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4차 2016.07.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6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이동된 네 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연 전 의회사무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김석원 전 기획경제국장이 복지교육국장으로, 하용준 전 서초구 도시환경국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천 전 주택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들 네 분 간부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연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앙재연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았습니다. 그간 많이 부족한 저를 1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장으로 구정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경제국장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도시환경국장으로 서초구청에서 전임한 하용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마포구청 근무는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마포구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구민들 의견을,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서초구가, 죄송합니다, 서초구가 입에 붙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교육문화가 융성한 도시로 조성되는데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는 선단 국입니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주민의 의견을 따뜻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구정 목표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에 의정 목표달성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네 분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긴밀한 협조 속에 마포의 발전과 주민 복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창수
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정행 의원, 부위원장에 김효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6년 6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7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7월 5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행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일에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석원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434억 5,817만 원, 세출은 4,276억 1,529만 원으로 차인잔액 1,158억 4,2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1억 5,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488억 5,044만 원이며, 수납액은 4,732억 6,1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 초과 징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4,113억 1,107만 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1.6%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02억 4,18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1억 9,656만 원으로 163억 422만 원을 지출하고 538억 9,233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은 23.2%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9억 2,873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1,994만 원을 지출하여 총 40억 4,8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7억 8,316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212억 709만 원을 조성하고 111억 9,24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77억 9,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5,058억 4,996만 원 대비 177억 322만 원이 증가한 5,235억 5,318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을 삭감 조정하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공사비 10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6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30일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교부금 1억 6,420만 원이 교부되어 재활용정거장 사업관련 운영비로 편성하고 2015년 서울시 교부금 사용 잔액 487만 원을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30일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일반회계 시설비로 편입하고,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3억 2,7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의원 의정연수, 의정활동 결산간담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6년 8월 5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화동·상암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70건, 동 주민센터에서 6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4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6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아현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35건, 도시환경국 20건, 보건소 15건, 아현동 주민센터 8건, 망원2동 주민센터 3건으로 총 81건 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8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6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6년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을 사용한 의회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회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의회 휘장 한자 를 한글 의회 로,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별지 제6호 서식 표창대장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9일 본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대상인 노고산동 49-63 외 2필지 일반재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위법 개정 반영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근거 마련을 통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데 공정한 업무처리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6월 9일 백남환 의원 외 17명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전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일용
다음은 문정애 의원, 백남환 의원, 이봉수 의원 세 분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5회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홍대지역 문화관광특구 지정 조속한 추진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포구는 마포관광 1천만 시대를 대비해 문화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하는 홍대지역 일대에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마포관광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 1,100만여 명 중 651만 명이 마포를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음의 거리 홍대앞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수 증가추세에 따라 2020년에는 1천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다가오는 외국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홍대 문화관광특구 지정 추진이 그 일환인 것입니다.
홍대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고,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을 관광특구당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홍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완화되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구에 있는 명동·남대문, 북창동 일대와 동대문 패션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종로구 종로·청계천 일대, 송파구 잠실, 강남구 강남 마이스 등 5개 구, 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에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치고 10월경 서울시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하루 빨리 홍대 지역이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마포구가 명실상부한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고 문화관광도시 마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의 교육문화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새누리당 백남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차재홍 전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불철주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화합을 이루어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암 DMC 쇼핑몰 입주와 관련하여 구민과 여러분께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에게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암 DMC 지구는 2002년 1단계 용지 공급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방송사, 언론사, IT기업이 입주하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나, 출퇴근시간만 북적이고 야간과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역점 추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암 DMC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쇼핑몰의 입주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변자인 시의원과 구의원 중 일부는 8만여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복합쇼핑몰의 입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하여 수요자이며 참여자인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합쇼핑몰의 입주는 DMC 지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는데 어찌 이를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선거를 생각해 본의와 다른 일을 하면 ‘생즉사 사즉생’이 될 수 있으며, 한 때의 이가 장래에는 해가 되기도 하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는 ‘새옹화복’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제민주화’, ‘상생협약’,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소수의 상인들과 달리 상생협약에 따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주민이 받는 피해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자가 말하기를 ‘수즉재주 수즉복주’라 하였습니다. 민심이라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엎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님은 성산·상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실용적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경청하고 수용하여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균형발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새로운 생동력을 펼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입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방송과 IT산업의 중심인 상암 DMC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DMC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쇼핑이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생활권에 거주하는 성산·상암지역 8만여 주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일부 상인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행정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특별히 규탄합니다. 쇼핑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상암 쇼핑몰의 건축허가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하지 말고 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서울특별시는 신속하게 복합쇼핑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
여러분!
상암 DMC 쇼핑몰 입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울러 이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향후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고 확인하여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복합쇼핑몰 입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물론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향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교육 및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만 바라보지 말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복합쇼핑몰이 조속히 입주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암 DMC 복합쇼핑몰 입주는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마포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관광 마포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와 협조하여 복합쇼핑몰의 공사착공과 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멸사봉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동·합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봉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266명에 이르고,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정작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야 환경부가 부랴부랴 유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각종 위험 물질과 제품의 판매를 감시하도록 민간인들로 구성된 가칭 ‘민간 유해 물질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몇 개의 감시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악덕 기업의 유해성 물품이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두 눈 부릅뜨고 이를 감시할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유해 물질감시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7일간의 제20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봉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그러면 짧게.
