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2차 2018.04.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내 의정팀을 의정홍보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여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 강화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구민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홍보팀 운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의사팀장 직급을 당초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속기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안 제8조 임시의장의 선거, 안 제15조의2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안 제45조의2 회의의 비공개, 안 제55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안 제78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등 조문 및 조항의 신설·추가 등 그 외 기존 회의 규칙을 권고안대로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안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맞게 ‘소식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시부과 가능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과 납부세액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4일 이필례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안정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4일 송병길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대행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명시하여 대행업체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4일 김윤정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6항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가 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최주근 주민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7항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해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효식 의원, 김영미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제7대 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4년 전 첫 등원 시에 구민의 바람을 가슴에 달고 선서했던 것처럼 마포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마포구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의원 열여덟 명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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