시로, 조기태 노고산 동장은 양천구로, 손영화 청소행정과장은 강서구로 전출시킨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도 있었지만,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여 마포의 기둥으로까지 거론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 2006년 9월 18일 자로 김 모 당시 대흥동장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근평 조작으로 편법 승진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서울시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부하직원이 공문서위조에 서열조작까지, 이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일반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아 타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왔다는 것을 1,300여 명의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비리에 관련된 직원을 전출이나 타부서나 지방으로 좌천시켰는데 다시 올려 보낸다면 혁혁한 공이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전출된 자가 떠돌다가 다시 복귀되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마포로 온 것이 “승진을 보장받고 왔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입니다.
마포구청은 하루 총 36,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복이니까 편도로 계산하면 하루에 18,000여 명이 우리 마포구청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 마포구청이 지금의 마포구청으로 옮겨오기 전 그때는 비율이 이쪽과 저쪽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쪽으로 나가는 인원이 12,600여 명, 그리고 마포구청 반대쪽이 5,4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마포구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해 와서 역시 반대로 7대 3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포구청 있는 쪽이 12,600여 명, 그리고 마포구청이 없는 그 구 마포구청 쪽이 5,400여 명, 그래서 약 7,200명의 인원이 구청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7,200명의 유동인구, 즉 마포구청의 민원, 마포구청과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7,200여 명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하여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곧바로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건설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공무원 구간이동과 두 번째, 마포구청역 지하 연장과 관련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유동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상호 간의 협조체제 증진,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대상자를 8월 17일까지 제출토록 안내되어 이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8월 13일부터 16일 사이 인사교류 희망 대상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희망 전출지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재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식품안전추진반장으로 수고하던 우영수 과장이 성동구청을 희망 1순위로 적어 냈고, 본인 동의서 첨부를 해서 전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은평구에서는 현 망원2동장인 행정 5급 김영남 동장이 마포구를 전출 1순위로 희망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8월 24일 자로 각각 성동구와 마포구로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김영남 망원2동장 전입건과 관련해 2006년 2월 인사팀장의 근무평정 순위조작 인사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다시 전입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 차원의 비리로 지휘계통에 있던 당시 총무과장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06년 9월 18일자 서울시로의 전출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금번 서울시의 전입권고를 저희 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동균의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고 들어가시죠.
지금 실명이 거론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그 밑의 직원이 근평조작, 서열조작을 해서 불법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 부서 그 당시 책임자였던 과장이 문제가 없다면,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서는 결론이 났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모든 부서, 우리가 지금 사무관이 54명 정도 되죠?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 과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과장이 자기 부서 책임을 지고 그 밑의 직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 감독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는 유동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면 그렇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이 있어서 타 구로 전출이 됐는데 그 문제가 있던 직원이 다시 마포구로 오면서 승진을 보장받고 왔다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유동균의원
그런 직원은 승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분명히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두 번째 질문하신 마포구청역과 구청 진입 지하통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민선 5기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구청에 들어와서 자세히 관내 청사를 돌아보면서, 크게 변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먼저 옛 구청사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과거 구청사에는 없었던 어린이보호시설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청 청사를 드나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더 이분들에게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동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하철 6호선하고 구청의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고, 이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해서 구청사를 연결하는 동선은 마포구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30m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결통로를 폭 4m, 연장 200m로 가정할 적에 소요예산은 약 1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하보행통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철도와의 협의문제입니다. 또한, 지하보행통로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우선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청사는 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 예산, 동선, 구조물의 안전성, 시설물 접촉 여부 등 사업성의 타당성 여부를 바로 검토를 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의 역할 및 처신입니다.
부구청장은 행정전문가로서 사실상 구청 직원을 지휘하며 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부구청장 김영호입니다.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따라서 부구청장의 근무태도와 처신은 오히려 구청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 집행부가 구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 기념식수를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죄 없는 나무만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 일은 전국적으로 참으로 창피한 사건이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단면입니다. 그 당시에 의장명의 식수는 무엇 때문에 구의회 앞으로 옮기라고 공문을 보내셨나요?
