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본회의 제2차 2011.04.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4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4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사 내 시설물을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일반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4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원활한 순환 위촉으로 적극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촉 및 사임위원 재위촉 시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위원 참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5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강화 등 지역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아동·여성폭력의 사전예방과 보호·치료 등으로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14조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