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2차 2019.12.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에 각종 행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5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20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숙 의원, 부위원장에 정혜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1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2일 이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시 1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2일 권영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3.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14.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생계형 운영자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2019년 12월 2일 제5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4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2019년 12월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시 3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9일 이민석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일원화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22일 이홍민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마포구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시 3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2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2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조례의 입안기준 및 상위법령과 중복 및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제명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시 4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4항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3-1지구의 부도심 업무 및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22일 이민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체납처분의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법제처 조례 정비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행정여건에 맞는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
2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시 5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7일 제7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의회 의원 수첩 제작비 300만 원, 본회의장 환경개선비 6,500만 원, 의정 활동 홍보 물품구매비 2,420만 원, 물품구매 사무관리비 24만 원,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1번가 제안심사 심사위원수당 2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1,835만 원, 미래성장자문단 운영비 280만 원, 협치조정관 인건비 6,235만 6천 원, 총무과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 직무 및 교양 교육 2천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국내여비 1,175만 4천 원, 관광과 관광업계 교육 강사료 128만 원, 일자리지원과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강사료 등 4,800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자문위원 참석수당 84만 원, 경의선책거리 운영위탁비 4천만 원, 마포문화원 사업지원비 500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비 800만 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7천만 원, 지역화폐발행 부담금 1억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관련 300만 원, 자매도시 문화축제 교류방문버스 대여 200만 원, 입양유기동물 의료지원 3천만 원,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2억 1,600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금품 1,600만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비 2천만 원, 의약과 건강돌봄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홍보물 구입비 1천만 원, 총 28건, 9억 8,18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의장표창용 표창장 286만 원,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 물품구매 사무관리비 24만 원, 마포1번가연구단 주민참여예산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500만 원, 자치회관 물품구매비 400만 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 992만 원, 자율방범대 물품구매비 400만 원, 홍보과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비 1,500만 원, 기획예산과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2,090만 원, 부동산정보과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사업비 150만 원, 관광과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비 2,800만 원, 자원봉사 명예관광보안관 실비지원 168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구 문화예술발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마포문화원 시설관리유지비 50만 원, 전통문화사업지원비 7,500만 원, 생활체육과 체육회 인건비 480만 원,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2억 1,600만 원, 생활보장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 20만 원, 도시안전과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4천만 원, 총 20건, 4억 3,31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관광사업특별회계에서 관광과 MPAT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4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4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청소행정과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천만 원 등 총 3건, 169억 9,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전입금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인도적 대북지원비 6,500만 원, 예치금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식품진흥기금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예치금 5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 소중한 재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며 성공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시 05분)
○의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해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장덕준 의원, 천팔용 님, 박주영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시 0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득주 님, 이성환 님, 유경화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1시 0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2항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홍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시 0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3항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신종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앵커 위탁개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시 0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4항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앵커 위탁개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기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석 의원) 

●의장 이필례 다음은 김기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김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 촉구를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산동은 월드컵 개최 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자동차정비단지가 오피스텔 주거단지로 바뀌었고,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산자동차운전학원이 올해 9월 6일 자로 자진 폐업하고, 한국택시협동조합도 연말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살기 위해서는 주택도 필요하지만 공원도 없어서는 안 될 기반시설입니다. 행복주택의 수혜자와 공원의 수혜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고 주택건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원이 주는 삶의 질 향상이 효과가 훨씬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성산동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오랜 세월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산동 주민의 권리이며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절 가좌역 철도부지 DMC공원 주민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성산동 주민과 함께 공원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만큼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구청에서는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구청장님!
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의 이런 염원을 무시한 채 두 번째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산동은 첫 번째 행복주택의 건립을 두고 많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동 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와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으로 우리 성산동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려는 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그전부터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사업 중 3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공원화가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동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주민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토지 사용자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금껏 사업추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자진 폐업과 사용기간 만료로 그 걸림돌이 해결된 만큼 서울시와 마포구는 그간 미뤄왔던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사업의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 촉구를 위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보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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