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3차 2011.11.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라선거구 도화동, 아현동의 조남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마포 교육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포구의 교육여건이 서울시 전체 평균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고 타구로 전출을 생각하시는 학부모까지 많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교육특구 지정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결과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을 비롯한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1906년 개통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그 반대급부로 100년이 넘게 마포구를 남북으로 나누고 철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여 경의선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마포구는 한 번 더 변모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마포구 대흥동 일대에는 경의선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같은 모습의 경춘선은 아직 공원화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철길을 공원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자역사 건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구간 중 역사가 위치하는 곳인 공덕역, 서강역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는 우리 마포구의 교통 요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건축시설이 될 것입니다. 건축이 되면 향후 100년간 마포구의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축시설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경의선 지상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구민들은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민에게 고통을 주던 철길에 공원을 만들어 보답한다고 선전하던 것과는 달리 공원 면적은 확연히 줄고 건물만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자역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덕역사는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산재해 있고, S-Oil과 KCC빌딩 사이는 도로의 노면이 주변과 1m 가량 높게 시공되어 벌써부터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역사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의 발표로 주변 주택소유자 및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수차례 관련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조사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과 아픔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료가 없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다.”는 답변뿐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자역사를 건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포구민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역사가 무분별한 사업자 위주의 수익시설로 채워진다면 차라리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주민이 단합하여 건축허가에 제한과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100년 미래를 보고 있는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의견청취와 의견제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이 밀실행정을 하거나 모든 것을 협의완료 후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자역사를 건립하는 경우 도서관, 교육, 문화, 체육, 주차시설 등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공덕역사와 서강역사는 당초 계획에 노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주차장은 지하화하여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화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자역사 사업 주관사의 계획처럼 공원이 전혀 없는 건축물로 채워진 공간이 된다면 물리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생활권 내 공원이 부족한 도화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은 공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강역사에는 역사 출입구를 2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서강로 방면으로 치우쳐 있어 서강대학교 방향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향후 서강역사 민자역사의 계획을 검토할 때는 건축시설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신규 출입구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S-Oil과 KCC빌딩 사이는 현재의 도로보다 1m나 높게 시공된 바, 도로의 노면을 수평으로 반듯이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사 시 도로에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어 평평하게 노면을 만들어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공덕역사 공사현장 관리감독 현황과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민원처리 1건, 관리감독은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실적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덕역 공사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장 관리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대책은 전혀 없고 울타리는 사방이 뻥 뚫려 주변상가와 주택으로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이 여과 없이 통과되어 문을 열지도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수년 째 겪고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방치하여 매일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통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주변 민원인들은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도 마포구청의 어느 부서 한 곳도 나서지 않고 “관련부서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마포구 관내에서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포구 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과 주민 민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민의 불편을 마포구 집행부가 아닌 서울시로 요청해야 되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의선 공원화 민자역사는 앞으로 100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역사에 전문가와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마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사업 주관사와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말 그대로 공공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의 수익만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공공보다 사익추구에 관계기관이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민자역사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과 마포구청, 구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마포구민을 위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덕동 출신 조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해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의 임명이나 직원의 모집에 지연·학연 등의 정실에 의한 인사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인사를 미리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개채용공고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내의 직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짜 맞추기 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이는 바로 부정부패의 원천이 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가 지연·학연 등 정실이라는 장벽에 막혀 등용되지 않게 되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인적 쇄신과 경영 쇄신을 통하여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직원은 임기 또는 재직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거나 아무 탈이 없으면 된다는 현실에 의존하는 운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구민의 세금만 축내는 일자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공기업에서는 부패와 부조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일반직 직원을 공개경력경쟁 모집으로 채용하는데 5명 모집에 41명이 응시했는데 경쟁률이 최고 13.5대 1로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 5명 모두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구성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4명 전원 상임이사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고, 면접 심사위원 7명 전원 중 외부인사 단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실시해야 할 심사위원의 구성인원을 보면 서류·면접 심사위원 11명 중 일부 심사위원이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명정대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라고 할 수 있는지,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고 