●부구청장 김영호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구의회 의장님의 기념식수는 구의회 본관건물 앞에다 하고 구청장의 기념식수는 구청건물 앞에다 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것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의 나무의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래서 구의회로 정식으로 기념식수를 12월 달에 옮겨라하는 공문을 보내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에,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식수를 시청 앞으로 옮겨라 하는 공문 보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지금 옮기라는 공문은 제 기억에,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48시간 전에 충분히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구의회 본관 앞에 식재되어 있던 의장님의 기념식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장소가 옮겨져서 구청 현관 출입구 인근으로 옮겨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그 식재되어 있는 의장님, 당시 의장님 기념식수 밑에 여러 가지 전기배선이라든가 구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적합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구의회 본관건물 앞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청은 상위기관이니까 공문을 무서워서 못 보내고, 마포구의회는 하부기관으로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던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기념식수는 그때 우리가 행사를,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 기념식수만 했는데 그 뒤에 배치되어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수 그 나무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장님 기념식수가 우리 구청 본관건물 정문 앞에 식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그 옮겨라 하는 이유는 그 밑에 배수, 배관, 전기선, 시설물들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옮기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마포구의회를 무시해서, 아니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심은 나무를 한겨울 12월 달에 옮기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약간 의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동균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게 구청이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단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지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단면을 하나 제가 지적하고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해 주시고요.
금번 의정활동을 제가 시작하면서 구정의 추진상황을 현장감 있게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동의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전월 25일까지 다음 달 것을, 보고해 주기를 행정건설위원장 명의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문 보이시죠? 보십시오. 그게 그 공문입니다.
제가 8월 17일 날 보낸 공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25일까지 공문으로 일정표를 보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공문으로는 보통 며칠까지 보내나요?
●부구청장 김영호
글쎄 제가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처리가 되는 대로 즉시 요구하신 대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동균의원
25일까지 보내라고 하면 통상 25일까지 보내야 되겠지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리고 25일까지 못 보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보낸다는 사유를 달아서 보내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 마포구청이나 구의회나 어떤 가족이라고 판단했을 때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늦으니까 이해해 달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동균의원
그냥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성의 있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망원2동 김 모 동장이 있는 동, 그 동이 아주 가장 비협조적입니다. 거의 말일이 지나서 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늦었는지 그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데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부구청장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밑의 직원들이 의회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먼저 부구청장은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면 부구청장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데,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망원2동 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조치를 원하시면 왜 그런지 사유를 조사를 해서 잘못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의 철학대로 처리하셔서 제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의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관내에서 공휴일에 공식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 등을 하여 행사를 준비를 한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에 대한 예우며 구정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 행사에 부득이 구청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여해야 합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대신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주관하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판단이 돼서 누가 참석할 것인지, 인사말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의 내용이 우리 구청차원의 행사이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될 행사인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부구청장인 제가 참석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중요하고 정식적인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 등을 한 대회가 언제쯤으로 기억이 되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지난 일과시간 중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장학금 수여식이라든가……
●유동균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마포 관내 공휴일 행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공휴일 행사는 가능하면 참석을 안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석여부를 주관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는데 제가 공휴일 날 부구청장이, 구청장님께서 “한번 부구청장이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유의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그런저런 것도 없이, 또 주관부서의 검토 없이 부구청장이 그냥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공무원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이라든가 일과시간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는 참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유동균의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편의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일과시간 외 공휴일에 공식행사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가면 선출직에 출마할 생각으로 오해할까봐 내가 안 다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부구청장 입장에서 편하게 해석하신 거지요. 아니 오해받는다고 겁나 가지고 나의 도리, 내가 할 일을 안 합니까? 당연히 구청장께서 참석을 못 하면 그다음 지위에 있는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축사, 격려사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고한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아니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부구청장이 그런 행사에 나가서 식사라든지 차 한 잔씩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 한 잔 사는 것을 못 봤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구청장이 그런 공식 행사에 와서 차 한 잔 사는 것을 못 봤다,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하여튼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제 새우젓행사라든지 그런 대규모 행사가 끝나면 끝난 후에 적정한 시간을 같이 할애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실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소주를 같이 하면서 저녁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격려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균의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오해받지 않고 정말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마포가 아까 제2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려서부터 마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마포에서 제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나올 때 같이 나온 것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면 굳이 부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못 오면 최소한 부구청장이라도 와 달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휴일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을 못 하면 반드시 부구청장 참석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은 공휴일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정 잡아놨다가도 예를 들어 부구청장님이 못 나간다면 그 직원이 대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그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되는 행사인데 부득이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주관부서의 의결을 받아서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 가시고 거기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식사대접하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해를 말끔히 불식을 시키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세 번째 질문 자동차세촉탁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와 네 번째 질문 식수 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제가.
