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4차 2016.10.31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포구립여성합창단이 제20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창수

의회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 김윤정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에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제한하는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본조 신설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학래 의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 이필례 의원 외 3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민간수집상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 취득을 위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9일 신종갑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9일 차재홍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며, 2002년 11월 1일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이 없고, 예산문제로 일반회계 출연도 하지 않으며 장기간 운용되지 않고 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인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9일 백남환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에 선정 및 평가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전승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승학 의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0월 19일 이필례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1974년 도입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누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전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저희 지역구인 서강동·합정동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봉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주민안전협의체에서 요구사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화 건설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36,000평에 대한 부지에서 당초에 3분의 2를 공원화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상수동 부군당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보수를 해야 함에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섬세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여러 사안들,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대화의 창구가 부족합니다. 지금 주민안전협의체 오로지 하나인데요,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군부대 이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총무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과거부터 희망했던 내용들이 꼭 반영돼서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마포에는 와우산, 성미산, 매봉산 등의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림들의 수종변경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더 쾌적한 산림을 가꾸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강 수변지역 도시계획용역이 수립되는데요, 이 부분도 문화를 포함한 수변지역의 지향적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특구로 이번에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마포의 발전과 또한 상가 활성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얻어지는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공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지금 합정동 지역을 보면 시니어센터 건립문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LIG공연장, 신한류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차후에도 면밀하게 더 우리 구 이익과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이 사항은 굳이 제 지역구뿐만이 아닙니다. 마포 전체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합정동경로당 건립 요구인데요, 마포구에 경로당 구성 분포를 보면 적게는 합정동 2개소, 많게는 19개, 공덕동, 성산2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주민들께서도 경로당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도 요구합니다. 물론 상권이 확대되고 있고 또 밀집지역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도 서강동·합정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서강동·합정동 현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검토 후에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또한 답변서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제2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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