지원했던 들러리에 불과한 36명의 탈락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식 직원으로 발탁된 5명 전원은 외부형식은 채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식 직원으로 승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승진과 관련된 인사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단체장들이 연루되어 심지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 한 분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공개채용 하는데 정보를 알거나 보고를 받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야 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수수방관하신 것인지요,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확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선의의 경쟁자가 들러리서고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정실인사를 단행했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간에는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 희망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일해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고 정년과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방만과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비전문 경영인이 제대로 일 할 리가 없고 재직 중 큰 탈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진다면 경영혁신은커녕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우려 속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각종 공사, 물품구입 및 용역과 관련하여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51건에 29억 5,224만 원의 계약체결이 있었는데 이중 전자 수의계약은 21건, 일반 수의계약이 20건으로 수의계약이 51건 중 41건으로 무려 82%이고 일반 수의계약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에서 항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 조건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나 물품구매나 입찰과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감독부서가 업무별로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공기업관리 또는 운영팀 등 총괄팀을 신설하여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기업이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청렴한 사고와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경영성과를 높여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농수산물시장 내 공실매장에 대한 입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이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 공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우리 속담처럼 이러한 소문이 나도록 처신하였다는 자체가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결과는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면 감독할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조사와는 별도로 구청에서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공기업의 비리 및 부조리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연일 신문,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임기 동안에 아무런 탈만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의 만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갖고 부단하게 경영혁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정질문 끝 순서로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남동, 망원2동, 성산2동 출신 차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다행히도 금년 8월 2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7,420㎡, 약 62,854평, 사업규모 44개 동, 3,885세대 건립을 위해 현재 지하층 굴토작업으로 토사 반출량이 하루 14,000톤, 25톤 차량 560대 분량이 반출되고 있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현3구역 재개발구역 내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 종료 시 우리 구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용지가 2필지에 약 4,944㎡, 1,498평 규모의 용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한 아파트 공사 추진과 더불어 마포구에서도 이곳에 공공청사 건물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청사가 완공된 이후 우리 마포구에서 공공청사 건립,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그 관리 또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물 1, 2개 층 또는 그 일부를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공공청사 건물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대책 방안은 있는가.
또한, 재산세 등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은 감소되는 등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재정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시설관리비용 등 매년 수십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각 동 재개발, 재건축 시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건물 건축 시 재정확충 차원에서 임대수익 창출이 수반되도록 시스템화 시키고 조례 제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훌륭한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남진 의원님, 조영덕 의원님, 차재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조남진 의원님께서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개발 및 학력증진을 위해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떠나가는 마포가 아니고 돌아오는 마포를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제안설명에 공감하였고 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적용되는 교육특구 지정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쉽게 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구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교육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떤 콘셉트로 어떤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어떤 규제특례를 받을 것인지 특구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지 등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자료수집과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구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전문가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교육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특구가 손쉽게 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구의회에서도 교육특구에 대한 좋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의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노선을 말하나 산업화 이후 운송중심으로 철도산업이 개편됨에 따라 서울역, 신촌역,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우리가 경의선이라고 부르고 우리 효창공원을 통해서 오는 공덕역, 동막역을 지나는 것을 화물운송 중심인 용산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경의선은 우리 구를 동서로 총 연장 5.2㎢, 그 폭은 적은 데는 10m 넓은 데는 30m까지 가는, 면적은 179,294㎡로 한 6만 평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지하 1층에는 경의선, 지하 2층에는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정거장은 공덕역, 서강역, 홍대입구역, 가좌역 4개로 공덕역과 홍대입구역은 공항철도로 환승하는 환승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공항철도는 지난해 12월 공덕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운행 중에 있으며 공덕역은 11월 말 개통을, 경의선은 내년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경의·공항선 완공 이후 우리 구는 명실상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업무중심지구로 발전하게 되며 이후 2014년까지 공원화 완료 시에는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지상 선로로 계획되었으나 마포구의 1인당 공원면적이 12.9㎡에 불과 서울시민 평균 녹지비율인 16.16㎡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갖는 공원녹지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 평균수준까지는 공원녹지 면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특히 동부지역은 공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 마포구에 연고를 가진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철도 계획을 철회하고 지하화하도록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김효철 전 의장님도 이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민선 3기 때에 저희 마포의 가장 큰 민원이 용산선의 지상화를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남동 주민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을 하셨던 김정권 위원장님이라든가 동교동의 전 구의원이었던 박상수 의원, 이런 분들의 공로가 대단히 컸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사업 