다음 마지막 질문은 부구청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의 지위는 국가로 보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재상이 있는 시대에는 국정이 올바로 집행되어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의원이 돼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부구청장의 처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마포구 직원들이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골프를 좋아하고 자주 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미국에 교환근무를 갔을 때 배워서 가끔 평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지방행정공제회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우리 서울시나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같이 한두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월 1회 내지 2회.
●부구청장 김영호
월 1회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두 달에 1회 내지 2회, 보통 그럼 공무원들하고만 같이 칩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혹시 직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적은 없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그런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동균의원
부구청장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 2년 전 부구청장, 이 모 국장, 홍 모 국장, 조 모 과장, 우리 구와 직무관련이 있는 업체 사장들과 어울려 골프 치신 적 없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이 모 국장……
●유동균의원
홍 모 국장, 조 모 국장.
●부구청장 김영호
제가 마포에 온 지 2년 8개월이 됐습니다. 2년 8개월이 됐는데 2년 8개월 동안 우리 마포구 직원들하고 어울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친 적은 없고 지금 퇴직하거나 공로연수 중인 국장하고 한 번, 2년 8개월 동안 한 번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와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업체 사장과 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그 사건이 아니고 모 과장이 저한테 한번 운동을 가지 않겠느냐고 한 2년여 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과 직무 관련이 있는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과는 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도 치지 않고 그리고 퇴직하거나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하고만 쳤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아닙니다. 구청과 관련된 사람과 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나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간부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각종 재정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무슨 빗물펌프장 같은 것을 증설을 한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나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셋째, 우리 마포구는 자치단체이자 또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총리실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 우리 상급 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간헐적으로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마포구청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 직원들과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어울리게 되면 혹시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비공식 조직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는 직원들과의 회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동균의원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공무원 사회가 골프로 로비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저는 부구청장이 재정자립도나 이게 약하고 이래서 서울시 관계되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로비했다는 얘기는요……
●부구청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제 답변에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골프로 로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친구도 많고 하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한 경험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동균의원
아니 물론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골프 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쉬는 날 골프 치고, 쉬는 날 공식 행사에는 부하직원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조 모 과장, 조 모 팀장과 어울려 골프 친 적 없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없습니다.
●유동균의원
전혀 없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죄송합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 국장, 홍 모 국장, 조 모 과장 그리고 우리 구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 대표와 어울려서 골프를 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우리 마포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 과장, 모 팀장과 골프를 친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명칭은 “마포구청 김영호 부구청장 골프사건” 이렇게 해서 특위를 만들어요.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없다고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이를 밝혀서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죠. 저는 이를 구 직원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 부구청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감안하면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신중한 처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여러분! 박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구의원 조영덕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공덕동 111번지 일대에는 가까운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 지역 어르신은 집 주변, 정자 등에서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여가를 보내야만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항은 제대로 된 경로당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덕동 111-24번지 일대의 국·공유지에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조영덕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덕동 111번지 일대 국·공유지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2억 5천만 원으로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덕의원
경로당 임대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조영덕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쪽이 너무 열악하고 사실 재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덕동 111-24번지에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돼 있어서 한 여덟 가구가 살고 있죠?
