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2차 2021.04.27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신종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덕준 의원, 부위원장에 강명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 4월 20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등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한일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강명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사항이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장덕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폐업하려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12일 김영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13일 본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준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7,534억 5,123만 원 대비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604억 8,023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선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종선 의원)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특히 당인리발전소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동 출신 김종선 의원입니다.
신종갑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193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당인리발전소가 1세기에 가까운 90년 만에 지난 4월 9일 지상부공원 개장과 관련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뭔지 말씀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구역임을 감안할 때 24시간 개방은, 지역주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특히나 식목일 당일에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어 더욱 공원 개방을 학수고대했으며, 작년 1월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 재난에 경로당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현실은 탁 트인 공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상부공원이 작년 7월에 준공되었음에도 철책으로 막혀있었고, 이제야 개방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발전소 시설이 노후화 되어 2004년 현지에 종합문화센터 이름으로 다시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주민들은 집단 반발했고, 한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정부방침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 적도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 속에 3년 만인 2011년에 원위치되어 지하화한다는 결정에 극렬한 반대시위도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전면 지하화함에 따라 지상부는 공원, 문창발전소,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발주법상의 각종 혜택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고소·고발사건 등 벌금처분 받은 주민도 계십니다.
서울화력발전소의 역사적 과정을 보겠습니다.
1930년에 먼지로 얼룩진 석탄연료, 1969년에 중유연료, 93년에서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되었지만 60년간 발전소 인근에서 생활하기를 꺼려 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건설을 시작할 때의 아랫부분과 지금 현재 건설된 모습은 많이 달라졌죠?
공원 개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여덟 군데 중 한 곳이 나무심기 행사로 개장이 되었지만 흔하디흔한 홍보 현수막 하나 없었음은 물론 공원 인근 경로당에도 개방소식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사전에 방역도, 어린이 놀이기구 곳곳에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변정비 또한 불량했고, 놀이기구도 배기구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보시면 환기구하고 바짝 붙어있습니다. 저게 동력환기구는 아니고 자연환기구지만 상당히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려견과 이용주민들의 주의사항 안내판도 없었고, 주변 또한 청소도 미비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굴뚝 배출물의 전광판도 없었습니다.
주변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방향은 50킬로미터, 동쪽 방향은 30킬로미터로 교통안내 표지판이 혼돈스럽습니다.
준공 후 10여 개월 동안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아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건설입니다. 문창발전소를 조속히 문체부와 협조해서 건설해 주시고, 옥상전망대 또한 조속한 개방으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암동 소각장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을 발전소에 설치해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발전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아무쪼록 2단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인근 주민들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