지상부지 무상사용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고 2010년에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공원화사업 사용협조와 역세권 개발관련 인허가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전액 시비부담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경의선 지상부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대흥역 사거리의 일부 공간은 공원화사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시비 457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대흥동 경총회관 뒷편까지 길이 760m, 면적 17,400㎡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 2월 28일까지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인 동교동 삼거리에서 연남동 코오롱아파트까지 790m 구간은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4년 10월까지는 전 구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 부지면적 179,294㎡ 중 95,716㎡를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약 3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경의선 지상부 전체 면적의 53%가 공원화가 되지만 역세권 부지 3개 복합역사 74,450㎡와 유보지 3개소 9,128㎡에 대하여도 건물 1층은 공원과 연계된 시민이용 공간으로, 개발지 내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 약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민간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의 공원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조남진 의원님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이제 지상부위가 모양을 갖추는 거에 따라서 다른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녹지 확보를 위해서 마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하고 전면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쟁, 다툼도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수부분의 시설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MOU의 체결된 정신을 벗어나는 그런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현장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고발 수사진행 중인 사항과 구청 조직 내 공단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고발 수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에 위치한 부대시설인 반도회관 임대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자는 반도회관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 서부지방검찰청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은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유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팀, 시장사업팀, 시설관리팀, 주민편익사업팀 등 4개의 팀에서 구청의 11개 부서에서 위탁한 1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수탁사업장은 구청 해당부서에서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과 예산은 기획예산과가, 공단 직원에 대한 복무 및 회계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총괄부서를 만들어 구청의 공단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업무의 종류와 기능이 방대해지고 다양함으로 전문성과 인력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구청과 공단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총괄반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재홍 의원님께서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건립 시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청사 유지 관리비용을 충당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문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서울시 교부금 감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한데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용 충당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청사 부지는 기존 구 아현2동, 3동 동청사 자리, 보건소 아현분소 했던 자리, 행화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대체부지로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현재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재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청사 일부를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자는 방안은 구 재정 건전성 기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하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일부를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구 세입의 확충과 민간 임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에 육박하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구가 사실 아직 앞선 상태는 못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면한 것이 또 시설유지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은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정신이며 구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 함께 잘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에서 소외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 건립과 이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해마다 증액해서 구 예산의 40% 정도를 현재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노인과 보육시설 등은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시설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복지시설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 등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단계부터 국·시비,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에 가능한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등은 구 재정 절감 차원에서 물품, 재능 등 민간의 기부자원을 발굴해 저소득층 주민과 연결시키는 나눔 문화 확산 운동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시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건물 건축 시 임대수익 창출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임받아 마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20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요율로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사용료, 대부료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상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입니다.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영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영덕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0월에 우리 공단에서 경력직 직원들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모두 5명으로 사무직 2명, 기술직은 3명으로 기계직이 1명, 전기직이 2명입니다. 우리 공단이 경력경쟁시험을 채택한 것은 행안부 인사기준 시달에 따라 우리 공단의 특별채용 규정을 배제하고 경력경쟁시험을 시행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우리 공단에서 시행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및 우리 공단, 마포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 총 41명이 접수하여 8.41의 높은 경쟁률이었으며, 우리 공단 직원도 모두 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전형방법은 자격과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심사로 시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선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상임이사, 위원에 각 부서별 부서장 1명 그리고 외부인사로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여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채용된 것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응시자들보다 해당 분야에서 자격 등도 더 나은 자격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근무경력은 많게는 10여 년, 적게는 4년을 근무하여 실력이 검증된 직원들이기에 합격한 것이고, 응모자 중에 타 기관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 직원 중에도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전부터 모든 직원채용은 공단 규정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덕 의원님께서 일부 들으신 우리 공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발전을 위한 조 의원님의 조언임을 감사히 생각하며, 향후 직원 채용 시에 더욱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은 마포 구민들의 편익과 마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구정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의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구정질문한 의원 외에 한 분 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남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신지요?