●구청장 박홍섭
그렇습니다.
●조영덕의원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을 해야 되지, 지금 민원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임시로 2억 5천을 편성을 해서 임대해서 쓰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로는 좀 더 노인정을, 안목을 가지고 국·공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조영덕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일대는 제대로 된 체육관 시설이 없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멀리 효창동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포구 아현동 711-2번지에 있었던 서부수도사업소는 서대문 홍제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과거 서부수도사업소 건물은 현재 한국상수도협회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2011년 9월 16일 만료됩니다.
또한, 만리동 배수지는 중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어 구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방치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의원
그러나 타구의 경우에는 배수지를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 금호동에 배현산 배수지의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민 가까이에 용도가 다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체육시설과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와 만리동 배수지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용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박홍섭
뭐 조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동네를 자주 걸어 다니는 편인데 마포구가 40만 도시로서 이것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아현1동, 염리동, 이런 지역을 돌다 보면 “이것이 정말 도시인가?” 할 정도로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좀 분노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 교육, 환경, 교통 이 분야에서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아현동 소재 서부수도사업소 이전부지에 체육관 건립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 아현동 그 지적하신 711-2번지의 그 부지가 약 430평 정도 되는데 지난
2008년 8월에 은평구로 옮기면서 그 건물 1층은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로 있고, 2층, 4층은 한국상수도협회가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그 상하수도협회 임대기간이 2011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임대기간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임대업자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한국상수도협회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구가 서부수도사업소 이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 질의하고, 이것이 질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동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부지 내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지 여부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덕의원
구청장님께서 큰 틀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공덕동 주민 여가와 체육 활동을 위해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의정 활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마포구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현 3, 4, 공덕동 17번지 재건축 문제, 사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동네를 못 돌아다녀요. 하도 재개발 3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의중을 좀 들어서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제가 17구역,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덕동 105번지 일대 17구역 재건축 현황은 대충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구청에서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네 차례나 공동 심의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구에서 계속 내버려두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의중과 이번에 공덕동 17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덕 17구역 재건축 사업구역 및 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북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피할 수 없는데 최근에 뉴타운을 포함한 대거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이나 시공사 등의 이익으로 지금 되고, 또 아파트를 세우면 그 자체가 차익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공덕 17구역은 58,000㎡의 소유자가 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추진위에서 신청한 공덕동 17구역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은,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계획은 아파트 16개 동에 847세대를 건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공덕동 105번지 일대, 공덕동 17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 추진위가 설립되어서 2006년 9월 29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네 차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 차례 상정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구역 내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반대도 격렬하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하라 하는 것으로 네 번 모두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는 추진위원회와 반대민원과의 민원조정을 독려하고 좀 자율적으로 서로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오는 20일 날 구청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를 초청해서 한번 조정을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쪽 민원을 듣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당초 4년 전에 조사했던 지지도하고 반대했던 것하고 상황이 상당한 부분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덕의원
처음에 추진위 설립할 때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겠다는 의중에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의원
그런데 지금은 소위원회까지 전화상으로 다 동의를 확인해 본 결과 71% 찬성을 하고, 반대는 22%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90%, 100%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71%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5명이 민원을 내 가지고 하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71%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 동의율을 맞춰라, 또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못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동의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동의율이 높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면서, 현재 지금 사정은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역 내의 찬성, 반대 의견 현황이 찬성자 수가 71.08%, 반대자가 22.29%, 면적으로 보면 찬성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48.38%, 반대면적이 41.59%인데, 지금 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면 사실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22.29%가 반대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 쪽 얘기는 반대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극렬한 반대를 전제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한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서 가면 그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훨씬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양쪽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영덕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말씀은 22%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71%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구역지정이 떨어져도 5년 이상 걸려야만 개발이 됩니다. 5년, 10년 정도 걸려야 입주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구역지정이 떨어져도 10년 걸려야 입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2%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2% 반대자만, 일은 갈수록 반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 떨어지고 계속 해 주신다고 하면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 22% 때문에 못한다, 요건에는 71%면 구에서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단지 요건에 맞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승인을 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 5년 세월을 건축공동위 심의를 네 번이나 받고 소위원회에서 받고 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어차피 공은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내준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주는 것이지 마포구에서 내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 자꾸 동의율 문제, 동의율 문제는 아니겠지마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니까 하는 얘기죠.
