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본회의 제2차 2011.07.0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변경안은 이미 시기를 경과하여 사전 의결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사후 승인할 수 없으므로 반려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5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정선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6일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은 3,821억 2,297만 89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82억 9,431만 4,944원이며 차인잔액은 838억 2,865만 5,952원으로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20억 7,500만 원, 사고이월비 172억 6,226만 912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3,803만 8,531원, 순세계잉여금 590억 5,335만 6,509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 5,684만 2,050원이 포함된 3,340억 4,672만 7,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67억 5,189만 7,2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1%로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685억 6,405만 7,530원에 비하여 실제징수율은 약 91.37%로 전년도의 92.75%에 비해 1.38% 감소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 5,684만 2,050원이 포함된 3,340억 4,672만 7,050원이 되겠으며, 이 중 86.11%에 해당하는 2,876억 6,051만 6,361원이 지출되고, 주민생활지원과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2건의 사업비 20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치행정과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19건의 사업비 135억 8,364만 5,352원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무과의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하여 21건에 2억 7,935만 5천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9.2%에 해당하는 307억 2,756만 5,337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9억 133만 9,164원, 예산절감 2,153만 5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89억 8,560만 8,276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2,183만 3,897원,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10.5%보다는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억 2,250만 8천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68.6%에 해당하는 3억 5,868만 9,72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31.4%에 해당하는 1억 6,381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746만 4천 원이 포함된 378억 1,545만 5천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18.84%에 해당하는 71억 2,593만 567원이 지출되고,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6억 7,861만 5,56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 평가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560만 3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560만 3천 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48억 1,163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65.5%에 해당하는 31억 4,917만 8,296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4.5%에 해당하는 16억 6,245만 1,7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8건에 13억 7,061만 4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12억 8,788만 3,130원이 지출되고 7,981만 4,9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1만 5,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8억 4,332만 5,522원이고 2010회계연도 조성액은 140억 9,396만 71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9,500만 2,103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9,895만 8,607원이 증가한 386억 4,228만 4,129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30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창의롭고 활기찬 조직을 목표로 기능직 및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렬·직급별 정원의 조정을 통한 승진을 실시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보상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13일 정형기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30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1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화·용강 상점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전통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형쇼핑몰, 문화공간이 존재하는 영등포, 신촌 등으로 수요층이 이동함으로써 영업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집객력 있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11년 1월 28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된 후 지난 6개월간 많은 일을 추진해왔고 이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서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으로 유치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런 기쁜 날 본 의원이 오늘 활동결과 보고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는 마포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11년 1월 28일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종수 의원, 한일용 의원, 김수진 의원, 마동환 의원, 송병길 의원, 윤동현 의원, 차재홍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201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59회 제1차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종수 위원, 간사에 한일용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월드컵경기장, DMC 홍보관, 기흥성 모형공사, 양화진 선교사 묘원, 홍대문화거리, 서울시티투어 버스 탑승,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등을 현장방문하고, 구정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약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로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의회 관련 각종 행사의 적정성과 의회 방청 현황관리 실태 그리고 의회도서관 최근 3년간 구입 도서 및 예산 지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1년 8월 7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교동 주민센터와 용강동 주민센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28건, 동 주민센터에서 4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5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1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 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서강동 주민센터, 연남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26건, 도시관리국 11건, 보건소 12건, 서강동 주민센터 3건, 연남동 주민센터 4건으로 총 56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5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1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6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