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본회의 제2차 2014.04.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마동환 의원, 부위원장에 오진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2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2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규제개혁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2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6급 이하 정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1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대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6대 상임위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많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마포구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데 수고를 많이 한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의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0억 원 중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과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구역해제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3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공모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말씀하세요.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46번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억 원인데 거기서 7,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58번에 신규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이것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할 사람이 누구신지 나오셔서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전체 본회의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정형기
답변은 누가 합니까?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기획재정국장 이영복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당초 20억 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거기에서 7,500만 원을 아현뉴타운지구 용역비로 7,5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현뉴타운지구에 염리4구역이 주민들 동의나 그런 게 계속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구 방향이나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7,500만 원을 해서 염리4구역에 대한 재개발추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동현의원
예, 윤동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구용역비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구역의 경우는 지금 주민들의 의사가 50% 이상이 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윤동현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와야 되지, 전혀 없던 항목을 그것도 체육센터 건립 예산에서 삭감해서 여기다 넣는 것은, 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다음에 논의해도 될 만한, 후반기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이렇게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지금 재개발 지역의 상황은 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에, 서로 갈등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하루하루가 그 상황의 변동 폭이 심하기 때문에 염리4구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그 용역비를 맨 처음에 추경 제출할 때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성격에도 맞지도 않고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없던 것을 신규로 만들고 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다 설명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틀림없이 9월, 10월경에 혹은 8월경에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0억 원에서 7,5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꼭 다시 보충을 해서 예산을 추경 때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에 처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187회 임시회는 오늘로써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6대 의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청원, 예산안을 처리하여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각종 정책토론 활동으로 마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모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