●구청장 박홍섭
조 의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이 돼서 그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로부터 심의결과가 보류된 이유가, 양쪽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자료, 71.08%가 찬성하고 반대가 22.29%라는 것은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일 거예요. (구청장,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함) 최근의 조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최근 조사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조영덕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까지 근 5년 세월 지나도록 마포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반대파하고 현재 집행부하고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건 다 조합에 미루어 가지고 일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포구에 현재 30군데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덕17구역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발찬성 측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다세대를 신축해서 쪼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 100여 명이 지금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업자체를 또 어렵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을 높여주는, 그래서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덕의원
아무튼 본 의원은, 마포구에서 정확한 의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또 마포구에서 구역지정 그냥 내줍니까? 감독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다 서류,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몇 몇 사람에 의해서 22%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역지정 나면 제가 볼 때는 10% 이상 동의율 더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마포구에서 좀 더 구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이번에 17구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구역지정을 받는데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 의견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3, 4는 현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현3, 4구역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몇 차례의 3, 4구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소관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다시 법 이론적으로는 행정관청이 재개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마포구청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고 그렇게 날짜는 못을 박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3, 4구역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의원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은 구청에서 감독을 잘하면 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청관계 공무원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얼굴을 좀 들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덕 의원님께서 공덕동 노인정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의견이 기존 노인정 공간보다는, 이왕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구청에서 가지시면 보다, 기존 노인정 기능에 문화공간이라든지 다목적 노인정의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홍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남동, 성산1동, 망원2동 출신 차재홍 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홍섭 청장님께 노고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근린공원, 성미산생태공원 면적은 103,961㎡입니다. 서울시 공원으로써 면적은 합당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가능합니다.
●차재홍의원
여기에서는 서울시 소유가 35,942㎡입니다. 그리고 구 소유는 불과 694㎡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로서 한양학원이 25,183㎡, 사유지가 또 9,200㎡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성미산근린공원 조성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개인사유지 매입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차재홍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미산은 연남동, 성산동, 망원동 주민들이 아주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공원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마는 그곳의 소유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한양대학 소유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화장실, 그다음에 운동하고 난 뒤에 손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조차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공원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차재홍의원
성미산근린공원 조성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로 확대 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또는 일반용지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원확대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박홍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현재 성미산공원의 면적과 사유지 면적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성미산 전체 면적이 131,331㎡로 42필지가 되고요. 이 중에서 103,961㎡가 공원면적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면적은 그 한양학원이 25,183㎡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8,600㎡ 약 15필지 정도를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2011년 들어서 서울시는 공원화사업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토지보상비 예산 163억 3천만 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은 잠정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성미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필요예산을 361억 7,8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 모두를 위한 주민휴식운동과 생태학적 교육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복합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렇게 하면 서울시가 전체 지원을 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거는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3만㎡ 이상이 돼야만 서울시가 관리하고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 30,000㎡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촉구했고 그것을 서울시가 수용해서 지금 