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2차 2019.03.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권영숙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5일 본 의원 외 다섯 명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3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이해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윈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9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19년 3월 6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2월 25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8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8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마포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정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강명숙 의원, 김기석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0항 마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기석 의원, 신종갑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및 구립 도화청소년 문화의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성희 의원, 이홍민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