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2차 2021.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6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종선 의원, 부위원장에 권영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20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11분)
○의장 조영덕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아홉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1.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2.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의장 조영덕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스물아홉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1.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2.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1.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2.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46.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7.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5분)
○의장 조영덕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0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펑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5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 3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20일 제7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 4,870만 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국제화여비 1억 2,500만 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비 1억 9,617만 원, 구민상 명예의 전당 제작 및 설치 공사 5,500만 원, 홍보과 신문, 잡지 등 구독료 1,200만 원,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전산정보과 영상정보 유지관리 사업 6,077만 4천 원, CCTV 설치 시설비 4억 원, 세무1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 129만 2천 원, 일자리지원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5,465만 5천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6,100만 원, 문화예술과 구립예술합창단 운영비 8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공사비 5억 8,625만 9천 원, 지역경제과 마포창업복지관 공단 전출금 2,400만 원,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5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등 5,152만 1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단 전출금 1,090만 1천 원, 도시안전과 구민안전보험료 4,940만 원, 경의선숲길 봉사단 보상금 1,500만 원, 총 28억 7,467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속기 사무보조 보험료 부담금 87만 7천 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구매비 7,50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0억 원, 일자리지원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001만 원,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14억 원, 복지정책과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정운영비 1,293만 3천 원, 도시안전과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지원 2,400만 원, 보건행정과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 2,912만 원, 총 25억 7,19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273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산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1억 6,166만 원, 교통지도과 공단 전출금 2,894만 4천 원 감액, 교통행정과 예비비 1억 9,060만 4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지역경제과 공단 전출금 4,056만 9천 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4,056만 9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찾동인력 인건비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 19억 원 등 총 13건에 76억 5,732만 2천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낮은 재정자립도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액된 부분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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