시립공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차재홍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은 100,000㎡ 이하는 구 공원으로써 역할을 한다 그거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구 예산 갖고 성미산을 공원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홍익대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했던 매각대금 여기에 3백몇십억에서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그리고 성미산 근린공원 조성의 해결방법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설명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훼손된 녹지를 최대한 복원,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막대한 보상 재원,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300억에 불과한 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또 홍익대가 소유하고 있는 33,538㎡를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바로 홍대 매각금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산 근린공원의 향후 과제는 성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유토지를 적정가격에 매수,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생태공원을 만들어 성미산의 생태복원과 지역주민들의 휴식, 운동공간 및 생태학습 교육의 장소로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몰두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다음은 홍익대 부속학교 이전계획 그리고 승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부속학교 이전계획은 마포구청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 박홍섭
최근에 홍익여중·고와 초등학교 건축과정을 둘러싼 성미산지킴이 측과 홍대 측과의 갈등이 고조화 되면서 홍대 측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의도적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3년도에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2003년도에 서울시상수도본부가 성미산에 10,400평, 3만 4천몇 제곱미턴가 하여튼 정상 부근을 매입을 해서 약 6만 톤의 배수장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성미산지킴이의 반대가 엄청 거세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상수도본부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차재홍의원
왜 제가 그 이유를 청장님께 질문을 했느냐면 그 당시 청장이신, 그 당시는 민선 3기를 말합니다.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에, 성미산 북측에 학교시설 부지로 3천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에서 학교 이전계획을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거기는 부속여중과 여고 두 개 학교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미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안 합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실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대로 2005년 2월 3일 열린 홍익학원 이사회에서의 학교 이전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정한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박홍섭이가 추천했느냐는 얘기는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소문이 나서 지역 내에, 또 성미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산이 망가진다고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들어오면 어떠냐?”그래서 저는 “학교가 들어오는 건 좋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추천하고 추천 안 하고 할 입장도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이 산을 당신이 매입을 하시오.”한 사실도 없습니다.
●차재홍의원
본 의원이, 마포구청이 성미산 북측에 학교시설 부지를 대체해서 학교시설 부지를 변경하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었고, 그 부지에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합니다. 이러한 마포구청의 제안과 조언이 있기 전까지는 홍익대에서 그런 부지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홍익대 측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 마포구청은 공원의 땅을 학교 신축부지로 선정케 한 원인제공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현 민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 마포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학교를 짓겠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원만하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행정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사용허가를 안 내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오고 공사가 벌어지고 반대하고 싸우고 그래서 희생자가 나오고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건이 더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양쪽의 당사자들이 충분한 대화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 구민의 이익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들을 좀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에 직접, 간접 또는 공식, 비공식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청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홍대에서 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당시 우리 박홍섭 청장께서 현 구청장으로서 홍익대학교 관리부처장님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 업자까지 소개를 해서 홍익대는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설명에 대해 당시 청장으로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도시계획서 변경 입안 부지를 매입토록 권장하고 관련 업자까지 홍대에 소개한 이유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민선 3기 때 도시변경 등을 포함한 성미산에 구체적인 학교 건축문제는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재홍의원
민선 3기 청장 때 현 청장께서는 홍익대가 현 부지를 매입토록 권장하고 민선 4기 전 구청장은 2009년 4월 성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홍대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 이전 신축 부지를 제외한 10,145평에 대해서 매매 전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것은, 체결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은, 이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현 청장님께서는 어떤 도의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민선 4기 전 청장님은 서울시에 홍익대 소유 10,145평을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 청장님 입장과 전 청장님이 매각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구청장 박홍섭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전 청장님 입장에서는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의원
불가피한 것보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겠다고 판단됩니까?