●이봉수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어제 상임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사항을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7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원장 선임에 있어 먼저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을 받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낙하산식으로요.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인이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회 조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선출된 운영위원장 이학래 의원, 행정건설위원장 신종갑 의원, 두 분은 이 조례상에 따르면 자격박탈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후보는 그제 저녁에 별안간에 정해져서 상임위와 상관없이 이 상임위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운영위원회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허정행, 여기에서 말하자면 운영위원회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이봉수, 전승학 의원은 이미 배정되었던 의원들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이미 있었던 상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송병길, 신종갑,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의원,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어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학래 운영위원장,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은 자격상실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일용
7월 4일 의장, 부의장 선출 후 의원님들께서 특정 상임위원회에 몰리고, 또 특정 상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부족해서 신청이 몰린 위원회의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제가 전화하고 양해 받고 해서 상임위원회 배속은, 자리를 옮기고 한 것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하루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배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9조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5일 어제 의결된 사항으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의장님, 6조를 확인하셔야죠, 먼저 6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상임위원회는 배정이 끝났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의장 한일용
이미
●이봉수의원
이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건데 법에 있는 것을, 조례가 왜 필요 있습니까?
●의장 한일용
의장이, 특정 위원회에 몰려있을 경우 의장이 조례에 의해 정리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조례를 마음대로 정리할 권한이 의장한테 어디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거죠, 행동이.
●의장 한일용
마음대로 아닙니다. 조례대로 했습니다.
●이봉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안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한일용
의장의 선임하에서 했습니다.
●이봉수의원
이 조례하고 달라서 이야기하는데 의장님이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한일용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하셨어야죠. 분명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의장 한일용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조례하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의장 한일용
조례대로 했습니다. 의장의 권한에 대한 조례.
●이봉수의원
권한이 아니라 조례안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죠.
●허정행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예, 발언하십시오.
●허정행의원
자,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상임위를 신청하고 배정하는 날짜와 시간, 마감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의장 한일용
지금 조례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례를 검토 후
●허정행의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의장 한일용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 운영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이봉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 좀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서종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우리 이봉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저도 개인 의원의 견해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봉수 의원님이 이의제기한 부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일용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에 대한 의원님들 이름을 호명하였을 때 그리고 다음다음에 마지막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물어봤을 때 그때 손을 들고 “이의가 있습니다.”하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렸습니다. 속기록도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이제서야 그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은 타이밍상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우리 이봉수 의원님 상임위나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게 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항상, 이 안뿐만 아닙니다. 무슨 안이 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오늘도 많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항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18명의 의원님이 투표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의제기가 있고 의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승복 못할 때는 항상 “이의가 있습니까?” 할 때 이의가 있다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18명 전원이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의장님께서 방망이까지 두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법이 좀 모호하면 상위법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선관위에 의뢰를 한번 하고 잘못된 것을 방망이 땅땅땅 때렸다고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어제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건데,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잘못되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불법선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듣거나, 본 의원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의원님!
●백남환의원
우리 서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저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라는 것 자체는 법과 법의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도 이해를 구해야 되지, 한국사회는 항상 갈등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끝내면 축복 속에 이뤄지는 결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은 굉장하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서로 18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협의체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새로 시작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면서 출발점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우리 이봉수 의원님 이야기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누가 여기에서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에서 따져야 됩니다. 이것 법적인 논쟁으로 갈 겁니까?
집행부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힘겨루기도 아닌 힘의 논리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로 갈 겁니까? 우리 여기에서 서로 손잡고 이런 논쟁의 한 폭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수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서종수 의원께서도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을 시행을 했어도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의 시점에서 나 옳고 너 틀리다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저는 3자의 입장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손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면서 조용히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의원님까지만 간단하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이게 법리적인 논쟁인데 자꾸 이봉수 의원을 잘못됐다, 잘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단, 우리가 선관위든 법이든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우리가 상임위 신청 마감날로 할 것인가 그것은 법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미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이봉수 의원이 뭔가 잘못 간 것을 생떼 부리듯이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법 논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가고 싶은 상임위에 신청서 하는 날이 마감일 겁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되고 나서 바빴겠지만 그 전 의장님이 그것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장님이 조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신청 마감날까지가 아마 유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봉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잘못됐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일용
허정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봉수의원
정확히 명시를 해 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답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답을 못 들었는데 여기서
●의장 한일용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겠다고
●이봉수의원
그럼 상위법에 따라서
●의장 한일용
발언할 기회를 드렸고
●이봉수의원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의장 한일용
그럼 이것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대 후반기 마포구의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아쉬웠던 마음, 섭섭한 마음을 모두 뒤로 미루시고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우리 모든 의원님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마포구의회를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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