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본회의 제1차 2012.05.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도 모두 지나가고 따사로운 봄볕이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에 있으며,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매 회기마다 많은 조례안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에서도 맨 처음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구민의 실생활과 연관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출된 안건들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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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영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동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필례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및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6일 수요일부터 5월 24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6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2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또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제16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위원으로 김수진 의원, 송병길 의원, 유동균 의원, 장영숙 의원, 조남진 의원, 조영덕 의원, 한일용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11월 4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영덕 의원, 간사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여 6개월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관련 법규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제2차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른 회의를 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국내외 활동상황 게시판 구축, 둘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셋째,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입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전통문화 예절 체험에 참가해 남산골 한옥마을 한국의 전통예절 및 다례, 전통음악 등을 습득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없이 종료하게 되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조남진 의원과 조영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필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8일 본 의원과 유동균 의원 외 16인이 결의안을 제출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2012년 5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한 채 이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개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이러한 중대 사안이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개편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개편안 철회 촉구를 결의한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낭독 시 맨 마지막 줄 후렴구 고딕체 글씨만 큰 소리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나.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한 채 이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국민의 뜻에 따라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영길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