●구청장 박홍섭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미산의 공원화입니다. 이 성미산의 공원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재홍의원
청장님! 이런 정황들을 거쳐서 2010년 5월 20일에 학교시설사업 초·중·고 시행계획 승인을 홍익에서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초·중·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44㎡를 허가 신청합니다. 시공사는, 시공사는 쌍용건설이 마포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허가가, 점용허가가 보류되면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도 마포구청이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 성미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조정설명위원회를 두 번인가 이렇게 갖게 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29일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다자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어떤 것을 찾지를 못하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 대책위원회가 접근성을 가지고 간담회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견조율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민선 3기 박홍섭 청장께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부지매입토록 권장하고 민선 4기 전 청장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홍익대 소유 33,538㎡를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도록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 현 청장의 입지가 어려움이 많으리라 본 의원도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신을 법적 근거로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건이 오늘로 123일이 넘도록 보류되고 있는 사유, 향후 점용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법적 굴레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차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선 3기 때 추천하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소개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석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홍대가 들어오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아, 학교 들어오면 좋죠.”라고 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미산 대책위나 그쪽 주민들이 성미산 전체 생태 공원화를 요구하고 또 실제 인접해 있는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통학 안전에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홍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이라든가 서로의 이해가 좁혀질 때까지를 고려해서 유보한 것이지 무슨 공사를 우리가 반대하거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성산1동 차원의 중재도 있었고 그리고 다자간 회의도 저희들이 가져보는 등 저희 구가 이 성미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정말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그 태도를 표명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주민 또 성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설명이라든가 또는 다자 간담회를 통해서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시한을 이제는 넘길 수 없죠?
●구청장 박홍섭
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재홍의원
예.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법에 보면 민원의 갈등 그 요지가 클 경우에는 당해 단체장이 좀 조정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홍대 측에서는 뭐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는 개의치를 않고 실제로 지난 9월 초에 성미산 지킴이 일부 주민들이 합동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1,053명이라고 하는, 뭐 주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1,053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은 실재하고 있는 숫자이고 그쪽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무효화 소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교육청을 근거로 한다는 거기에 위법성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의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청장님으로서도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시나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청장님도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우리 성미산 근린공원화 조성의 향후 과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성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유토지를 적정가격에 매수,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제의 생태공원을 만들어 생태복원과 지역주민의 휴식, 운동 공간 및 생태학습 교육의 장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휴먼타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휴먼타운이라는 제도는 서울시 정책이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발표가 되면서 연남동이 그 지정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저층 주거지의 불편사항, 즉, 주차장 부족이나 방범·보안시설의 미약함 등을 해소하여 아파트단지보다 경쟁력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장님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우리 조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덕동 117번지 재개발사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공식적인 태도 표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 중의 하나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자기 주택이나 자기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본 의원도 단독, 다세대, 다가구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고요, (구청장,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함) 예산은 우리한테로 넘어오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에서 예산을 구에다 배정합니다.
●구청장 박홍섭
소요예산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휴먼타운 조성에 따른 CCTV 설치라든가 경비초소 설치, 그린파킹 등등에 충족되는 그런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가 예산이 영달되는 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정책 휴먼타운사업으로서 연남동이 선정대상이었는데요, 선정대상으로서 8월 26일 시행해서 불과 한 20여 일 만에 주택관리, 재건축팀이 사업설명회를 주최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불과 20여 일 만에 찬성의 51.3%인가를 20일 만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노력의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팀이 열과 성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선정됐을 때 100억에서 150억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주거 불편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어린이집,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CCTV, 밝은 가로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 면적에 비해서 100억에서 150억은 적정한가, 또한 모자람이 따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가 돼서 우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서울시에서 이달에 시범사업지가, 확정이 지금 된 상태가 아닙니다. 확정이 아마 이 달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선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해당지역 주민협의체와 도시계획분야 전문교수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우리 구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전문교수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추천한 교수도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전문교수가 사업총괄팀장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휴먼타운 시범지정 동이 제 지역구 연남동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어떤 제약이나 또는 신축, 증축, 개축의 제약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물론 공동주택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마는, 사실 지역의 바람직한 공동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에 칠을 노란색으로 하는데 “나는 노란색을 반대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 재산권은 보호하되 지역의 공동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부분적인 면에서의 서로 양보, 이런 것들은 아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재홍의원
본 의원은 휴먼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신축이나 증축, 개축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울시와 관계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