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3차 2021.06.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에 김진천 의원, 부위원장에 이민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5일 행정건설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각각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0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구의회 앞 녹지공간 개선사업, 본회의장 환경 개선, 의회 방송설비 교체 공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1년 7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대흥동 및 합정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13건, 동주민센터 8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9건, 마포문화재단 9건을 포함하여 총 14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도화동주민센터, 상암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32건, 도시환경국 27건, 보건소 6건, 도화동주민센터 3건, 상암동주민센터 7건으로 총 75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75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1년 7월 30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성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의 예산 절감 사례를 적극 발굴·장려하고 예산 낭비 사례는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위임사무 규정에 반영하고, 그 밖의 사무 일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 규정 일부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영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골목형상점가 등록기준이 조례로 위임토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8.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0.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7항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7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천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6월 21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조 132억 1,782만 원 대비 수납액 1조 370억 1,962만 3천 원, 지출액 8,478억 9,268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91억 2,694만 2천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7억 2,9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76억 7,906만 8천 원으로, 71억 7,584만 8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60억 22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8억 3,21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143만 2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이며, 2020년도에 458억 9,93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160억 5,120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예산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명심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7,758억 9,847만 9천 원 대비 439억 9,242만 8천 원이 증가한 8,198억 9,090만 7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구(舊) 마포구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 287만 7천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7,822만 3천 원, 총 5억 11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총무과 구청사 시설보완 포괄공사 4,500만 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비 7천만 원,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비 3천만 원,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360만 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 9천만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소규모 사업비 1억 원, 관광과 관광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4천만 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천만 원, 생활체육과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증축 시설비 1억 1천만 원, 아동청년과 청소년 금연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비 100만 원, 총 5억 11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1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고,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개선사업 5억 3,841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자료실 확대 등 설계 변경의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이 6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성희 의원, 장덕준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0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6항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해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오명숙 님, 김창한 님, 유상한 님 세 분을 추천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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