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4.10.14

영상 및 회의록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10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신종갑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 발언 이전에 우선 영상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잘 시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휴양지로 선정한 장봉도는 인천공항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피해 지역으로 명시된 곳으로, 현재 심각한 항공기 소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장봉도 주민들이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 소음 문제는 휴양소로서의 적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며, 앞으로 시설을 이용할 마포구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채우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말씀하세요.
●채우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이번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열여덟 분 모든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마포구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를 취득하려는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마포구민 혈세 143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 고려한다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더욱 신중을 기울여 치열하게 토론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이 안건을 가결시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민의 혈세가 약 150억 원가량 쓰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음 회기에 이어서 양당이 충분히 논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장 백남환 반대하는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숙고하고 토의하신 결과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이게 진영의 논리로 싸움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님들은 특별히, 참석하지 못하셔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전자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확인 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심에 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것은 의제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의제로 진작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이미 익히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장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설명해 드리세요.
●의사팀장 조진남 잠깐 안건 투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를 묻는 투표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1번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 반대하시면 마지막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저희 시스템상 이게 재석확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넘어가서 재석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 점은 제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확인 먼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이해가 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 아, 재석.
(재석 확인)
재석확인 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좀 얻고자 합니다.
기계 오류 작동에 의해서, 이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차해영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여러분 앞에서 듣고자 해서, 여기에 가부를 결정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다시 하시죠.
●의장 백남환 예?
●신종갑의원 다시 하시죠.
●의장 백남환 다시 할까요?
●신종갑의원 다시 하셔야죠.
●의장 백남환 기계 오류 작동인데, 이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아니, 그래도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의장 백남환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사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사 결정해서 할까요?
●채우진의원 전자투표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의원 차해영 의원은 기권으로 가고 있는데……
●의장 백남환 기권이 아니라 의사 표시라면 찬성이나 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기명이기 때문에, 무기명이 아니라.
●신종갑의원 행정건설위원회는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한동 위원님께서 오류 나는 바람에.
●의장 백남환 그래도 여기는 지금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회의 진행을 좀 합시다.
●신종갑의원 다시 하시죠.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 혼자서 의견을 가지고……
●신종갑의원 제가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백남환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장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겁니다.
자, 시끄러우면, 정상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서, 차해영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시겠습니까?
●차해영의원 다시……
●의장 백남환 예. 안 된 사람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 옆에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자, 다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확인 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차해영 의원, 채우진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강동오 의원, 차해영 의원, 채우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동오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시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된 내용이라서 우리 마포구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우리 마포구 공덕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용강동·신수동 지역구를 둔 강동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6월 2일, 마포구 공덕동 오거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3차선 도로가 통제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의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일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마포구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 관계없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수센터부터 급수관까지 개선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센터 현대화 준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29억 원을 투입하여 62.5㎞의 교체 목표 중 36.5㎞를 완료하였으며, 2040년까지 총 3,074㎞의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47억을 투자하여 대형 수도관 38㎞와 소형 수도관 755㎞를 우선적으로 세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한국의 상수관로 시스템에 대해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결과와 효율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도관 1㎞당 교체비는 약 26억 원인 반면에 세척 비용은 약 1억 8,500만 원에 불과하여 수도관 세척이 교체에 비해 거리당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세척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거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상수도관의 파열 원인은 노후화, 지반 침하, 압력 변화, 온도 변화, 외부 충격, 부식 및 잘못된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세척이 가능한 상수도관은 교체가 아닌 세척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행은 노후관을 선택하고 교체하는 데 있어 매설연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상수도관로의 상태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은 국가의 중요 인프라로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마포구민의 안전은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모든 정책과 결정 과정에서 구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에 관한 최초의 종합법률이 탄생했고, 그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전까지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처음이자 유일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 문제를 한시적 일자리 문제로 보았고, 청년을 미취업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후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법 일부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뿐 대대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왔습니다.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2018년 2월 인천광역시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우리 마포구에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가결되었습니다.
청년 사업의 지원대상을 넓혀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에서 29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39세 이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법령들에서도 정의되고 있는 청년 나이는 각기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정한 지자체는 33곳이고, 전남 장수군, 강원도 태백시, 전북 신안군 등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을 4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0대까지로 확대한 지자체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작년 4월, 청년 인구 순 유입의 대표도시인 서울시의 자치구인 도봉구에서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9세 부모도 청년, 15세 자녀도 모두 청년인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확대하는 이유는 청년 관련 정책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는 연령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청년 정책이 인구 정책을 대체하거나 포함하고, 저출생 대책의 해법으로 보기도 하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청년이 진입하는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 그에 따른 소득 저하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를 포함해 청년이 사회 진입을 하는 기간 동안 복합적인 취약성을 지원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 정책의 연령을 높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마포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대의 각기 다른 세대별 문제와 공통된 문제를 파악하여 세대별 맞춤형 정책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 정책이 함께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의 “젊음”, “열정”, “자유로움”에 걸맞은 마포구의 새로운 브랜드 축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후원사를 모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내 마포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젊은 세대들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특정한 세대를 위하거나 하나의 장르만을 고집하는 축제가 아닌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공존하는 축제들을 많이 개최합니다. “크리에이티브X성수”,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서울숲 힙합&뮤직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성동구의 “크리에이티브X성수”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후원사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입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은 공공,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는 성동구가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의 대표적인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게임 개발기업인 크래프톤(KRAFTON) 역시 성수동을 중심으로 전시회, 팝업스토어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크리에이티브X성수”라는 공간 안에서 지역 아티스트, 창작가, 개발자들과 협업하며, 성동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에 후원하여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성수”라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들은 또다시 “크리에이티브X성수”와 같은 축제에 후원하거나 공공과 협력하여 다양한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포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포구는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홍대는 거리예술,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예술과 문화 중심”의 거리이며, 대학가와 가까운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젊음과 혁신”의 지역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과 음악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아티스트, 창작가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포구에는 이러한 상징성이 잘 드러나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구가 가진 상징성과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우리 마포구 내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YG엔터테인먼트와 임영웅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물고기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루는 기획사가 있으며, 효성, S-Oil과 같은 대기업, MBC, CJ ENM과 같은 방송사가 밀집해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와 테마가 공존하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단순히 축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2차, 3차 연이어 주변 지역 상권으로 발길이 이어져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 축제를 만들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구가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상생해야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포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영업사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광경제국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5분발언을 가장 들어야 할 두 분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5분발언을 듣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집행부의 직원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봅니다. 짧은 시간의 5분이지만 이것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분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의 결과, 집행부에 드리는 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해당 부서는 그 의원님과 의회에 꼭 알려줬으면 합니다. 시간이 가서 지나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꼭 심사하시고 숙고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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