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본회의 제3차 2014.07.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7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학래 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호렬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종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9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예정임에 따라 사업구역이 2개의 행정동 및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행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수13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연남1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201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승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마포구의회 첫 번째 회의로서 전반기 원 구성과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등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음 회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