●조남진의원
예,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의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님.
●조남진의원
공덕역사 개발로 공덕경우개발이라는 주관사가 확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조남진의원
서울대 동창회관 뒷블록에 24층의 건축물 그다음에 공덕역사에 10층 정도의 건축물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직 허가가 났거나 여기에 허가가 신청이 된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조남진 의원님이 다섯 가지 질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역사 시공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역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부 복합역사는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철도역사 안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숙박, 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복합역사의 철도사업부지 10,000㎡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해서 건축물의 밀도, 용도, 공공시설물 등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은 서울시장의 승인사항이므로 복합역사가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구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에 대해서 서울시의 협의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의견청취와 의견의 제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입안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 시에.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구 도시계획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과정이 협의체 운영과정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민자역사를 건립하는 경우 도서관, 교육, 문화, 체육, 주차시설 등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덕역사는 11월 16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사유가 계획안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가도록 서울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덕역사와 서강역사는 당초 계획에 노상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지하화,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공덕역사는 아까 조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19,148㎡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접수가 돼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돼서 저희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5일 날 서울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한 건축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안은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요, 후면부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판매, 주차장, 호텔 등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0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역사만 개발계획 시에는 지상에 환승주차장 88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역사로서 변경 개발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협의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88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5개 층, 그 위에는 호텔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349면입니다. 349면을 5개 층에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물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면의 업무시설은 건물 길이가 52m이고, 후면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호텔부지는 호텔보다도 주차장 부지가 훨씬 길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27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결과도 호텔의 규모가, 길이가 너무 크다,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 그래서 조정을 하라고 지금 보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들어줬지만 건물규모를 축소하다 보면 이 협의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상으로 아마 계획을 주장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건물 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서강역사의 역사 출입구 2개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장 박영길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넷째, 역사 출입구는 2개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경의선과 공항선, 지하철 5호선 간의 교차구간입니다. 그래서 5호선 지하철 구조물과 공항철도 구조물 간의 이격거리가 3.4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의·공항선의 심도를 낮추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부득이 높아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코레일공항철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도로 지반과의 고저 차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역사 공사현장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감독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철도역사 시공의 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현장 관리감독부서는 주관부서인 즉,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관내에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독권한은 사실상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음, 비산먼지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사장 주변에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뭐 협의하겠다, 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관리감독권이 우리 마포구에는 없다하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듣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관계자들이 우리 마포구 여러 과에 얘기를 하면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가 감독권한이 아니다”라면 피해 발생자들한테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 의원님이 현장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관리권은 사실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민원발생에 대해서 비산먼지, 소음발생 그다음에 인접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남진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경우 민원이 접수된 것은 한 건이라고 저한테 답변은 왔어요. 또 실제로 우리 지역의 피해민원인들이 마포구에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다, 무슨 부서다” 하면서 타 기관으로의 안내도 바로 안 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민원인이 피해에 대한 민원을 요청할 경우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도 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조남진의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남진 의원은 마치시고요. 다음은 조영덕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조영덕의원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요.
●의장 박영길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감사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지난 10월 중에 당초 짜여진 일정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영덕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영덕의원
그러면 이 감사한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결과는 취합 정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검토,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영덕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감사를 했다면 오늘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이 전원 채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채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감사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감사의 결과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의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규직원의 채용문제에 관해서는 그렇다,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조영덕의원
기억이라니요, 기억이 난다, 확실하게 감사했으면 기억이 나는 거지,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의원
이번 5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감사를 하시든지 감사했던 부분을 취합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영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영덕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면 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재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영길
없습니까?
●차재홍의원
예.
●의장 박영길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해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